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신청을 할 때도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신청을 할 때는 보통 세 가지 비용이 함께 발생합니다.
- 등록면허세(등록분)
- 등기신청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미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정리하였고,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계산 방식이 가장 헷갈리기 쉬운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출 방법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부동산·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반 매매로 셀프등기를 할 때, 경매 낙찰 후 등기촉탁 신청을 할 때, 지분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등기의 목적(소유권 이전, 상속 등), 지분 여부,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처음 접하는 경우 계산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경매 낙찰 등기촉탁, 지분 상속등기)를 중심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 방법과 온라인(인터넷뱅킹)을 통한 매입 및 영수증(PDF) 출력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 방법
부동산 등기신청을 할 때의 매입대상과 매입금액(비율)에 대한 세부 기준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복잡한 법령 조문을 일일이 확인하기보다, 아래 4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매입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를 활용하기
- 필지별·개인별로 계산하기
- 시가표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매입 대상이 아님
- 매입금액은 1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먼저, 위 4가지 원칙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경매 낙찰 후 등기촉탁 신청 사례, 지분 상속등기 사례를 통해 실제 계산 과정을 예시로 정리하겠습니다.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활용
실무에서는 매입금액을 계산할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를 주로 이용합니다. 접속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 상단 네비게이션 메뉴에서 [청약/채권]을 선택한 후,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를 클릭하면 됩니다.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에서 매입용도(소유권이전, 상속 등), 대상물건지역, 시가표준액만 입력하면, 매입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 결과는 이후 사례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필지별·개인별로 계산
보통은 1개의 부동산을 1명이 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지분으로 매수 또는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마다 채권 매입금액을 개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각 부동산에 복수의 공유자가 등기를 한다면, 공유자별로 지분율을 곱하여 매입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상속등기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개 필지의 토지를, 3명의 자녀가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는 각 필지마다 1/3씩 곱하여, 총 6건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지분 관계로 인해 계산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 얼핏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 의무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설명할 시가표준액이 일정액 미만인 경우에는 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가표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매입대상 아님
등기 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소유권이전 등기에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상속등기에서는
건물(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에는 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불필요하게 채권을 매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복수의 공유자가 있는 상속등기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2명이 각 50%씩 상속받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8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900만원으로, 즉 1,000만원 미만이므로 채권 매입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앞서 설명한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를 활용하면, 매입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금액은 1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국민주택채권은 1만원 단위로 매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출된 채권매입금액은 1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실제 매입금액을 결정합니다.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로 산출된 금액을 확인한 뒤, 실제 매입은 반드시 1만원 단위로 반올림한 금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출금액: 156,156원 → 실제 매입금액: 160,000원
- 산출금액: 154,600원 → 실제 매입금액: 150,000원
- 산출금액: 155,000원 → 실제 매입금액: 160,000원 (5천원 이상이므로 올림)
실무에서는 이 반올림 기준을 놓쳐 부족매입 또는 과다매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1] 경매 낙찰 후 등기촉탁 신청
사례 설명에 앞서, 채권 매입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 확인 방법부터 안내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유형별 시가표준액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공동주택] 메뉴에서 조회되는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
-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 [개별주택] 메뉴에서 조회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
- 토지: [개별지] 메뉴에서 조회되는 ㎡ 당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
참고로 단독주택은 건물등기와 토지등기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에는 토지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별단독주택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하 사례는 당사(법인) 또는 당사의 대주주(개인)가 경매·공매·파산재단을 통해 취득 후 매도까지 완료한 실제 물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정 등 직접 수행한 셀프등기 경험을 토대로, 실무 적용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1-1] 단독주택 지분 물건
2022년 8월, 당사의 대주주(개인)가 경기도 파주시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한 사례입니다. 해당 물건은 지분 물건으로, 취득 지분율은 2/13이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정을 위해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에 입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용도: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아파트, 연립)
- 대상물건지역: 그 밖의 지역
- 건물분 시가표준액: 12,738,462원
본 주택의 2022년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82,800,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취득 지분율 2/13을 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82,800,000원 × 2/13 = 12,738,462원
따라서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에는 지분에 해당하는 12,738,462원을 시가표준액으로 입력하였습니다. 참고로 매입용도를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아파트, 연립)”으로 선택하면, 시가표준액 부분이 ‘건물분 시가표준액’으로만 나타나는데, 이는 토지 가격을 포함한 주택가격을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 미만이므로, 채권 매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이 입력하면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에서도 매입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문구가 팝업으로 표시됩니다.
[사례 1-2] 토지 지분 물건
2022년 6월, 당사의 대주주(개인)가 경기도 화성시 소재 토지를 취득한 사례입니다. 해당 물건은 지분 물건으로, 취득 지분율은 3/15이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정을 위해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에 입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용도: 부동산 소유권등기(토지)
- 대상물건지역: 그 밖의 지역
- 토지분 시가표준액: 15,020,640원
본 토지의 2022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31,8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전체 면적 324㎡와 취득 지분율 3/15을 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31,800원/㎡ × 324㎡ × 3/15 = 15,020,640원
따라서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에는 15,020,640원을 시가표준액으로 입력하였습니다. 참고로 매입용도를 “부동산 소유권등기(토지)”로 선택하면, 시가표준액 부분에 ‘토지분 시가표준액’만 나타납니다.
본 사례에서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이므로, 채권 매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입력하면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에서는 채권매입금액(산출금액)이 300,413원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매입금액은 1만원 단위로 반올림해야 하므로, 실제 매입금액은 300,000원이 됩니다.
