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임야대장·대지권등록부 발급방법 총정리|정부24 온라인 발급

경매 또는 부동산 투자자라면 토지대장을 발급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경매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서류 중의 하나가 토지대장입니다. 또한 공유물분할 등 소송을 진행할 때도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대장 발급방법에 대해, ‘정부24’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본문에서는 임야대장과 대지권등록부 발급방법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 발급방법

토지대장 발급 장소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장소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발급
  • 무인발급기: 발급기기에서 출력
  • 정부24: 인터넷으로 신청 후 출력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동 단위로 존재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창구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시/군/구청의 민원 창구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주민센터 창구에 처리 업무가 많으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발급 수수료는 1필지당 500원, 열람 수수료는 1필지당 300원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는 관공서 창구에서 발급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무인발급기

실무에서는 무인발급기 또는 정부24(온라인)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린터를 사용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는 법원, 관공서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합니다. 다만, 무인발급기도 창구에서 발급받는 것과 동일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즉, 무인발급기의 발급 수수료는 1필지당 500원이고, 열람 수수료는 1필지당 300원입니다.

정부24

당사는 대부분의 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포함한 각종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토지대장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부24‘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음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어야 함)
  • 수수료가 무료임 (발급용 및 열람용 모두 해당)
  • PDF 파일로 바로 저장할 수 있음 (발급용 및 열람용 모두 해당)

특히, 문서를 실물(하드카피)이 아닌 파일로 제출하는 전자소송의 경우, 프린터로 출력하고, 다시 이를 PDF 파일로 스캔하는 작업이 불필요하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는 방법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인터넷 주소는 plus.gov.kr이며, 구글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정부24″로 검색해도 됩니다.

발급 메뉴찾기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면, 메인화면에서 ❶”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을 클릭하거나, ❷검색창에서 “토지대장”을 입력하면 됩니다.

토지대장 발급 메뉴 찾기
발급 메뉴 찾기

메뉴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과 “토지(임야)대장열람”을 고르는 경우가 나오는데, 법원 등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발급용’으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부24에서는 ‘발급용’과 ‘열람용’의 수수료가 모두 무료이므로, 가급적 ‘발급용’으로 출력하시길 권장합니다.

로그인은 편한 방식으로…

정부24에서는 어떤 문서든 발급을 위해서는 로그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회원 상태로도 로그인할 수 있지만, 본인 인증절차는 필요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에는 네이버,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회원가입을 권장합니다. 설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더라도,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24에서 수수료 결제가 필요한 서류를 신청한 후 환급받을 일이 생겼을 때, 회원 로그인 상태에서는 환급절차가 쉽기 때문입니다.

정부24의 다양한 로그인 방식
정부24의 다양한 로그인 방식

신청할 서비스 선택

발급 유형은 총 4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중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발급하고자 할 때는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을 클릭하면 되고, 대지권등록부를 발급하고자 할 때는 “토지(임야)대장등본발급(대지권등록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 내용

토지 유형에 따라, 각 신청 내용을 선택 및 입력하면 됩니다. 항목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장 구분: 일반 지번(000-00번지)이면 ‘토지 대장’을 선택하고, 산 지번(산000-00번지)이면 ‘임야 대장’을 클릭합니다. 선택 유형에 따라 이어지는 [대상 토지 소재지]의 [토지 구분]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 대상 토지 소재지: 대상 토지의 지번을 입력합니다. [기본 주소] 부분의 ‘검색’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읍/면/동/리 단위로 입력하면 나타나는 목록에서 해당하는 처리기관(주소지)을 선택하면 됩니다. [토지 구분]에는 앞서 입력한 [대장 구분]에서 토지 대장을 선택했으면 ‘일반’으로 표기되고, 임야 대장을 선택했으면 ‘산’으로 표기됩니다. 이후의 번지수를 입력합니다.
  • 건물명칭: 대지권등록부 발급을 선택할 때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위에 [대상 토지 소재지]까지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으로 해당 지번의 건물명이 나오는데, 해당 건물명을 클릭합니다
  • 동호: 마찬가지로, 대지권등록부 발급을 선택할 때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위 [건물명칭]까지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팝업창에서 해당 건물의 동/호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 토지이동연혁 인쇄 유무: 토지의 합필/분필에 따른 지번 등 변경된 이력을 출력할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제출 등 단순 목적에서는 ‘인쇄안함’으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과거 변경이력을 확인하고 싶다면, ‘인쇄함’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 연혁 인쇄 유무: 소유자의 변동 이력을 출력할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단순 목적으로 제출할 때는 ‘인쇄안함’으로 제출해도 무방하며, 과거 변경이력을 확인하고 싶다면 ‘인쇄함’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 폐쇄 대장 구분: 구획 정리 등으로 현재는 지번이 없는 경우에 ‘폐쇄’를 선택하면 되며, 보통은 ‘일반’으로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특정 소유자 유무: 대장에 기재되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앞 6자리와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뒤 7자리 중 첫 번째 숫자까지 표시됩니다. 만약 공유자 중의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싶다면, ‘있음’을 선택한 후, 해당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보통은 ‘없음’으로 제출합니다.
  • 공시지가 기준 년도: 오래전 시점부터의 개별공시지가를 포함할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굳이 체크하지 않더라도, 최근 7년 동안의 개별공시지가는 자동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특정 목적이 아니라면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등급연혁 기준 년도: 오래전 시점부터의 등급을 포함할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보통 등급이 부여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신청인 소유의 토지일 때, ‘표시함’을 체크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하여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면, ‘표시함’에 체크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수령방법

프린터로 실물 문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고자 할 때도 ‘온라인(본인출력)’을 선택하면 됩니다.

출력하기

앞서 [수령방법] 단계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 내역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나오면서 출력할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출력 단계
마지막 출력 단계

팝업창에서 최종적으로 ‘인쇄’ 버튼을 인쇄한 프린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PDF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면, 대상에서 “PDF로 저장”으로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다시 출력하고 싶다면…

정부24에 로그인한 후, 메인화면에서 ‘서비스 신청 내역’을 클릭하면 기존에 신청했던 서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출력하고 싶을 때는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재출력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는?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나 관공서 등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발급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공서 창구 또는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경우, 열람용은 300원, 발급용은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정부24(온라인)에서는 열람용과 발급용 모두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집에 프린터가 없어서 출력하기 힘든 경우는?

법원(등기소),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 내 민원인을 위한 프린터를 사용해 출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필지당 2~3장 이내의 소량으로 출력하므로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는 뭐지?

임야대장은 아직 ‘산림 행정 체계 안에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해당 토지의 지번에 “산10-1번지”와 같이 ‘산’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임야대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산 번지는 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가 발생하면 일반 번지로 변경됩니다.

대지권등록부는 아파트, 다세대주택과 같이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집합건물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관리해야 하는데, 특정 동/호수의 소유자는 토지지분으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동/호수를 입력하면 특정 호수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 집합건물이 있다면, 대지권등록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같은 토지인데,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다면?

동일한 토지임에도,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 효력 관점에서 살펴보면, 소유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우선합니다. 반면에 면적, 지목, 용도지역 등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는 토지대장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