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이후 절차는 단순히 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잔금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제출 → 등기필증 수령’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비로소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작성·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입니다. 그런데 실무를 진행해보면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마다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서식’과 요구하는 첨부서류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법원은 매각허가결정문을 요구하고, 어떤 법원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안내 방식, 우표 금액, 첨부서류 명칭까지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 처음 접하는 경우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당사가 실제로 투자하여 매도까지 완료한 물건과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을 통해 확보한 법원별 서식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법원의 명단과 배열 순서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안내된 ‘각급법원 안내’를 참고하였으며, 각 법원명 옆에는 기준일을 함께 표기하여 서식의 최신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법원별 서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추가할 예정이며,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대전·세종·충남] 법원 서식 및 첨부서류
대전지방법원 (2026년 4월 기준)
대전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서식에 기재된 기준)
- 부동산목록 4부 (매각허가 결정문의 별지를 복사하여 사용)
-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 말소할 사항 4부
- 토지대장등본 1통 (대지권이 있는 집합건물은 대지권등록부 1통)
- 건축물대장 1통
- 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통
- 취득세 영수증
- 등록세 영수증 (말소할 사항 작성 후, 그 말소 개수에 따라 정액(7,200원 개수록세 영수증 (말소할 사항 작성 후, 그 말소 개수에 따라 정액(7,200원 × 개수) 등록세 납부)
- 대법원 등기수수료 영수증
- 이전: 1건당 18,000원
- 말소: 1건당 4,000원 (토지, 건물 각각임)
- 우표 (6,300원 × 2개)
- 국민주택채권 (채권금액과 채권번호 기재)
- 매각허가결정정본
법원에서 제공하는 등기촉탁신청서 서식은 위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도 ‘말소할 목록’의 서식을 별도로 제공하나, 당사가 제공하는 ‘말소할 목록’ 양식으로 제출해도 실무상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대전지방법원 별관 1층에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체국이 입점해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잔금 납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우표 구입 등의 주요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법원 서식 및 첨부서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년 4월 기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서식에 기재된 기준)
-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 토지대장등본 1통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이전등록세 영수증
- 말소등록세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 이전: 18,000원
- 말소 1건당: 4,000원
- 국민주택채권
- 부동산 목록 3부
- 말소할 목록 3부
- 송달료 (물건소재지가 고령, 성주인 경우)
- 우표 또는 라벨지 선납요금 6,000원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식은 위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도 등기촉탁신청서 서식과 함께 ‘말소할 목록’ 서식을 별도로 제공하나, 당사가 제공하는 ‘말소할 목록’ 양식으로 제출해도 실무상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층에는 KB국민은행, 우체국이 입주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울산·경남] 법원 서식 및 첨부서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년 3월 기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서식에 기재된 기준)
- 매각허가결정정본 1통
-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 토지대장등본 1통 (토지일 경우)
- 건축물대장등본 1통 (건물일 경우)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내역 포함)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이전) 1통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말소) 1통
- 등기신청수수료
- 이전: 1필지당 18,000원
- 말소: 1건당 4,000원
- 말소할 등기의 표시 4부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토지 5백만원, 건물 2천만원 이상시 구입)
- 이전촉탁 및 등기필증용 우표 (5,800원 × 2회분)
- 반송용 봉투에 주소를 기재하고 우표(5,800원) 첨부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송부받을 경우)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식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등기촉탁신청서 서식과 함께 별첨된 ‘말소할 등기의 표시’는 당사가 제공하는 ‘말소할 목록’ 양식으로 대체하여 제출해도 실무상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층에는 진주시청 출장소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받은 부동산이 진주시에 소재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업무를 법원 내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 법원 서식 및 첨부서류
광주지방법원 (2026년 5월 기준)
광주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서식에 기재된 기준)
- 부동산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대지권이 있는 집합건물은 대지권등록부)
- 건출물대장등본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
- 매수인 주민등록표초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등록세 고지서
- 이전 (지자체 기재)
- 말소 (건당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 이전 (건당 18,000원)
- 말소 (건당 4,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500만원 미만 토지, 2,000만원 미만 주택, 1,000만원 미만 그 외 부동산)
- 우표 6,000원 × 2장 (등기소 송부용 및 등기완료통지서 우편송부용)
- 말소할 사항 2부
- 부동산 목록 2부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식은 위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도 등기촉탁신청서 서식과 함께 ‘말소할 사항’ 서식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제공하는 ‘말소할 목록’ 양식으로 제출해도 실무상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광주지방법원에는 신한은행과 광주은행이 입점해 있습니다. 은행 출입구는 광주고등법원 건물과 광주지방법원 건물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광주고등법원 건물 끝쪽에 있습니다.
[전북] 법원 서식 및 첨부서류
전주지방법원 (2026년 4월 기준)
전주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서식에 기재된 기준)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요약표 나오게)
- 매각허가결정정본
- 매수인 주민등록표초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대장등본
- 건축물대장관리대장등본
- 대지권등록부 (집합건물인 경우)
- 집합건축물대장관리대장등본(전유부) (집합건물인 경우)
- 이전취득세
- 말소등록세 (말소 1건당 7,200원 정액)
- 등기신청수수료 (토지, 건물 별도 계산)
- 이전: 18,000원 (필지당)
- 말소: 4,000원 (건당)
- 국민주택채권 (취득세 영수증에 나타난 시가표준액 기준)
- 말소할 목록 3부
- 우표 (선납스티커)
- 전주, 완주 이외 지역: 2회분 (6,000원 × 2회) 구입
- 전주, 완주 지역: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하는 경우에만 1회분(6,000원) 구입
-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식은 위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도 등기촉탁신청서 서식과 함께 ‘말소할 목록’ 서식을 별도로 제공하나, 당사가 제공하는 ‘말소할 목록’ 양식으로 제출해도 실무상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전주지방법원에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현장민원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받은 부동산이 전주시 또는 완주군에 소재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업무를 법원 내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층에는 우체국, 농협, 전북은행이 입주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등기신청수수료는 서식에 적힌 금액대로 납부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서식에 기재된 금액이 최신 기준이 아닐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년 8월 1일부터 인상되었으며, 이전에 배포된 서식에는 과거 기준 금액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금액을 잘못 납부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제출 전에 수수료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기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건당 18,000원
• 말소등기: 건당 4,000원
따라서 서식에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반드시 현재 기준 수수료를 확인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의 계산 방법이나 납부 절차가 헷갈린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총정리|인터넷등기소 계산·영수필확인서 출력 + 경매·소송 실전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