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 면적 등의 이용 상태, 소유자 현황 등을 기록한 행정 문서입니다.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신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경매 투자에서는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서류 중의 하나입니다. 또는 법정지상권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 위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이 없는 미등기 건물인 경우, 건물 소유자를 특정하기 위한 용도로 건축물대장을 입증 자료로 제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발급 수수료가 무료이면서 투자자에게 유용한 기능이 많은 ‘세움터’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장소
건축물대장은 발급받을 수 있는 장소는 아래와 같이 오프라인 2가지, 온라인 2가지 등 총 4가지가 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오프라인
- 무인발급기: 오프라인
- 정부24: 온라인
- 세움터: 온라인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동 단위로 소재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시/군/구청의 민원 창구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민원 창구에 대기자가 많으면 기다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발급 수수료로 발급용은 500원, 열람용은 3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관공서 창구 대신, 무인발급기나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
무인발급기
당사는 대부분의 서류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습니다. 가끔은 프린터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이나 관공서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합니다. 다만, 무인발급기도 창구에서 발급받는 것과 동일하게 발급용은 500원, 열람용은 3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24
정부24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토지대장 발급을 포함한 다양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정부24에 접속한 다음, 메인화면의 검색창에서 ‘건축물대장’을 검색하거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후의 절차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주소)를 입력한 후, 대장의 구분 및 종류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발급받은 서류는 PDF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의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세움터
세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서류를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세움터의 장점은 정부24에서는 발급할 수 없는 배치도, 평면도 등의 추가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매 투자 또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런 자료가 의사결정을 위한 결정적인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세움터에서 발급받는 방법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인터넷 주소(URL)는 www.eais.go.kr이며, 구글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세움터″로 검색해도 됩니다.
회원가입은 필수 아님
서류 발급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로그인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회원은 여러 개의 서류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회원 로그인 상태에서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회원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표시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은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휴대폰으로만, PASS 인증, QR코드, 문자(SMS) 인증 중에서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발급메뉴 찾기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면 나타나는 서브 메뉴 중, [발급서비스] – [건축물대장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검색창에 주소 입력하기
발급 메뉴에 들어오면,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해당 건축물의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르면 검색창 하단에 선택할 수 있는 주소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주소를 확인한 후, ‘선택’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대전의 대장 아파트인 ‘크로바 아파트’를 예시로 검색한 결과입니다. 크로바 아파트의 도로명 주소인 “서구 둔산로 155″를 입력한 후, 엔터 키를 누르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선택’을 버튼을 누르면 동수와 호수를 차례로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동/호수까지 선택이 끝났다면, 검색창 오른쪽의 [돋보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참고로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이 아니라면, 동/호수까지 선택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형의 서류를 급 받나?
앞 단계에서 최종 주소까지 선택했더라도, 아래처럼 다양한 유형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총괄표제부
- 일반건축물
- 다가구
- 표제부
- 전유부
- 임대형기숙사
만약 앞 단계에서 아파트의 동/호수까지 선택했다면, 이어지는 화면에서는 총괄표제부 1건, 표제부 1건, 전유부 1건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호수를 선택하지 않고 아파트 주소만으로 조회했다면, 전유부는 1,694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전유부란 집합건물의 개별 세대를 의미하며, 대전 크로바 아파트에는 총 1,694세대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독주택이면 표제부는 없고, 일반건축물만 발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중에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일단 전유부는 반드시 포함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각 세대가 독립된 권리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총괄표제부와 표제부를 포함할지 판단해야 하나, 발급 비용이 무료인 점을 고려하면 일단 모두 발급받기를 권장합니다.
신청할 서류 담기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등 각 탭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는 내역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내역을 선택하고, 우측 상단의 [신청할 민원 담기]를 클릭하면, 우측에 [신청할 민원]이 해당 내역이 담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단계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비회원으로 로그인했다면 2개 이상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회원 로그인 상태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발급할까? 열람할까?
발급 유형은 ‘발급용’과 ‘열람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내용상 차이는 없으며, 법원이나 관공서에 제출하는 용도라면 법적 효력이 있는 발급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력하기
마지막 단계인 [건축물대장 신청내역] 화면입니다. 신청 민원 목록에서 [처리상태] 탭에 보이는 ‘발급’ 버튼을 누르면 인쇄화면이 나타납니다. 인쇄화면 왼쪽 상단에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쇄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PDF’로 선택하여 인쇄를 진행하면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PDF 파일을 전자소송에 그대로 제출해도 되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첨부자료로 제출할 때는 프린터로 인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는?
실제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나 관공서에는 ‘발급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관공서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면 열람용은 300원, 발급용은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부24(온라인)와 세움터(온라인)에서는 열람용과 발급용이 모두 무료입니다.
‘정부24’와 ‘세움터’의 차이는?
동일한 문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배치도나 평면도와 같은 건축물현황도는 ‘세움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24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세움터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특화된 업무를 위해서는 세움터 이용을 권장합니다.
같은 건물인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다면?
동일한 건물이어도,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효력 관점에서 구조, 용도, 면적 등의 “물리적 상태”는 건축물대장을 우선합니다. 반면에 소유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우선합니다.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의 차이는?
이들 서류 유형은 아파트,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이면 해당하는 서류입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면, 1개 단지에 10개 동이 있고, 각 동에는 20개의 세대가 있다고 하라 수 있습니다.
이때 총괄표제부는 전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1건이 조회됩니다. 표제부는 각 동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위 예에서는 10개의 표제부가 조회됩니다. 끝으로 전유부는 각 세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총 200개의 전유부가 조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