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이후 절차|기일통지서부터 재산목록 확인까지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심사와 재산명시결정,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거쳐 재산명시기일이 지정되는 등 재산명시 신청 이후에도 여러 절차가 이어집니다.

최근 2건의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그중 1건은 재산명시기일통지서를 받은 뒤 실제 기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했고, 재산목록도 제출했습니다. 이후 제출된 재산목록의 내용까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산명시 신청 후 어떤 순서로 절차가 이어지는지 정리합니다. 재산명시기일통지서 수령부터 채권자의 출석 여부, 채무자의 출석과 선서, 재산목록 제출과 확인, 이후 채권자가 검토해야 할 사항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명시 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 앞서 작성한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방법|전자발급 집행문 등록과 첨부서류 정리 글을 먼저 참고하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이후 절차|기일통지서부터 재산목록 확인까지

재산명시기일통지서 확인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되면 법원은 이후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에게 재산명시기일통지서를 송달합니다. 통지서에서는 사건번호와 재산명시기일의 날짜·시간, 법정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재산명시기일통지서 사례
재산명시기일통지서 사례

최근 진행한 2건의 재산명시 사건을 보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된 뒤 기일통지서가 발급되기까지는 아래와 같이 각각 약 3~4주가 걸렸습니다.

  • A사건: 결정등본 송달(2026. 6. 22.) → 기일통지서 발급(2026. 7. 15.) → 재산명시기일(2026. 9. 14.)
  • B사건: 결정등본 송달(2026. 8. 25.) → 기일통지서 발급(2026. 9. 18.) → 재산명시기일(2026. 10. 14.)

다만 기일통지서를 받은 뒤 실제 재산명시기일까지의 기간은 A사건의 경우 약 2개월, B사건의 경우 약 1개월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채권자도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채권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7조 제3항에서도 채권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송달된 재산명시기일통지서의 유의사항 첫 줄에도 “1. 채권자는 위 명시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사실임을 선서해야 합니다.

결국 채권자가 재산명시기일을 위해 별도로 준비하거나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대신 기일이 끝난 뒤 전자소송에서 채무자의 출석 여부와 재산목록 제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명시기일 진행 절차

법원은 채권자에게 재산명시기일통지서를 송달하면서, 비슷한 시점에 채무자에게는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와 재산목록 양식 및 안내서를 발송합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면, 판사는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이어서 채무자에게 선서의 취지를 설명하고 거짓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벌을 경고합니다.

재산명시기일조서 사례
재산명시기일조서 사례

이후 채무자는 사전에 송달받은 양식에 작성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서에 따라 선서합니다. 이것으로 재산명시절차는 종료됩니다.

선서서 사례
선서서 사례

즉 재산명시기일의 핵심은 채무자의 출석 → 재산목록 제출 → 선서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후 채무자가 실제로 재산목록을 제출했는지, 어떤 재산을 기재했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산명시기일 이후 재산목록 확인

재산명시기일이 끝나면 채무자가 실제로 출석했는지, 재산목록과 선서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전자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제출된 문서를 스캔하고 업로드하는 데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기일 당일에는 재산목록과 선서서의 내용까지 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재산목록 확인하는 방법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은 전자소송포털사건기록열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로그인 →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 진행중사건 → 조회 → 해당 사건 우측의 메뉴선택 → 사건기록열람 → 재산목록/선서서

사건기록열람 창이 열리면 기록목록에서 재산목록/선서서를 클릭합니다. 문서 스캔이 완료된 상태라면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과 선서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건기록열람에서 확인한 재산목록/선서서

재산목록에서 확인할 내용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 첫 장에는 보유 재산의 종류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재산은 크게 동산,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 채권 등 청구권, 특허권·회원권 등의 권리, 과거의 재산처분 내역, 기타 재산으로 구분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31개 항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어음·수표·유가증권·귀금속·자동차·부동산·예금·회원권·특허권·가상자산 등이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한 뒤,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다음 장에 작성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 1쪽 사례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 1쪽 사례

이어지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가 신고한 재산의 종류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의 종류란에는 주택, 토지 등을 기재하고, 내역란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 2쪽 사례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 2쪽 사례

재산목록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재산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재산이 신고됐고 실제 강제집행에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인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목록 확인 후 채권자의 후속 조치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 검토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실제로 재산이 기재되어 있다면,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에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목록에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다면 단순히 “부동산이 있다”에서 끝나지 않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소유관계와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많거나 부동산의 가치가 낮다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실제로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산목록에서 확인한 재산은 강제집행 가능 여부와 실제 채권 회수 실익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의 다음 절차

재산목록에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거나, 기재된 재산만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면 재산조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에서도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와는 신청 요건과 목적이 다르므로, 실제 요건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