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에는 매각대금(잔금)을 납부하고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법원에서는 낙찰자(매수인)에게 등기필증을 발급합니다. 등기필증은 추후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수령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등기필증은 관할 지방법원 경매계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낙찰자가 거주하는 지역과 법원의 위치가 멀거나, 일정상 법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서는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등기우편을 통해 등기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 제도를 처음 접하는 낙찰자도 많습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별도의 서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법원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르거나 아예 서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처리지침에서 정한 표준 서식이 존재하므로 해당 양식을 사용하면 어느 법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의 표준 서식을 찾는 방법(또는 본문에서 제공), 제출 시점, 우표 준비 방법, 그리고 실제 작성 사례까지 경매 실무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경매 낙찰 후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표준 서식 찾는 방법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는 법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양식으로, 전산양식 A3429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법원마다 별도의 서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해당 표준 서식을 가지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표준 서식인 전산양식 A3429를 사용해도 실무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표준 서식은 포털 사이트에서 “전산양식 A3429″로 검색하면 블로그나 각종 자료 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서식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서식 찾는 방법
사법정보공개포털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판결문을 열람할 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 규정 및 각종 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 제도는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52조의2(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2조의2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
① 매수인은 우편에 의하여 등기필정보를 송부받기 위해서는 등기필정보 우편송부신청서( 전산양식 A3429 )를 작성하여 등기촉탁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해당 지침을 확인한 후, 조문 내에 표시된 전산양식 A3429 부분을 클릭하면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법정보공개포털 접속: 주소창에 portal.scourt.go.kr 입력 또는 ‘사법정보공개포털’ 검색
- 메뉴 찾기: 상단 ‘종합법률정보’ 클릭 → 왼쪽 ‘규칙·예규·선례’ 클릭
- 지침 검색: ‘규칙·예규·선례’ 화면에서,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검색
- 조문 확인: 제52조의2(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 제1항 이동
- 서식 확인: 조문 내 ‘전산양식 A3429’를 클릭
- 파일 다운로드: ‘외부재판양식조회’ 창에서 HWP 또는 PDF 파일 다운로드

여기서 서식 파일 내려받기
법원 사이트를 통해 서식을 찾는 것이 번거롭다면, 아래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법원 제출용으로 그대로 사용 가능한 표준 양식이며, 내용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해도 실무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는 양식이 단순하여 주요 항목만 정확히 기재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식에 표시된 공란에 맞게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되며, 작성 방식도 비교적 직관적인 편입니다.
작성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번호
- 부동산의 표시
- 수령받을 매수인
- 송달장소
- 신청일자
- 신청인(매수인)
- 관할 지방법원 및 담당 경매계
- 도장(인)
각 항목별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번호
동일 사건에서 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2026타경4321 [2]”와 같이 사건번호 옆에 물건번호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물건번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낙찰받은 부동산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에는 끝부분에 “외 ○필지” 또는 “외 ○건”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3개 필지의 토지를 낙찰받았다면, “○○동 345-3 외 2필지”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수령받을 매수인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수령할 사람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원칙적으로 낙찰자(매수인) 본인만 기재할 수 있으며, 제3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낙찰자 중 1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송달장소
등기필증이 실제로 배송될 주소를 기재합니다.
우편 수령을 위한 항목이므로,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일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제출일과 동일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등기촉탁신청서와 같은 날짜로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인(매수인)
낙찰자(매수인)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관할 지방법원 및 담당 경매계
낙찰받은 경매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지방법원과 경매계를 기재합니다.
도장(인)
신청인(매수인)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여기서는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 작성 예시
실제 작성 형태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낙찰 시 위임장 작성
표준 서식(전산양식 A3429)의 뒷면에는 위임장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입찰로 2명 이상이 낙찰받은 경우에도 등기필증은 1인이 대표로 수령하게 되므로, 나머지 공동 낙찰자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공동 낙찰자 전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우표 준비 방법 (등기필증 우편 수령)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받기 위해서는 등기우편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 현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인(매수인)이 우표를 직접 구매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우표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보통 바코드 형태의 ‘선납우표(선납등기라벨)’을 사용합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원짜리 선납우표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표는 얼마짜리를 구입하나?
법원마다 요구하는 우표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등기촉탁신청서에 필요한 금액을 기재해 두기도 하지만, 별도로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경매계에 문의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6,000원짜리 우표를 준비하면 대부분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경험상 최대 6,000원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등기필증과 함께 발송되는 서류는 보통 3~4장 수준이기 때문에 우편 무게가 크지 않아 높은 금액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회신용 우편봉투도 함께 준비
법원에 따라서는 회신용 우편봉투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선납우표가 작은 크기라 분실될 위험을 고려하여, 우편봉투에 우표를 미리 부착한 상태로 제출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회신용 우편봉투 역시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므로, 우표를 구입할 때 같이 준비해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점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선납우표, 회신용 우편봉투를 모두 준비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촉탁신청서에는 첨부서류 목록이 기재되어 있으나, 법원에 따라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는 필수 첨부서류가 아닌 ‘추가 제출 서류’ 성격이므로, 첨부서류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함께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등기필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통 1~2주 정도면 등기필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기촉탁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 경매계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등기소로 송부하게 되며, 등기소의 처리 속도에 따라 발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법원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 당일 또는 수일 내 발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령까지는 등기우편 배송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을 반드시 법원에서 직접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낙찰자(매수인)가 법원을 방문하여 등기필증을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매수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원하는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등기필증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우편과 달리 우체통에 투입되는 방식이 아니라, 수령인이 직접 받아야 배송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송달장소에 사람이 없을 경우 폐문부재로 반송될 수 있으므로,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필증을 받은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하게 되나요?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촉탁 절차가 완료되면 법원에서 등기필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등기필증까지 수령하면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는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후에도 여러 실무적인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점유자와 명도 협의를 진행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셀프소송) 형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 경우 먼저 전자소송 사용자등록을 통해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실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에는 번지만 표시되고 호수 정보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실제 거주 호수를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