- 채권매입금액(산출금액): 300,413원
- 채권매입금액(실제 매입금액): 300,000원
[사례 1-3] 토지 3개 필지 물건 (지분 토지 1개, 단독 소유 토지 2개)
2022년 10월, 당사가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 토지를 취득한 사례입니다. 해당 물건은 3개 필지로서, 1개 필지는 지분(80/566) 물건이고 2개 필지는 단독 소유 물건이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정을 위해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에 입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이 3개이므로, 매입금액도 3건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편의를 위해 각 토지를 A토지, B토지, C토지로 부르겠습니다.
- 매입용도: 부동산 소유권등기(토지)
- 대상물건지역: 그 밖의 지역
- 토지분 시가표준액: A토지 582,106원, B토지 187,800원, C토지 1,533,700원
먼저, A토지의 2022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1,7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전체 면적 352㎡와 취득 지분율 80/566을 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1,700원/㎡ × 352㎡ × 80/566 = 582,106원
이어서, B토지의 2022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1,3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전체 면적 6㎡를 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단독 소유이므로 지분율은 곱하지 않음).
- 31,300원/㎡ × 6㎡ = 187,800원
마지막으로, C토지의 2022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1,3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전체 면적 49㎡를 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단독 소유이므로 지분율은 곱하지 않음).
- 31,300원/㎡ × 49㎡ = 1,533,700원
따라서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에는 A~C토지의 각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였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각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미만이므로, 채권 매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1-4] 빌라 지분 물건
2022년 12월, 당사의 대주주(개인)가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빌라를 취득한 사례입니다. 해당 물건은 지분 물건으로, 취득 지분율은 3/9이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정을 위해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에 입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용도: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아파트, 연립)
- 대상물건지역: 그 밖의 지역
- 건물분 시가표준액: 16,600,000원
본 주택의 2022년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49,800,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취득 지분율 3/9을 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49,800,000원 × 3/9 = 16,600,000원
따라서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에는 지분에 해당하는 16,600,000원을 시가표준액으로 입력하였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 미만이므로, 채권 매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2] 지분 상속등기
2023년 2월, 당사의 대주주(개인)가 전라남도 함평군 소재 토지를 취득한 사례입니다. 해당 물건은 3개 필지로서, 각 필지의 2/15 지분을 낙찰받았으나 상속 대위등기를 직접 진행해야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상속인은 채무자를 포함하여 총 7명이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정을 위해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에 입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은 3개이며 상속인(매입 의무자)은 7명이므로, 매입금액은 총 21건(부동산 3개 × 상속인 7명)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편의를 위해 매입금액 산정내역 21건의 사례를 모두 설명하지는 않고, 1건의 사례만을 설명하겠습니다.
- 매입용도: 부동산 소유권등기(상속, 증여 및 무상취득)
- 대상물건지역: 그 밖의 지역
- 건물분 시가표준액: 입력하지 않음
- 토지분 시가표준액: 2,537,280원
먼저, 토지의 2023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4,4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전체 면적 881㎡와 상속 지분율 3/15을 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4,400원/㎡ × 881㎡ × 3/15 = 2,537,280원
따라서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에는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2,537,280원을 시가표준액으로 입력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물분 시가표준액’은 입력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결국 본 사례에서는 21건의 시가표준액이 모두 1,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주택채권 매입 없이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온라인(인터넷뱅킹) 납부 및 영수증 출력 방법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은행 영업점 방문(오프라인)과 인터넷뱅킹(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로 인터넷뱅킹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거래 은행인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기준으로 매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뉴 이동
상단 네비게이션 메뉴에서 [부가서비스] → [국민주택채권서비스] → [채권건별매입] 순서로 이동합니다.
조회정보 입력
‘매입용도 선택’에서는 등기관련을 선택하고, ‘매입인 선택’에서는 상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매입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개인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대리인 매입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보 입력
‘매입금액’에는 1만원 단위로 반올림한 실제 매입금액을 입력합니다. ‘매입용도’는 소유권이전, 상속 등 해당 등기 유형에 맞게 선택합니다.
정보 확인 및 인증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후 OTP 인증을 진행하면 채권 매입이 실행됩니다.
결과 확인 및 영수증 출력
매입이 완료되면 결과 화면에서 영수증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쇄 화면에서 PDF 파일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채권을 매입한 후 환불이 가능한가?
이미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취소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 당일에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취소가 가능하지만, 매입일이 지난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 방문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권매입 업무는 은행 업무 마감 시간(보통 오후 5시 30분)에 종료되므로, 환불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당일 업무 마감 전에 취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을 실제로 보유해야 하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즉시 매도(할인매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채권을 매입한 직후 은행을 통해 바로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제 부담금은 채권 매입금액 전체가 아니라 채권 매입금액에서 매도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 매입금액이 33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채권 매입금액: 330,000원
• 채권 매도금액: 302,478원
• 선급 이자: +240원
• 매도 수수료: -900원
위 금액을 반영하면 실제 부담금은 28,182원이 됩니다.
즉, 채권을 실제로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매도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매도금액, 선급 이자, 매도수수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금액입니다.
법인이 인터넷뱅킹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은?
신한은행의 경우 법인용 인터넷뱅킹에서는 ‘국민주택채권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채권을 매입하려면 개인용 인터넷뱅킹으로 로그인한 후 ‘대리인 매입’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인터넷뱅킹 로그인
2. [부가서비스] → [국민주택채권서비스] → [채권건별매입] 메뉴 이동
3. ‘매입인 선택’에서 대리인 매입 선택
대리인 매입을 선택하면 화면 하단에 [매입의무자 정보입력] 항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법인 사업자’를 선택한 후 사업자번호와 사업자명을 입력하면 법인을 매입 의무자로 하여 채권 매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어느 은행에서 매입할 수 있는지?
국민주택채권은 사례로 언급한 신한은행 외에도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매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