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총정리|인터넷등기소 계산·영수필확인서 출력 + 경매·소송 실전 사례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소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여기서 ‘등기신청’이란 등기부등본(정식 명칙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권리관계를 설정·변경·소멸시키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설정: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하는 경우”
  • 변경: “채권최고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
  • 말소: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위와 같은 모든 신청 행위마다 등기신청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런 납부 의무는 등기부등본에 등기할 때 사유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와 비슷하지만, 등록면허세(등록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의 신고·납부 절차 등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 처리 방법 3단계 – 신고·납부·납부확인서 발급 정리

경매·소송을 신청하거나, 부동산을 사고팔 때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변화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제출할 때,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때, 공유물분할 소송 후 형식적경매를 신청할 때 등입니다.

이 글은 인터넷등기소(온라인)에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정보를 입력하고, 결제 및 영수필확인서(영수증) 출력까지의 전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실전 투자자 관점에서 제출 용도별 등기신청수수료 계산 사례도 포함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인터넷등기소)

먼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인터넷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구글·네이버에서 검색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아래 링크와 같이 게시하였으니, 해당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은 필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즉, 처음 접속했다면, 회원가입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 발급 민원 서비스의 경우에는 비회원 로그인 기능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화면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화면

전자납부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내기 위해서는 ‘전자납부’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자납부 메뉴는 ① 메인화면 검색창 하단에 있는 ‘전자납부’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② 상단 네비게이션바 메뉴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 메인화면: 검색창 하단 → ‘전자납부’ 아이콘 클릭
  • 상단 네비게이션바 메뉴: 등기지원 서비스 → 전자납부 →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메인화면 검색창 하단에 위치한 '전자납부' 아이콘
메인화면 검색창 하단에 위치한 ‘전자납부’ 아이콘
상단 네비게이션바 메뉴에서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찾기
상단 네비게이션바 메뉴에서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찾기

납부정보 입력하기

앞 단계에서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메뉴까지 진입했다면, 나타나는 화면은 ‘납부 작성현황’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우측 하단에 있는 ‘납부신규작성’을 클릭합니다.

우측 하단에 위치한 '납부신규작성'을 클릭
우측 하단에 위치한 ‘납부신규작성’을 클릭

이어지는 화면은 ‘납부정보입력’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납부할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항목별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구분: ‘부동산등기’를 선택합니다.
  • 등기소: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등기소를 찾아서 입력합니다. 우측 ‘전체등기소 검색’을 클릭하면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을 검색할 수 있고, 여기서 관할등기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된 등기소를 확인하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관할등기소를 찾을 수 있음
부동산 등기부등본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관할등기소를 찾을 수 있음
  • 제출구분: 일반 매매를 통해 셀프등기를 할 때, 즉 직접 등기소에 제출할 때는 ‘등기소제출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외 경매 낙찰 후 등기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제출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 납부금액(건별): 등기신청수수료 금액을 적는 부분입니다. ‘(건별)’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여러 건이라도 1건으로 합쳐서 기재합니다. 납부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제출 용도별 등기신청수수료 계산 사례”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작성건수: 실무에서는 여러 건이라도 1건으로 합쳐서 수수료를 기재하므로, 작성건수는 1건으로 기재합니다.
  • 납부의무자(납부인): 로그인한 회원의 이름이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로그인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납부정보를 모두 입력했으면, 우측 하단의 ‘저장 후 결제’를 클릭합니다.

'납부정보입력' 화면
‘납부정보입력’ 화면

결제하기

결제방식 수단은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모바일티머니, 티머니비즈페이)가 가능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영수필확인서(영수증) 출력하기

‘부동신등기 신청수수료’ 화면에서 ‘납부완료현황’ 탭을 클릭하면, 결제가 완료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납부 완료현황’ 페이지를 통해, 나중에도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에서 '납부완료현황' 탭을 클릭하면, 출력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에서 ‘납부완료현황’ 탭을 클릭하면, 출력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출력하고자 하는 내역을 선택한 후, 우측 하단의 ‘영수필확인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으로 출력 화면이 나오고, 좌측 하단에 위치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PDF 파일로도 출력(저장)이 가능하며, 이렇게 저장한 파일은 전자소송을 통한 경매 신청, 가압류·가처분 신청 사건에 그대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제출 용도별 등기신청수수료 계산 사례

등기신청수수료 계산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원칙을 기억하면 됩니다.

  1. 등기부등본 단위로 계산
  2. 등기목적별 수수료를 계산
  3. 수수료는 ‘서면방문 신청’ 기준으로 책정

첫째,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권리의 변화가 있을 때 납부합니다. 이는 곧 등기부등본 단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신청을 하려는 토지가 3개 필지라면, 총 3개의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므로 이들 모두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둘째, 권리의 변화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들 유형을 등기목적이라고 부르며, 등기목적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셋째, 2025년 8월 1일부터 수수료 기준이 등기신청 방식(서면방문 신청, 전자표준 양식신청, 전자신청)에 따라, 차등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매 낙찰 후 등기촉탁, 경매 신청, 가압류·가처분 신청 등은 모두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서면방문 신청’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 매매의 경우에도 실무에서는 전자표준 양식신청 또는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래 그림은 ‘서면신청 방문(집행법원제출용)’을 기준으로 등기목적별 수수료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집행법원제출용'일 때의 수수료액표
‘집행법원제출용’일 때의 수수료액표

이제부터는 ‘일반 매매’, ‘경매 낙찰 후 등기촉탁, ‘경매 신청’, ‘가압류·가처분 신청’ 등 실전에서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례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매매

[사례 1] 집합건물 거래

아파트,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등기부등본으로 관리합니다. 따라서, 일반 매매 시에는 보통 ‘소유권이전등기’만 발생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1건(18,000원)만 신청하면 됩니다.

