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입찰표 작성방법|양식 다운로드 + 기일입찰표 항목별 작성법

경매 입찰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바로 입찰표 작성입니다.

입찰표는 단순히 양식에 내용을 채워 넣는 서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실수 하나로도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입찰가격이나 사건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낙찰 기회를 놓치거나 보증금을 잃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입찰 당일 현장에서 급하게 작성하기보다는, 표준서식을 미리 준비하여 작성해가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 기일입찰표 표준 양식 다운로드 방법
  • 항목별 작성방법과 실수 방지 포인트
  • 대리입찰 시 위임장 작성방법
  • 입찰 당일 유의사항

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처음 입찰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이 글의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입찰표를 미리 작성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매 입찰표 작성방법 완벽정리

입찰표 양식 다운로드 (표준서식)

경매 입찰표는 입찰 당일에 경매법정(입찰장)에서 배포하는 양식을 사용해도 되지만, 실무에서는 미리 작성해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입찰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할 경우, 시간에 쫓기거나 금액을 잘못 기재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찰가격을 잘못 작성하면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마다 입찰표 디자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작성 항목은 동일하므로 어떤 서식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실제로는 경매정보지나 대리입찰 업체에서 제공하는 출력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표준서식(전산양식 A3360)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당사 역시 입찰 전날 표준서식에 미리 작성한 후, 제출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표준서식은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경매정보 주소(URL): https://www.courtauction.go.kr/
  • 메뉴 경로: 경매지식 → 경매서식 → 부동산 → ‘기일입찰표’ 검색
    ※ 이때, 반드시 ‘기간입찰표’가 아닌 ‘기일입찰표’를 선택해야 함

혹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일입찰표 항목별 작성법

대부분의 경매법정에는 입찰표를 작성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투표소처럼 가림막이 설치된 공간). 그리고 이곳에 기일입찰표 작성 예시도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성 예시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일부 항목은 상황에 따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작성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입일찰표 작성 항목
기일입찰표 작성 항목

각 항목별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기일

입찰기일에는 실제 입찰이 진행되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입찰표를 전날 또는 며칠 전에 미리 작성하는 경우, 날짜를 잘못 기재하는 실수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번호

입찰하고자 하는 경매 사건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사건번호는 경매정보지,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또는 경매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번호

하나의 경매 사건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을 나누어 매각하는 경우, 물건번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하고자 하는 대상 물건을 식별하기 위해 물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물건번호는 보통 “2024타경18900[4]“과 같이 경매 사건번호 옆에 대괄호로 표시하므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매각물건명세서의 ‘매각 물건번호’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 옆에 표시된 '물건번호'
사건번호 옆에 대괄호로 표시된 물건번호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물건번호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물건번호

단, 해당 경매 사건이 처음부터 1개의 물건으로만 진행되는 경우에는 물건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입찰자(본인)

입찰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대리입찰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각 세부항목별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개인은 이름을 기재하고, 법인은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처럼 대표자의 직책과 이름을 함께 기재합니다.
  • 도장(인): 개인 및 법인 모두 인감이 아닌 일반 도장으로 날인해도 됩니다. 다만 대리입찰의 경우에는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 전화번호: 입찰 당일 집행관이 연락할 수 있으므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합니다.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주소: 개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합니다.

입찰자(대리인)

대리입찰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세부항목별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대리인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대리인은 경매법정에서 실제 입찰표를 제출하는 개인이므로, 법인명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 도장(인):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며, 인감이 아니어도 됩니다.
  • 본인과의 관계: ‘배우자’, ‘형제’, ‘직원’ 등 실제 관계를 기재합니다. 대리입찰 업체에서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은 개인만 가능)
  • 전화번호: 입찰 당일 경매법정 현장에 있는 사람은 대리인이므로,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합니다.

입찰가격

입찰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입찰가격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또박또박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숫자를 흘려 써서 금액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입찰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가격을 수정했거나, 수정한 흔적이 있어도 무효로 처리됩니다.

