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방법|정부24·인터넷등기소

개인 또는 법인의 신분을 증빙하는 대표적인 서류가 주민등록등본(개인)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입니다.

이들 서류는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때, 경매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리고 부동산 일반 매매로 등기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 역시 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 발급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
  •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24에서는 발급 문서를 PDF 파일로 바로 저장할 수 있으며, 해당 파일은 전자소송 시스템이나 각종 전자 등기 신청 시 그대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수수료도 무료입니다(단, 법인등기부등본은 온·오프라인 모두 1,000원임)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 (정부24)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인터넷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인터넷 주소(URL): https://www.gov.kr
  • 네이버·구글 검색창에서 “정부24” 검색

발급 메뉴 찾기

정부24 메인 화면에 접속한 후, 다음 방법의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메인 화면 검색창에 “주민등록등본” 입력 → 검색 결과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 클릭
  • 메인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 → 주민등록등본(초본) 아이콘 클릭
주민등록등본 발급 메뉴 찾기
주민등록등본 발급 메뉴 찾기

회원 신청하기 vs. 비회원 신청하기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려면 로그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회원도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 등)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회원가입을 권장합니다. 특히 수수료가 발생하는 민원의 환급이 필요한 경우, 회원 로그인 상태에서 절차가 더 간편합니다.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선택 화면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선택 화면

등본 vs. 초본

발급화면에 들어오면, 4가지 유형의 서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중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간혹 제출할 서류의 이름으로 “주민등록등본(초본)”과 같이 표기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등본 또는 초본 중 아무 서류나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표 등본(영문)
  • 주민등록표 초본(영문)
신청할 서비스 선택 화면
신청할 서비스 선택 화면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발급형태 선택

[신청 내용] 부분에서는 2가지 정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도와 시/군/구 단위까지 선택합니다. 이어서 [발급형태 선택]에서는 ‘전체 발급’과 ‘선택 발급’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전체 발급’을 선택하는 경우, 본인을 포함한 동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표기됩니다. 법원이나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라면 ‘전체 발급’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선택 발급’을 통해 동거인은 제외한 본인 정보만을 기재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기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발급형태 선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발급형태 선택

수령방법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려면, ‘온라인(본인출력)’을 선택하면 됩니다.

출력하기

신청이 완료되면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에서 문서를 확인한 뒤 ‘인쇄’를 누르면 프린터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실물 출력은 연결된 프린터를 선택하면 되고, PDF로 저장하려면 ‘PDF로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를 선택한 후 저장하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인터넷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도 게시하였으니, 해당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이름(상호)으로 검색하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메인화면에 나오는 검색창에 바로 해당 법인의 이름(상호)을 입력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아래 그림과 같이 ‘법인’ 탭을 선택한 후에 법인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처음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는 ‘부동산’ 탭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종종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메인 화면의 검색창을 통한 방법 외에, 상단 메뉴 중에서 [열람·발급] → [법인] → [열람·발급]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도 발급하고자 하는 법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검색 결과(법인 이름)가 다수인 경우

법인의 이름은 여러 개가 검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에코프로’로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52건이나 나옵니다. 이중 에코프로공동근로복지기금,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같이 ‘에코프로’를 포함한 기업들이 대다수이긴 합니다(이들 회사는 대부분 에코프로의 출자회사임).

하지만 ‘에코프로’로만 검색되는 결과도 3건이나 나옵니다. 이때는 해당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알고 있다면, 해당 주소지의 관할 법원(등기소)을 선택하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로 '에코프로'를 검색한 결과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로 ‘에코프로’를 검색한 결과

하지만 본점 소재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본점 소재지가 서울이 아닌 수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죠(삼성전자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이 관할등기소인 것을 선택해야 함).

이때는 ‘폐쇄여부’ 중에서 일단 “살아있는 등기”에 해당하면서, ‘법인구분’에서 법인의 성격(주식회사 등)이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등기용도 선택

“열람”, “발급(출력)”, “전자발급전송(정부24 전자문서지갑)”, “전자발급전송(집행 등 전자소송용)” 등 4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출력)” 옵션의 기재 내용은 동일하지만, 법원이나 관공서 제출용이라면 반드시 ‘발급(출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투자 검토 목적이라면 ‘열람(700원)’으로 충분하며, 제출용은 ‘발급(출력)(1,000원)’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전자발급전송(정부24 전자문서지갑)”과 “전자발급전송(집행 등 전자소송용)”은 등기부등본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출력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바로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소송을 통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스캔 후 첨부파일로 업로드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자발급전송(집행 등 전자소송용)”을 선택하면 전자소송 시스템과 직접 연동하여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기유형 선택

등기유형은 제출용도에 맞게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구분’은 “일부”로 선택되어 있고, ‘등기사항증명서 종류’는 “유효부문만”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전자소송 신청을 위한 첨부서류, 경매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부동산 일반 매매 등 일반적인 업무에서는 처음 설정된 상태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등기유형 선택
등기유형 선택

회원 로그인 vs. 비회원 로그인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결제 단계 이전에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인터넷등기소는 회원가입 없이도 비회원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회원으로 진행하더라도 전화번호와 임시 비밀번호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재열람·재발급이 필요하거나, 결제 오류 등으로 환급 절차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결제하기

인터넷등기소는 다양한 결제 방식을 지원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쇄(발급) 시 주의 사항

결제를 완료하면 발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화면에서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프린터 선택 창이 나타나며, 원하는 프린터를 선택해 인쇄를 진행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인쇄)은 1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컴퓨터 및 네트워크 환경이 안정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발급하는 방법

결제는 완료했지만 즉시 인쇄하지 않고 나중에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로그인하여 발급(인쇄)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발급 전에 결제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관 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 기간 내에 발급(인쇄) 또는 결제 취소를 완료해야 합니다.

비회원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처음 입력한 전화번호와 임시 비밀번호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출 용도별 사례 정리

전자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할 에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PDF 파일을 그대로 전자소송 시스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온라인에서 PDF 파일로 저장이 되지 않으므로, 스캔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경매 낙찰 후 등기촉탁

경매 낙찰자가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도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낙찰자의 신분 및 등기 명의인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서류로, 법원 또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매매

일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는?

내용상 차이는 없지만, 법원이나 관공서 등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열람용이 700원, 발급용이 1,000원으로 발급용이 다소 높습니다.

프린터가 없어서 출력이 어렵다면?

프린터가 없어 직접 출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등기소),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비치된 민원인용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통상 1장 내외이며, 법인등기부등본도 수 페이지 정도로 분량이 많지 않으므로 출력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