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속 직원의 소송대리 신청 절차 (3단계 정리)

대한민국 법원에서 발간한 ‘사법연감(통계) – 2024년 사건개황’ 자료에 따르면, 소액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소송대리 없이 나홀로 소송(셀프소송)을 진행한 비율이 2024년 기준으로 80%가 넘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원고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가 13.8%이고, 피고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2.9%, 그리고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사본안사건 변호사 선임 건수 통계표(2020~2024)
출처: 사법연감(통계) – 2024년 사건개황,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는 소액사건으로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에서도 셀프소송의 비중이 절반 혹은 그 이상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건 당사자인 개인이 전자소송에 가입하고, 소장까지도 직접 작성하는 시대입니다. 변론기일에도 변호사 없이 재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도 소송 주체가 되어 소장을 제출하고,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에는 대표이사가 법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심문에 답을 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소송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해당 사건의 이해도가 높은 실무자, 즉 법인의 직원이 소송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변론기일에도 직원이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직원으로 소송대리인으로 3단계 신청방법

대표자가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법인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적 자신감이 부족해서 재판 출석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래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2. 법인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먼저, 가장 흔한 방법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재판 출석은 물론 소장, 준비서면 등의 소송절차 일체를 위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는 법원에 제출하는 대리인 선임 신청서류도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또다른 방법은 법인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인 직원이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재판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인 직원의 소송대리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서류 제출 방법, 대리인 선임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등의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법인 직원으로 소송대리 신청 3단계

법인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절차는 크게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서류 준비
  2. 서류 제출
  3. 승인결과 확인

먼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이어서 작성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인의 선임은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승인결과를 확인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준비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이며, 첨부서류로는 법인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먼저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은 별도 파일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전자소송에서 제공하는 E-FORM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 단계에서는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첨부서류 3종에 해당하는 (1) 법인 등기부등본, (2) 재직증명서, (3) 법인 인감증명서를 전자소송에 제출할 수 있도록 PDF 파일로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의 경우 기존에 출력해놓은 문서를 PDF 파일로 스캔해도 되나, 가급적이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문서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갖고 있지 않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출력하면 됩니다.

재직증명서는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개인이 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재직증명서의 서식은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로 특별하게 규정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재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정도는 포함하고, 재직기간과 직책 등의 기본 정보는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하단에 기재되는 법인명 옆에는 회사의 직인 또는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재직증명서 례
법원에 제출하는 재직증명서 사례

재직증명서에 인감을 날인했다면, 법인 인감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제출하는 서류의 공신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인감증명서를 같이 제출하기를 권장합니다. 이때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서류일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 제출

앞서 설명한 첨부서류 3종을 PDF파일로 준비하는 것까지 완료했다면, 실제 신청서에 해당하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은 전자소송 E-FORM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류제출] 또는 [소송서류제출] 메뉴로 들어가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찾아서 클릭하면 됩니다. 메뉴를 통해 찾으려면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소송대리 관련] –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단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 상단에 표기된 ‘자주 찾는 민사전체서류’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찾는 민사전체류
자주 찾는 민사전체서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메뉴를 클릭한 후, 입력하는 정보는 어렵지 않습니다. 각 빈칸에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취지’란의 빈칸에는 “원고 주식회사 OOO”을 입력하면 되고, ‘소송대리자명’에는 법인 직원의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 외 ‘주소’와 ‘연락처’란에도 직원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메뉴에서 소송서류정보 입력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메뉴에서 소송서류정보 입력

주의할 점은 ‘신청이유’란에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보조하여왔음”에 체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편 ‘소송위임할사항’은 따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이어서 나머지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서류 부분에서는 앞서 준비했던 첨부서류 3종, (1) 법인 등기부등본, (2) 재직증명서, (3) 법인 인감증명서를 각각 PDF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승인결과 확인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파일까지 정상적으로 업로드한 후 마지막 신청까지 완료했다면, 최종 승인은 재판부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대리인 선임을 승인했는지 따로 통지해주지 않기 때문에, 승인결과를 신청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여부는 나의 사건목록에서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일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대리인 선임을 승인했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하단 부분에 ‘대리인내용’이 생기고 선임된 대리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이 승인된 경우, 하단에 ‘대리인내용’이 생겨남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보통 2~3일 내에 승인결과를 반영해줍니다. 만약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있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법원의 요청사항에 적절히 대응 또는 소명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법인 대표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직원이 대신 출석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인 사유나 법률적 자신감 부족 등으로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경우, 법인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신청되어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A.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
  •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 직원의 재직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위 서류들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법원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송대리 신청이 승인됐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나의 사건정보 내 ‘일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대리인 내용’ 아래에 대리인(직원)의 이름이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