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실제 사건 7건으로 계산해봤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얼마나 드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인지대, 송달료 등의 항목 설명은 나오지만, 정작 공유물분할 소송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당사가 실제로 진행했던 공유물분할 소송 사례 7건을 기준으로, 인지대·송달료·추가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환급금을 반영한 순비용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해당 사례들은 모두 당사가 낙찰받아 매도까지 완료했거나, 현재 보유 중이지만 소송이 끝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전체 투자 내역은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투자 실적|소액 특수경매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 없이 진행할 경우 10만~50만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순비용’ 기준임)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면, 본인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비용 얼마 들까?

공유물분할 소송 비용, 결론부터 말하면

공유자 수 3명부터 13명까지를 상대한 공유물분할 소송 실제 사례 7건을 기준으로 보면, 총 비용은 약 20만~12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환급액을 차감한 실제 순비용은 약 10만~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소송은 소장을 접수하면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소송 과정에서 주소보정을 위한 추가 송달료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공유물분할 소송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기 비용인 인지액과 송달료는 ‘소가’와 ‘공유자 수’를 알면, 전자소송포털의 ‘소송비용계산’ 기능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다음의 경로로 찾을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포털 접속: https://ecfs.scourt.go.kr/
  • 메인화면 우측에서 ‘바로가기’ 클릭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 가능)
  • ‘부가기능’ → ‘소송비용계산’ 선택

다만 실무에서는 추가 송달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건이 종결되면 남은 비용은 환급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순비용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표는 당사가 진행한 7건의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공유자 수가 13명인 사건의 경우 총 비용이 약 120만 원 수준이었으나, 환급액을 반영하면 순비용은 약 46만 원이었습니다. 반대로 공유자가 3명인 사건은 총 비용이 20만~30만 원 수준이었고, 순비용도 10만 원 내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구분공유자 수(명)초기 소송비용(원)
[A]
추가 송달료(원)
[B]
총 비용(원)
[C = A + B]
환급액(원)
[D]
순비용(원)
[E = C – D]
충북
음성군
13938,400270,0001,208,400752,276456,124
경북
영천시
8547,200107,500654,700324,286330,414
충북
제천시
6391,500104,500496,000119,893376,107
경남
사천시
7472,20044,700516,900273,853198,347
충남
서산시
12863,400124,000987,400567,264420,136
전남
광양시
3171,00093,000264,000138,753125,247
대전
서구
3171,60046,900218,500132,75485,746

공유물분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글의 사례를 참고하여 예상 비용의 범위를 설정하고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유자 간 협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경우 환급 비율이 높아져 실제 부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소송 전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각 사건별 세부 내역은 아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공유물분할 소송 비용 (7건)

충북 음성군 임야

이 사건은 2022년 11월 공매로 낙찰받은 임야 지분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토지로 약 3%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받고 공유자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2년 12월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공유자는 총 13명(원고 1명, 피고 12명)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었고, 이 점이 이후 비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소장 접수일: 2022년 12월 11일
  • 소가: 558,180원
  • 공유자 수: 13명 (원고 1명, 피고 12명)
    •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 15,948/525,100 (약 3.04%)
  • 종국 결과: 소취하

초기 소송비용은 인지액 2,400원과 송달료 936,000원으로 총 938,4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주소보정이 반복되었고, 총 10회의 특별송달에 따른 송달료 27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송달은 모두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로 신청하였으며, 건당 21,500원~36,5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초기 비용: 938,400원
    • 인지액: 2,400원
    • 송달료: 936,000원
  • 추가 송달료: 270,000원
  • 환급액: 752,276원
  • 순비용: 456,124원

다만, 이 사건은 소송 과정 중에 공유자 중 한 명에게 당사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결국 기존에 납부했던 비용 중 752,276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최종적으로 실제 부담한 비용은 456,124원이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지분을 매각함에 따라, 제출한 소취하서
소송 진행 중에 지분을 매각함에 따라, 제출한 소취하서

이 사건처럼 공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송달료만으로도 100만 원 내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북 영천시 임야

이 사건은 2022년 11월 경매로 낙찰받은 임야 지분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경북 영천시에 소재한 토지로 약 10%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받고 공유자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다수의 공유자로부터 연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분 매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2023년 1월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소장 접수일: 2023년 1월 16일
  • 소가: 282,150원
  • 공유자 수: 8명 (원고 1명, 피고 7명)
    •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 267/2,713 (약 9.84%)
  • 종국 결과: 화해권고결정

초기 소송비용은 인지액 1,200원과 송달료 546,000원으로 총 547,2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주소보정이 있었고, 총 5회의 특별송달에 따른 송달료 107,5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송달은 모두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로 신청하였으며, 건당 21,5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초기 비용: 547,200원
    • 인지액: 1,200원
    • 송달료: 546,000원
  • 추가 송달료: 107,500원
  • 환급액: 324,286원
  • 순비용: 330,414원

이 사건은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기존에 납부했던 비용 중 324,286원을 환급받았고, 당사가 최종적으로 실제 부담한 비용은 330,414원이었습니다.

