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단독주택 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해당 주택에는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었고, 이후 공유자 및 그 대리인과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해당 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판결 이후 상대방은 1년의 시간을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당사는 이를 받아들여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5년 11월, 당사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오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론기일 참석 결과를 정리하고,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를 돌아본 뒤 향후 계획까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변론기일 참석 후기 (공유물분할 소송)
재판 시간은 오전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내판 시간은 오전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준으로 대전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까지 2시간이 소요된다고 나와서,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실제로는 2시간보다 조금 더 걸렸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법원 내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오늘은 경매법정이 열리지 않는 날이어서인지, 비교적 쉽게 빈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건물 입장 단계부터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건물 출입은 자유롭고 법정으로 가는 길에서만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대전지방법원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재판 시작 30분 전에 법정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있던 법정 경위가 이름을 확인했고, 사건번호와 원고 측임을 밝히자 신분증 확인 후 “10분 전에 입장하시면 됩니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재판 시작 전 입장하여 뒤쪽 객석에 앉아 앞 사건의 변론을 지켜보았습니다. 변호사가 출석한 사건도 있었지만,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대리하는 사건 중 일부는 영상재판으로 진행되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변론기일 결과
이후 당사 사건의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의 경우, 피고가 불출석하면 별다른 심리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도 큰 틀에서는 그 흐름과 같았습니다.
다만, 재판장님은 다음과 같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 피고의 주소지와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지가 동일하여, 피고가 출석할 것으로 예상함
-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겠음

결국 이번 재판으로 변론은 종결되고, 판결은 4월 중 선고될 예정입니다. 오늘 변론 결과를 고려하면, 당사가 청구취지로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당사자별 지분 비율로 배당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 낙찰 이후 진행 과정 (협상·소송 정리)
잔금 납부 전 협의
당사는 2023년 1월 이 물건을 낙찰받았고, 3월에 잔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사이 공유자 측과 낙찰자의 지위를 전제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의 주요 내용은 낙찰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방안과 부당이득금 소송·공유물분할 소송·형식적경매 등 향후 법적 절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제기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협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국 해당 단독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유자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임료 감정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원고인 당사가 승소하였고, 공유자는 매월 일정 금액의 임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현재까지도 임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회수(추심)
부당이득금 소송에 승소하면서, 당사는 두 가지 채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비용입니다.
당사는 우선 소송비용부터 회수하기로 하고, 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한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계좌를 압류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나홀로 소송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임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임료 부분에 대한 추심은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매월 임료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린 1년
상대방 계좌에서 소송비용을 추심하자,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때 논의한 시점이 2025년 1월이었고, 11월까지 기다려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사는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제기
당사는 2025년 1월부터 약속한 기한인 11월까지, 6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점인 11월에 다시 연락하자, 상대방은 태도를 바꾸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당사는 2025년 11월 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6년 3월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과 예상 결과
2026년 3월, 공유물분할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었고, 4월에는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피고가 변론에 불출석하였고, 법리적으로도 특별한 쟁점이 없어 해당 주택을 경매에 부치라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5월에는 형식적경매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체 공유자는 당사를 포함해 2명뿐이어서 송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매를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매각기일이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요구종기일 지정, 집행관의 현장조사, 감정평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담당 경매계에서 처리해야 할 경매 사건이 많은 경우, 매각기일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5월에 형식적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실제 매각기일은 내년 중반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매각기일이 진행되더라도 유찰이 반복될 경우, 실제 배당 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입한 금액 대비 당사가 받을 배당금의 규모입니다. 참고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확보한 임료 채권도 함께 회수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 물건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확정되면 포트폴리오 ‘투자 실적|소액 특수경매’에 정리하여 공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