자릿수를 잘못 기재하여 의도하지 않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기재하려 했으나 10억 원으로 작성되어 낙찰될 경우, 잔금 납부를 포기하면 보증금까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가격은 현장에서 급하게 작성하기보다, 사전에 PC로 작성하여 출력해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증금액

보증금액은 다음 2가지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보증금은 입찰가격이 아닌 최저입찰가(최저매각가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1억 원인 물건이 1회 유찰되어 최저입찰가가 7,000만 원으로 낮아진 경우, 입찰가격을 8,000만 원으로 작성하더라도 보증금은 7,000만 원의 10%인 700만 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재매각 사건의 경우 보증금 비율이 20~30%로 상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별로 기존대로 10%를 유지하거나, 20~30%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비율은 경매정보지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가장 최신의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매각 사건으로 보증금액이 최저입찰가의 20%임을 명시한 '매각물건명세서'
재매각 사건으로 보증금액 20%가 적용됨을 명시한 ‘매각물건명세서’

보증의 제공방법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제출합니다. 이 경우 ‘현금·자기앞수표’에 체크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보증서로 보증금을 대체하여 제출한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확인

개찰 결과,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때 보증금을 수령하면서,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항목입니다.

실무에서는 입찰표를 제출할 때 미리 도장까지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패찰 시 바로 보증금만 수령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낙찰 시 해당 부분에 미리 도장이 찍혀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낙찰자의 보증금은 법원이 보관하게 되므로 실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리입찰 시 위임장 작성방법

대리인을 통해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입찰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임장 작성 항목
위임장 작성 항목

위임장에서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대리인’, ‘사건번호’, ‘본인’이며, 기본적으로 기일입찰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 대리인: 실제 입찰표를 제출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건번호: 해당 경매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본인: 입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특히, 위임장의 본인 항목에는 반드시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 입찰 시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매각기일(입찰일)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매각기일 개시 선언 → 매각절차 진행 안내 → 입찰서류 교부 → 입찰신청 접수 → 입찰 마감 및 개찰

입찰은 정해진 시간 내에만 가능하며, 단 한 가지라도 미흡하면 입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효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개인 입찰: 본인의 신분증
  • 법인 입찰: 대표이사의 신분증
  • 대리입찰(법인의 직원이 입찰하는 경우 포함): 대리인의 신분증

신분증이 없으면, 입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보증금

보증금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자기앞수표로 준비합니다.

수표 발행을 위해서는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데, 법원 내 은행이 없거나 대기 인원이 많으면 시간에 쫓길 수 있습니다. 입찰 당일 준비는 위험하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찰 마감시간

법원마다 입찰 마감시간이 다르며, 보통 11시~11시 40분 사이에 마감합니다. 마감시간 이후, 단 1초라도 늦으면 입찰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간혹 인터넷에 올라온 후기 글을 통해 마감시간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에는 맞더라도 이듬해 마감시간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날 법원에 전화로 확인하거나, 여유 있게 미리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일입찰표와 보증금 외에 법인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입찰봉투에 경매 사건번호를 잘못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입찰봉투와 보증금 봉투에도 사건번호를 기재하지만, 실제 입찰의 효력은 기일입찰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찰봉투에 사건번호를 잘못 기재하더라도, 기일입찰표의 기재 내용이 정확하다면 입찰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봉투에 기재된 정보가 잘못되면 입찰서류 분류 과정이나 보증금 반환 절차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처리 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대리입찰로 진행하는 경우, 입찰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 입찰에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입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이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실제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일정 기간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만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이 경과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대리입찰 자체가 무효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이후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경매법정에서 낙찰자로 호명되었다고 해서 바로 귀가하면 안 됩니다.

낙찰 직후에는 법정 내에서 집행관의 안내에 따라 ‘기일입찰조서’에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절차까지 완료해야 해당 기일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후로는 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고, 잔금 납부를 안내하는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발송되기까지 약 2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기간 동안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도 협상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낙찰일로부터 2주 후에는 잔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제출 등 등기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