대금분할로 결론을 내린 화해권고결정문
공유물분할 소송 결과, 대금분할로 결정한 화해권고결정문

충북 제천시 도로

이 사건은 2022년 10월 경매로 낙찰받은 도로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충북 제천시에 소재한 3개 필지의 토지로, 1개 필지는 약 14%의 지분을, 나머지 2개 필지는 100%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받고, 도로에 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일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도 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3년 10월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소장 접수일: 2023년 10월 10일
  • 소가: 341,890원
  • 공유자 수: 6명 (원고 1명, 피고 5명)
    •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 (A필지) 76/556, (B필지) 19/20, (C필지) 19/20
  • 종국 결과: 소취하

초기 소송비용은 인지액 1,500원과 송달료 390,000원으로 총 391,5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주소보정이 있었고, 총 3회의 특별송달에 따른 송달료 104,5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송달은 모두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로 신청하였으며, 건당 21,500원~41,5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초기 비용: 391,500원
    • 인지액: 1,500원
    • 송달료: 390,000원
  • 추가 송달료: 104,500원
  • 환급액: 119,893원
  • 순비용: 376,107원

이 사건은 소송 진행 중에 공유자 및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면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결국 기존에 납부했던 비용 중 119,893원을 환급받았고, 최종적으로 실제 부담한 비용은 376,107원이었습니다.

경남 사천시 농지+건물

이 사건은 2022년 7월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경남 사천시에 소재한 농지 2개와 건물 1개로, 모두 지분 형태로 취득하였습니다.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받고, 토지 위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아무 회신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이어서 2023년 4월에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소장 접수일: 2023년 4월 14일
  • 소가: 954,022원
  • 공유자 수: 7명 (원고 1명, 피고 6명)
    •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 (A토지) 1/7, (B건물) 1/7, (C토지) 25/1407
  • 종국 결과: 소취하

초기 소송비용은 인지액 4,200원과 송달료 468,000원으로 총 472,2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주소보정 과정에서 특별송달 1회에 따른 송달료 44,7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송달은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로 신청하였습니다.

  • 초기 비용: 472,200원
    • 인지액: 4,200원
    • 송달료: 468,000원
  • 추가 송달료: 44,700원
  • 환급액: 273,853원
  • 순비용: 198,347원

다만, 병행 중이던 다른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사건에 대한 소를 취하였습니다. 결국 기존에 납부한 비용 중 273,853원을 환급받았고, 결과적으로 당사가 최종적으로 실제 부담한 비용은 198,347원이었습니다.

관련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는 화해권고결정문 결정사항의 일부
관련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는 화해권고결정문 결정사항의 일부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시사점은 특별송달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 비용이 크게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건이 조기에 정리될 경우, 환급금 비율도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 임야

이 사건은 2022년 8월 경매로 낙찰받은 임야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충남 서산시에 소재한 3개 필지의 토지로, 약 3.4%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받고, 공유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던 묘지를 공유자들이 이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장기간 처리를 미뤄오다가, 결국 2025년 5월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소장 접수일: 2025년 5월 24일
  • 소가: 1,201,940원
  • 공유자 수: 12명 (원고 1명, 피고 11명)
    •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 7,540/221,676 (약 3.4%)
  • 종국 결과: 원고승

초기 소송비용은 인지액 5,400원과 송달료 858,000원으로 총 863,4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주소보정 과정에서 일반송달 3회, 특별송달 5회에 따른 송달료 124,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일반송달료는 회당 5,500원이 들었고, 특별송달은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로 회당 21,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초기 비용: 863,400원
    • 인지액: 5,400원
    • 송달료: 858,000원
  • 추가 송달료: 124,000원
  • 환급액: 567,264원
  • 순비용: 420,136원

이 사건은 원고가 승소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기존에 납부했던 비용 중 567,264원을 환급받았고, 당사가 최종적으로 실제 부담한 비용은 420,136원이었습니다.

