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기일입찰표 서식 변경|2026년 11월 2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경매 입찰을 준비할 때는 기일입찰표를 미리 작성해 가는 편입니다. 현장에서 급하게 적는 것보다 내용을 확인할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6년 11월 이후 입찰을 준비한다면, 컴퓨터에 저장해 둔 양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매각기일부터 기일입찰표 서식 변경이 적용됩니다.

법원 공지에 첨부된 새 양식을 기존 양식과 비교했습니다. 달라지는 항목과 적용일, 다운로드 일정, 입찰 전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경매 기일입찰표 서식 변경|2026년 11월 2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기일입찰표 서식 변경 적용일

법원의 안내에 따르면, 신규 입찰표의 적용·배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 양식 적용: 2026년 11월 2일(월) 매각기일부터
  • 다운로드 시작: 2026년 10월 30일(금) 오후 1시부터
  • 다운로드 위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 경매지식 → 경매서식

기준은 입찰표를 작성한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입찰에 참여하는 매각기일입니다. 10월에 미리 작성하더라도 11월 2일 이후 매각기일에 참여한다면 새로운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기존 양식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새 기일입찰표를 사용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기존 입찰표 vs. 신규 입찰표 비교

새 양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의 배치입니다. 금액을 적는 공간이 달라지고, ‘0’을 잘못 추가하는 실수를 보여주는 예시가 들어갔습니다.

기존 서식과 신규 서식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항목기존 서식신규 서식
금액란 배치왼쪽 입찰가격, 오른쪽 보증금액위쪽 보증금액, 아래쪽 입찰가격
금액 기재 공간한 줄에 두 금액란 배치금액마다 별도 줄 사용
보증금액의 최고 자릿수백억천억
보증 제공방법 및
반환 확인란
금액란 아래금액란 위
입찰가격 기재 예시별도 예시 없음올바른 기재와 잘못된 기재 예시 추가
하단 주의사항11개 항목6개 항목으로 통합·정리
본인·대리인 인적사항성명·등록번호·주소 등기존과 동일
뒷면 위임장대리인·위임 내용·본인 기재란 등기존과 동일

입찰가격·보증금액 배치 변경

새 기일입찰표는 위쪽에 보증금액, 아래쪽에 입찰가격을 적습니다. 각 금액란이 별도의 줄로 배치돼 기재 공간도 넓어졌습니다.

새 기일입찰표의 위쪽 보증금액란과 아래쪽 입찰가격란, 1억 9,000만 원의 올바른 기재 및 오류 예시
새 기일입찰표의 금액란과 입찰가격 기재 예시(출처: 법원경매정보)

기존 양식에 익숙한 분은 위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숫자부터 적기보다 ‘보증금액’과 ‘입찰가격’이라는 항목명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금액란에는 모두 천억부터 일의 자리까지 표시돼 있습니다. 작성한 뒤에는 숫자가 맞는지만 보지 말고, 각 숫자가 올바른 자릿수에 들어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의 제공방법과 보증금 반환 확인란은 금액란 위로 이동했습니다.

입찰가격 기재 예시 추가

새 양식에는 입찰가격에 ‘0’을 한 번 더 적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 아래에는 190,000,000원, 즉 1억 9,000만 원을 적는 사례가 제시돼 있습니다.

예시는 세 가지입니다.

  • 올바르게 적은 경우
  • 마지막에 ‘0’을 추가한 경우
  • 중간에 ‘0’을 추가한 경우

1억 9,000만 원을 적으려다가 마지막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19억 원이 됩니다. 숫자는 하나 차이지만, 금액은 열 배입니다.

작성을 마친 뒤에는 숫자만 훑어보지 말고 ‘1억 9,000만 원’처럼 금액을 읽어보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컴퓨터로 미리 작성하더라도 출력한 입찰표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통합·정리

하단 주의사항은 11개에서 6개 항목으로 정리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묶고, 중요한 문구를 굵게 표시하거나 밑줄로 강조했습니다.

신규 서식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건별 입찰표 작성과 일괄매각 시 작성방법
  • 개인·법인의 인적사항과 법인 대표자의 자격증명
  • 입찰가격을 잘못 적었을 때 새 용지 사용
  • 제출한 입찰표의 취소·변경·교환 금지
  • 대리입찰·공동입찰 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보증 제공방법 선택

입찰가격을 잘못 적으면 새 용지에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과 제출 후 취소·변경·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제한은 아닙니다.

주의사항의 개수가 줄었다고 해서 준비서류나 확인할 사항이 줄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서식에서 문구가 통합되거나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절차가 없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양식을 사용해도 될까?

2026년 11월 2일 이후 매각기일에 참여한다면 새로운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지사항에서 기존 양식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신규 양식을 사용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지사항에는 과거 양식을 사용한 모든 경우를 일률적으로 무효 처리한다는 구체적인 설명까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공지 내용만으로 ‘기존 양식을 쓰면 무조건 입찰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기존 양식으로 작성했다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새 양식에 다시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경매정보사이트의 입찰표 작성 기능을 이용한다면, 출력되는 양식이 변경 사항을 반영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리입찰 업체에서 제공하는 입찰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기일입찰표 다운로드

새 양식은 2026년 10월 30일 오후 1시부터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경매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뒤에는 파일명뿐 아니라 다음 두 가지도 확인하면 새 서식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보증금액이 위쪽, 입찰가격이 아래쪽에 배치돼 있는지
  • 입찰가격 190,000,000원의 기재 예시가 들어 있는지

입찰 전에 확인사항

2026년 11월 2일 이후 입찰을 준비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확인 항목확인할 내용
서식해당 매각기일에 사용할 새 양식인지
사건번호·물건번호입찰하려는 물건과 일치하는지
보증금액·입찰가격위·아래 위치를 구분해 적었는지
입찰가격 자릿수‘0’을 추가하거나 빠뜨리지 않았는지
인적사항·첨부서류입찰 형태에 맞게 준비했는지

입찰가격을 잘못 적었다면 수정해서 사용하지 말고 새 용지에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한 뒤에는 취소·변경·교환할 수 없으므로, 마지막 확인은 제출 전에 마쳐야 합니다.

이번 변경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저장해 둔 기일입찰표를 새 양식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미리 작성해 가는 습관은 유지하되, 사용하는 서식과 금액란의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하면 됩니다.

기본 기재항목과 대리입찰 위임장 작성방법은 법원 경매 입찰표 작성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글의 첨부파일과 작성 예시는 변경 전 서식을 기준으로 하며, 새 서식에 맞춰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