  • 납부금액: 18,000원

다만, 일반 매매 과정에서 기존 담보대출은 상환하고 신규로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기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와 신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 1건(18,000원), 말소등기 1건(4,000원), 근저당권 설정등기 1건(18,000원)으로 신청합니다.

  • 납부금액: 40,000원 (= 18,000원 + 4,000원 + 18,000원)

[사례 2] 단독주택 거래

단독주택은 건물 등기부등본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거래하므로, 등기신청을 할 때도 건물분과 토지분에 대한 등기신청을 모두 해야 합니다.

앞서 집합건물 거래 사례와 동일하게, 매매 과정에서 기존 담보대출은 상환하고 신규로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건물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1건(18,000원), 말소등기 1건(4,000원), 근저당권 설정등기 1건(18,000원)을 신청하고, 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1건(18,000원), 말소등기 1건(4,000원), 근저당권 설정등기 1건(18,000원)도 신청해야 합니다.

  • 납부금액: 80,000원 ( = 건물분[18,000원 + 4,000원 + 18,000원] + 토지분[18,000원 + 4,000원 + 18,000원]

[사례 3] 여러 필지의 토지 거래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도, 앞서 단독주택 거래 사례와 유사합니다. 필지별로 등기목적별 수수료를 모두 계산한 후, 모든 필지의 금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필지와 B필지를 매매할 때, A필지에만 근저당을 설명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A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1건(18,000원), 근저당권 설정등기 1건(18,000원)을 신청하고, B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1건(18,000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 납부금액: 54,000원 ( = A필지분[18,000원 + 18,000원] + B필지분[18,000원]

경매 낙찰 후 등기촉탁

경매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하고, 경매계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서류 중의 하나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입니다. 이때도 앞서 설명한 일반 매매의 경우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경매는 ‘말소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 이하의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기존 채무자로 인해 발생했던 권리를 말소시켜야 합니다. 즉, 경매 낙찰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더불어 말소등기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사례 4] 집합건물 낙찰

집합건물은 하나의 등기부등본으로 관리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할 권리의 개수만큼을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소기준권리 이하로 근저당 2건, 가압류 3건, 가처분 1건이 존재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 1건(18,000원)과 말소등기 6건(4,000원 × 6건)을 신청하면 됩니다.

  • 납부금액: 42,000원 ( = 18,000원 + 4,000원 × 6건)

[사례 5] 단독주택 또는 2개 이상의 토지 낙찰

단독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개별 등기부등본으로 관리하므로, 등기부등본마다 등기목적(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여러 필지의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도 필지별 등기부등본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묶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근저당, 가압류·가처분도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으로 단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르게 설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말소기준권리 이하로 근저당 1건, 가압류 2건, 가처분 1건이 존재하고,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말소기준권리 이하로 근저당 1건, 가압류 1건만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는 소유권이전등기 2건(18,000원 × 2건)과 말소등기 6건(4,000원 × 4건 + 4,000원 × 2건)을 신청하면 됩니다.

  • 납부금액: 60,000원 ( = 건물분[18,000원 + 4,000원 × 4건] + 토지분[18,000원 + 4,000원 × 2건]

경매 신청

[사례 6] 경매개시결정등기

법원에 경매신청서를 제출할 때도, 첨부서류로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경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설정된 사례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설정된 사례

경매 신청을 할 때는 부동산 건당 4,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 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경매를 신청한다면, 경매개시결정등기 3건(4,000원 × 3건)을 신청하면 됩니다.

  • 납부금액: 12,000원 ( = 4,000원 × 3건)

가압류·가처분 신청

[사례 7] 가압류·가처분등기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때도, 앞서 경매개시결정등기 때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 법원에서 가압류·가처분결정을 내리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가압류·가처분등기가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부동산 건당 4,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개 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가압류·가처분등기 2건(4,000원 × 2건)을 신청하면 됩니다.

  • 납부금액: 8,000원 ( = 4,000원 × 2건)

자주 묻는 질문(FAQ)

인터넷등기소 활용 용도로 다른 업무는 없는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외에도 부동산·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 연임 등 법인등기에 관한 업무도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집행법원이 아닌 등기소에 직접 등기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처리과정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가 인터넷 검색결과랑 다른데?

수수료가 2025년 8월 1일부터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존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올랐고, 말소등기, 가압류·가처분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도 기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서면방문 신청’, ‘전자표준 양식신청’, ‘전자신청’ 등 신청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서면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경매 낙찰 후 등기촉탁, 경매 신청, 가압류·가처분은 ‘서면방문 신청’ 방식으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과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방문신청, 전자표준양식신청, 전자신청의 차이는?

이글의 내용은 ‘서면방문신청’을 기준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 중, 일반 매매를 제외한 경매 낙찰 후 등기촉탁, 경매 신청,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등기는 집행법원에서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등기소에 신청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자표준양식신청’은 인터넷등기소가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이용하여 등기 신청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전자표준양식으로 작성한 신청서는 다시 출력하여, 관할 등기소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청’은 전 과정에서 등기소 방문 없이, 인터넷등기소(온라인)를 통해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서면방문신청 방식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소등기 수수료를 계산할 때 주의 사항은?

‘공매개시결정등기’와 같은 부기등기는 말소등기 내역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기 때문입니다.

지분경매에서 지분 전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이 중 공유자 한 명의 지분만을 낙찰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말소등기가 아니라, 변경등기(일부말소)를 해야 합니다. 다만, 말소등기와 변경등기는 수수료가 4,000원으로 동일하므로 금액을 산정할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