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소송비용 부담|왜 이번엔 피고가 부담했을까?

공유물분할 소송비용 부담은 실무에서 자주 논쟁이 되는 주제입니다.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대부분 “각자 부담”으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23년 1월,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단독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지분 물건이었고, 해당 주택에는 다른 공유자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공유자를 비롯하여, 그 동생(채무자)과 지인 등 여러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추심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요청으로 약 1년의 시간을 주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6년 3월에는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변론기일 참석 후기|지분 낙찰 후 협상부터 소송까지 진행 과정

2026년 4월, 어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는 승소였습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유물분할 소송비용 부담은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각자 부담”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비용 부담, 피고 부담 판결

공유물분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당사는 지금까지 10여 건 이상의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했고, 최종 판결까지 경험했습니다.

사건 유형도 다양합니다. 현금분할(대금분할)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현물분할이었습니다. 당사가 원고인 사건도 있었고, 피고로 참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변론 진행 방식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피고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건도 있었고, 아무런 대응 없이 무변론으로 진행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바로, “각자 부담”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조건에도 결과가 동일했기 때문에, 공유물분할 소송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이라는 인식이 실무에서 굳어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공유물분할 소송비용 부담은 "각자 부담"이 결론이었음
지금까지 모든 공유물분할 소송비용 부담은 “각자 부담”이 결론이었음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 내용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 내용

이 사건은 기존 사건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왜 피고가 부담했을까?

이 사건의 주요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자격: 원고
  • 청구내용: 현금분할
  • 소장부본 도달 여부: 도달
  • 변론 여부: 무변론

겉으로 보면, 특별히 이례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흔히 접하는 공유물분할 소송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당이득금 소송과 같은 금전청구 사건에서는 패소한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유물분할 소송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각자 부담”이 원칙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은 다른 결론이 나왔을까요?

핵심은 피고의 대응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모두 피고에게 도달했다는 사건 기록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모두 피고에게 도달했다는 사건 기록

물론, 동일하게 소장이 도달하고 무변론으로 진행된 사건에서도 “각자 부담”으로 판결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무변론’만으로 피고 부담이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소송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패소를 넘어 소송비용 부담이라는 추가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활용 계획

이 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납부한 비용은 93,700원입니다. 소장부본도 첫 송달에 도달했기 때문에, 주소보정을 위한 추가 송달료 납부도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송달료를 환급받으면, 순비용은 그보다 적습니다.

  • 인지액: 11,200원
  • 송달료: 82,500원

공유물분할 소송 순비용이 10만~50만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당사가 경험한 공유물분할 사건 중에 가장 적은 소송비용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실제 사건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이번 공유물분할 소송비용 부담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당사는 그 금액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소송비용은 10만 원도 안 되는 소액이고, 여기에 변론기일 출석비용(증인여비)를 추가해도 20만 원이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비용확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를 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추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한 최종 결과는 향후 아래 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투자 실적|소액 특수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