소장(소송서류) 서식 작성법

많은 분이 나홀로 소송(셀프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아닌, 비전문가의 관점에서 당장 소장은 어떤 규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부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전자소송포털 회원가입까지는 했지만, 막상 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장의 규격, 폰트크기, 줄간격 등 매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글에서 언급하는 소장은 답변서, 준비서면, 보정서 등의 소송서류 전반을 포함하는 의미임을 참고해주세요.

소장 서식

소장 서식의 표준은? (민사소송규칙)

소장은 소송서류의 한 종류입니다. 소송서류의 작성방법은 「민사소송규칙」제4조에서 일부 기준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용지의 규격, 여백의 크기, 글자크기, 줄간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용지: A4(가로 210㎜×세로 297㎜) 크기
  • 여백: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
  • 글자크기: 12포인트(가로 4.2㎜×세로 4.2㎜) 이상
  • 줄간격: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4조(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①소송서류는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송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양식에 따라 세워서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8. 1.>
1. 용지는 A4(가로 210㎜×세로 297㎜)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
2. 글자크기는 12포인트(가로 4.2㎜×세로 4.2㎜) 이상으로 하고, 줄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서류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16. 8. 1.>

줄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HWP 파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200% 이상을 적용하고, DOC 파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1.5줄 이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글자크기와 줄간격까지는 가이드가 있지만, 오히려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글자체(폰트)는 어떤 걸 사용해야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글자체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휴먼명조’를 사용하는 점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위 기준은 2016년 8월 1일에 「민사소송규칙」 제4조를 개정하여, 지금까지 준용해 오고 있는 기준입니다. 핵심은 재판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이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가독성 있게 볼 수 있도록 하느냐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사소송규칙」 제4조를 개정하기 전에는 “소송서류의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로 210㎜ㆍ세로 297㎜의 종이(A4 용지)를 세워서 쓴다.”라는 용지에 대한 기준만 명시하고 있었답니다.

소장 파일은 어떤 걸 올릴 수 있을까?

전자소송을 통해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아래아한글(HWP)과 워드프로세스(DOC)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업로드가 가능한 파일은 2025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부 확대가 되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HWP, HWPX, DOC, DOCX, PDF, XLS, XLSX, TXT,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단, XLS, XLSX는 첨부서류로만 제출할 수 있음)
  • 멀티미디어 자료: AVI, WMV, MPG, MPEG, MP4, ASF, MOV, WMA, MP3, PPT, PPTX, M4A

위 기준은 법원행정처의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공고'(법원행정처 공고 제2025-26호, 2025. 1. 31.)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뭔가 아쉽다면…. (공문서 작성법)

「민사소송규칙」에는 소장, 즉 소송서류의 기본 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장의 문장과 문구, 기호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송서류도 공문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간주하고, 공문서 작성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공문서 형식을 준용하는 편입니다. 즉, 소장에 기재하는 문구의 형식은 공문서 작성 표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공문서 작성법에 대한 기준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의〈행정업무운영 편람〉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행정업무운영실무〉 등을 참고하면 됩니다.

공문서 작성요령에 따라 문구를 작성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날짜를 기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 16일”이라고 쓰기보다는 “2025. 9. 16.”과 같은 형식으로 표기하는 방법에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가독성

앞서 소송서류 및 공문서 작성 기준과 근거를 소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실무에서 이들 규정을 준수하지만, 100% 완벽하게 준수하는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서식과 문구가 규정과 다소 다르다고 해서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날짜를 기재하면서 “2025. 8. 15.”라고 기재하지 않고, “2025년 08월 15일”라고 적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송서류의 형식을 규정하는 이유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결국 재판관이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FORM 방식으로 작성도 가능

2025년에 진행된 전자소송포털 개편 이후, 소송서류를 E-FORM으로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확대되었습니다. 즉, 소장을 HWP, DOC 등으로 작성한 후, 업로드하는 방식이 아닌,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난 것이죠.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문서를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송사를 다루는 일인 만큼 소송서류에 오탈자는 없는지, 내용상 오류는 없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급적 내용은 파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E-FORM에서는 텍스트만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진하게(bold), 밑줄 등은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소장에 표를 넣는다거나, 이미지를 삽입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파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