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처리방법 3단계 – ft. 신고, 납부, 발급

주택이나 토지처럼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취득세입니다.

일반인이 취득세를 내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주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전부일 텐데요. 이마저도 법무사나 중개업체를 통해 납부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취득물건의 종류에는 부동산과 차량 외에 항공기, 선박 등도 있답니다.

취득물건을 취득하게 된 이유를 취득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인 대가(돈)를 주고 구매한 경우를 ‘유상취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밖의 취득원인으로는 경락(경매), 상속, 증여, 기부 등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 보통 가산세 2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세율과 납부기한은 앞서 언급한 취득물건의 종류와 취득원인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취득세율은 1.3%(지방교육세, 농어특별세 포함)를 적용하지만, 이마저도 매수인의 보유 주택 수, 법인 여부, 취득물건의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취득세 처리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세금 이슈 때문만은 아닙니다. 적법한 소유자임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 절차를 위해서도 세금 신고는 중요합니다. 즉, 등기소에 제출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중의 하나가 취득세 납부확인서(증명서, 영수증)입니다. 따라서 절차에 맞게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세 처리방법 3단계

취득세를 처리하는 과정은 “신고 → 납부 → 발급”의 3단계를 거쳐 완성합니다. 이 글은 각 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노하우를 알려주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취득세 신고하기

신고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방법은 지방세 관련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etax)를 활용하면 됩니다. 위택스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신고, 납부, 납부확인증 발급 등의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지분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택스 메인화면

오프라인을 통한 방법은 구청/군청/시청 등 기초단체의 세정과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고서 양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면 되는데, 해당 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검색하면 관련 서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서 서식

세정과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모든 정보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인 중 취득자(신고자) 정보, 매도자와의 관계, 취득물건내역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정보

  • 취득자(신고인)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매도자와의 관계
  • 취득물건내역의 ‘소재지’, ‘취득물건’, ‘취득일’, ‘면적’, ‘종류(지목/차종)’, ‘용도’, ‘취득 원인’, ‘취득가액’

그 외 신고세액 부분은 작성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산출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오히려 신고인이 신고세액을 잘못 산출할 수 있으므로, 빈칸으로 제출하기를 권장합니다.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

  • 세목(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별 ‘과세표준액’, ‘세율’, ‘산출세액’, ‘감면세액’, ‘기납부세액’, ‘가산세’, ‘신고세액 합계’

참고로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기초단체의 세정과에 전화하여 팩스번호를 물어본 후,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원본 자료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납부하기

납부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식, 세정과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내는 방식, 은행 또는 ATM을 통해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처한 상황과 관리 방식에 따라 편한 방식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당사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부확인서를 온라인(위택스)에서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납부확인서를 PDF 파일로 출력(저장)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납부확인서를 별도로 출력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군청/구청 민원실에 설치된 PC를 통해 출력하거나, 등기소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당사가 방문했던 전국의 등기소 중에 민원인을 위한 PC와 프린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위택스(온라인)로 납부하기

위택스를 통한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화면 메인화면에서 ‘나의 할일’ 부분에 지방세 부분이 0이 아닌 1 또는 그 이상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납부대상을 조회한 후 납부해도 됩니다. 또는 메인 메뉴 중에 ‘납부’를 선택한 후, 서브 메뉴의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 납부대상’을 클릭하여 조회해도 됩니다. 여기서 세액 등 납부할 내역을 확인한 후에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결제수단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 모두 가능하므로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납부확인서 발급받기

납부확인서는 일종의 영수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등기소 또는 집행법원(경매로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납부확인서입니다.

앞서 언급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확인서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세정과에서 카드로 결제했거나, 은행 또는 ATM을 통해 결제하면 결제 후 현장에서 나눠주는 납부확인서(영수증)를 사용하면 됩니다.

위택스에서 납부확인서 발급신청하기

위택스를 통해 납부한 경우에는 먼저 위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 중 ‘납부’를 선택한 후, 서브 메뉴 중 ‘납부결과’ – ‘지방세 납부내역’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단에 지방세 납부 목록이 나타나면, 여기서 세목/과목과 납부금액을 확인한 후,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면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여기서 ‘납부확인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또 창이 하나 나타나면, 출력형태는 ‘인쇄’, 주민/법인등록번호 뒷자리 포함은 ‘포함’을 선택한 후 ‘발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위의 과정을 거치면 바로 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 5분 내외의 처리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에 따라 바로 출력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늦어도 10분 이내에는 처리가 될 것을 예상하면 됩니다.

취득세 납부확인서

위택스에서 납부확인서 출력하기

납부확인서의 출력은 메인 메뉴에서 ‘발급’을 선택한 후, 서브 메뉴 ‘문서발급 신청내역’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발급문서를 확인하여, 우측에 있는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사용하는 PC가 프린터와 연결되어 있다면 바로 출력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프린터를 당장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PDF 파일로 출력(저장)한 후에, 외부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프린터가 설치된 PC에서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