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불명 송달 해결방법|다가구주택 호수 확인을 위한 전입신고서 사실조회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불명’으로 송달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에서 주소불명 송달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에는 번지까지만 표시되고 호수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정확한 호수를 특정하지 않으면 송달을 진행할 수 없고, 결국 송달 결과는 ‘주소불명’으로 처리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소송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전입신고서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다가구주택의 호수를 확인하고 주소불명 송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소불명 송달 해결방법

주소불명 송달이 발생하는 이유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에게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정확한 주소로 송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불명’으로 송달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불명이란 송달받을 사람의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송달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소지가 다가구주택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 주소 아래 여러 세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호수를 특정하지 못하면 송달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호수 정보를 특정하지 못하면 특별송달을 신청하더라도, 집행관이 해당 건물을 방문했을 때 어느 세대에 송달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다시 ‘주소불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주소지가 다가구주택인지 확인하는 방법

해당 주소지가 다가구주택인지 여부는 다음 2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드뷰·거리뷰를 통해 건물 외관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외관상 빌라처럼 여러 세대로 구성된 건물이지만, 실제로는 다가구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해당 건축물에 등재된 가구 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전체 가구 수뿐만 아니라 층별 가구 수가 여러 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가구수가 여러 개인 것으로 기재됨
다가구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가구수가 여러 개인 것으로 기재됨
다가구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층별로 가구 수가 기재됨
다가구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층별로 가구 수가 기재됨

다가구주택에 호수가 없는 이유

보통 이사를 가면서 거주지가 바뀌게 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전입신고와 함께 자동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서에 호수를 기재했더라도, 기재한 호수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즉, 다가구주택인 경우 호수는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에 기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결국, 상대방(피고)이 다가구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이 아닌 전입신고서를 통해 정확한 주소(호수)를 특정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서 사실조회로 다가구주택 송달 해결방법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피고)의 전입신고서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는 호수 정보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세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재판부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사실조회 신청)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호수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후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서 행정복지센터가 회신한 사실조회 회신서를 첨부하면, 상대방의 거주지가 특정된 주소로 정상적인 송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서 사실조회로 다가구주택 호수 확인하는 절차
전입신고서 사실조회로 다가구주택 호수 확인하는 절차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제출, 행정복지센터의 회신 결과, 그리고 주소보정서 제출까지의 실제 진행 사례는 다음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주소불명 송달을 해결한 실제 사례

이어지는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다가구주택의 호수를 확인하지 못해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실패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는 호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전입신고서에 대한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호수를 확인한 뒤 정상적인 송달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진행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소불명 송달과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당사는 현재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2026년 3월 기준). 당사를 포함해 공유자는 총 4명이며, 피고는 3명입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들에게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2명의 피고에게는 ‘도달’로 송달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1명에게는 ‘주소불명’으로 송달에 실패하였습니다.

송달결과 '주소불명'
송달결과 ‘주소불명’

소장부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소보정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주소보정명령
재판부의 주소보정명령

이에 따라 해당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확인 결과 다가구주택

재판부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해당 피고의 주소지를 다시 확인해보았습니다. 먼저 카카오맵 로드뷰를 통해 건물 외관을 확인하였고, 이어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건물의 구조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건물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었습니다. 건축물대장 상으로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7가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건물 주소 아래 여러 세대가 존재하지만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는 호수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맵 로드뷰로 확인한 결과, 외관상 다가구주택으로 보이는 건물
카카오맵 로드뷰로 확인한 결과, 외관상 다가구주택으로 보이는 건물

결국 해당 피고의 정확한 세대를 특정할 수 없어 송달이 ‘주소불명’으로 처리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피고의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호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전입신고서 사실조회 촉탁신청

다가구주택으로 확인된 이상 해당 피고의 정확한 세대를 특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는 호수 정보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 해당 피고의 실제 거주 세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 관련 사실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실제로 촉탁신청서에 기재한 ‘사실조회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조회 대상자
  가. 이름: ○○○
  나. 주민등록번호: ○○○○○○-○○○○○○○
  다.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 서울특별시 ○○구 ○○○길 ○○ (○○동)

2. 사실조회 사항
  가. 피고 ○○○이 "서울특별시 ○○구 ○○○길 ○○"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전입신고서에 동·호수 등 상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나. 위 전입신고서에 동·호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된 상세 주소
  다. 위 전입신고서에 동·호수 기재가 없는 경우, 그 취지 및 전입신고서 상 확인 가능한 주소 범위

3. 사실조회 신청 사유
  가. 피고 ○○○의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에는 동·호수 기재가 없어 해당 주소지가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에 피고 ○○○의 실제 거주 호수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 이에 피고 ○○○의 주소를 특정하여 적법한 송달 절차를 진행하고자, 전입신고 당시 제출한 전입신고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본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당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당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사실조회기관인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실조회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전입신고서를 확인한 후 사실조회 회신서를 통해 해당 세대의 호수 정보를 재판부에 회신하게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재판부가 사실조회 촉탁을 진행한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부터 사실조회 회신이 접수되었습니다. 회신 내용에는 해당 피고가 전입신고 당시 제출한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상세 주소(호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확인할 수 없었던 해당 피고의 실제 거주 호수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주민등록초본에는 표시되지 않았던 호수 정보가 전입신고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사실조회 회신서
행정복지센터의 사실조회 회신서

이로써 해당 피고의 정확한 주소가 특정되었기 때문에 재판부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소보정서 제출 후 정상 송달

행정복지센터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확인된 해당 피고의 호수 정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소보정서에는 사실조회 회신서를 첨부하여 해당 피고의 상세 주소(호수)를 특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주소보정서 제출 시 특별송달(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로 신청합니다.

해당 피고의 호수 정보를 반영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함
해당 피고의 호수 정보를 반영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함

이후 재판부는 보정된 주소를 기준으로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에 대한 통합송달을 진행하였고, 해당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송달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입신고서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다가구주택의 호수를 확인함으로써 ‘주소불명’ 송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주소불명 송달 외에 다른 송달 결과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송달 결과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송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달: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가 수취인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 폐문부재: 해당 주소지에 사람이 없거나 문이 잠겨 있어 서류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수취인이 일시적으로 부재 중일 때 주로 나타납니다.
• 수취인 부재: 수취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은 확인되지만, 방문 시점에 부재 중이어서 서류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주소불명: 송달받을 사람의 정확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가구주택에서 호수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 이사불명: 해당 주소지에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송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수취거절: 수취인이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수를 특정하지 못해 주소불명 송달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전입신고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송달에서 호수를 특정했는데도 송달이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가구주택 송달에서는 전입신고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호수를 특정하더라도 송달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동일한 주소로 재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주소보정서 제출과 함께 특별송달(주간+야간+휴일)을 신청하는 편입니다.

특별송달을 두 차례 정도 진행한 후에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