전남 광양시 농지

이 사건은 2024년 11월 파산재단으로 낙찰받은 농지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전남 광양시 소재한 토지로 약 41%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받고 공유자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분 매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2025년 6월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소장 접수일: 2025년 6월 16일
  • 소가: 1,347,733원
  • 공유자 수: 3명 (원고 1명, 피고 2명)
    •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 76/184 (약 41.3%)
  • 종국 결과: 화해권고결정

초기 소송비용은 인지액 6,000원과 송달료 165,000원으로 총 171,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주소보정이 있었고, 총 2회의 특별송달에 따른 송달료 93,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송달은 모두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로 신청하였으며, 건당 21,500원과 71,5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초기 비용: 171,000원
    • 인지액: 6,000원
    • 송달료: 165,000원
  • 추가 송달료: 93,000원
  • 환급액: 138,753원
  • 순비용: 125,247원

이 사건은 공유자 모두 형식적경매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재판부에 알리기 위해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기존에 납부했던 비용 중 138,753원을 환급받았고, 당사가 최종적으로 실제 부담한 비용은 125,247원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시사점은 공유자 수가 적으면 소송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대전 서구 빌라

이 사건은 2022년 12월 경매로 낙찰받은 빌라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대전 서구 위치한 다세대주택으로 약 33%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자와 공유자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점유자는 공유자들의 모친이었고, 다른 공유자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2023년 2월, 부당이득금과 공유물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유자 수가 3명으로 적고, 송달 절차도 비교적 짧게 진행된 사례입니다.

  • 소장 접수일: 2023년 2월 3일
  • 소가: 3,480,000원 (부당이득금 기준)
  • 공유자 수: 3명 (원고 1명, 피고 2명)
    •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 3/9 (약 33.33%)
  • 종국 결과: 원고 일부승

초기 소송비용은 인지액 15,600원과 송달료 156,000원으로 총 171,6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주소보정 과정에서 일반송달 2회, 특별송달 1회에 따른 송달료 46,9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일반송달료는 회당 5,200원이 들었고, 특별송달은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로 회당 36,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초기 비용: 171,600원
    • 인지액: 15,600원
    • 송달료: 156,000원
  • 추가 송달료: 46,900원
  • 환급액: 132,754원
  • 순비용: 85,746원

판결 결과, 부당이득금 청구는 기각되었고, 공유물분할 청구만 인용되었습니다. 기존에 납부한 비용 중 132,754원을 환급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실제 부담한 비용은 85,746원이었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만 인용한 판결문
공유물분할 청구만 인용한 판결문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시사점은 공유자 수가 적고 송달이 단순하면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또한 환급금 비율이 높아지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10만 원 이하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

공유물분할 소송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그리고 측량감정 수수료(현물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만 발생)로 구성됩니다.

인지액

인지액은 소가 구간에 따라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되며, 소가가 클수록 납부하는 금액도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100만 원인 경우 인지액은 4,500원이지만, 소가가 1억 원이라면 인지액은 409,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는 인지액이 대부분 1만 원 이하 수준이었는데, 이는 소가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소가는 전체 부동산 가액에 원고의 지분율을 곱한 뒤, 여기에 1/3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웬만해서는 소가가 크게 산정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인지액 역시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송달료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최초 송달료는 원고 수와는 무관하게, 피고 수에 송달료 15회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1명인 경우 82,500원의 송달료를 납부하고, 피고가 10명이면 82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이 종결되면 사용하지 않은 송달료는 환급금으로 돌려받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하지만 송달 과정에서 수취인이 집에 없는 경우(폐문부재), 해당 주소지에서 이사한 경우(이사불명),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정확한 호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주소불명) 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추가 송달이 얼마나 반복될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측량감정 수수료

앞서 살펴본 사례는 모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서 분할 방법으로 대금분할(현금분할)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반면에 토지를 분필하는 현물분할을 청구한다면, 별도의 측량감정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측량감정은 법원이 자격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진행되며, 실무에서는 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수행합니다. 수수료는 대상 토지의 면적, 형상, 경계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가 피고로 참여했던 공유물분할 소송에서는 1개 필지에 대해 측량감정 수수료로 751,300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측량감정에 따른 수수료 청구서 사례
측량감정에 따른 수수료 청구서 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공유물분할 소송 비용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드나요?

공유자 수 3명부터 13명까지의 실제 사례 7건을 기준으로 보면, 총 비용은 약 2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발생했습니다. 다만 환급금을 제외한 실제 순비용은 약 1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공유자 수가 적고, 송달 절차가 단순한 경우에는 10만 원 내외로도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유자가 많거나, 송달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 소송 비용이 사건마다 크게 차이가 나나요?

공유물분할 소송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그리고 경우에 따라 측량감정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변수는 송달료입니다. 피고 수가 많을수록 초기 송달료가 증가하고, 주소불명이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반복되면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또한 현물분할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측량감정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전부 원고가 부담해야 하나요?

소송이 종결되면 원고가 납부한 비용 중 사용되지 않은 송달료 등 일부는 환급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다만 공유물분할 소송의 경우, 실무에서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주문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