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계산방법|전자소송에서 인지대·송달료 확인하기

소송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은 얼마야?”

나홀로소송(셀프소송)이라면 변호사 비용은 들지 않더라도, 소장을 제출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는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소송의 종류와 소가, 원고와 피고의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자소송에서 소장을 작성하면 제출 과정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문제는 소장을 작성하기 전입니다. 예상 비용만 미리 알고 싶거나, 법원에서 “소송비용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정작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계산식을 직접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소송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미리 계산해 주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소송유형, 원고와 피고의 수, 소가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메뉴가 눈에 잘 띄지 않아, 처음 이용하면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소송의 소송비용 계산 메뉴 위치부터 실제 소송비용 계산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어떤 비용이 있을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흔히 접하는 비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 변호사 수임료
  • 인지대
  • 송달료
  • 감정료

옥션슈트는 나홀로소송을 중심으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법원에서는 인지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납부할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가(소송 목적의 값)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송달료는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를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모든 서류가 전자적으로만 송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이나 집행관을 통해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송달료를 미리 납부합니다. 다만 사건이 종결된 후 남은 송달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료는 임료감정, 측량감정, 손해감정 등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는 현물분할을 위한 측량감정이,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는 임료감정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송에서 감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수임료와 감정료는 사건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장을 처음 제출할 때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어서 전자소송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인지대·송달료 확인하는 방법

소송비용계산 메뉴 찾기

전자소송포털에는 소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미리 계산해 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의 접속 주소와 소송비용계산 메뉴의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소송포털 주소(URL): https://ecfs.scourt.go.kr/
  • 메뉴 경로: 화면 우측 바로가기 클릭 → 퀵메뉴 상단 바로가기 클릭 → 부가기능소송비용계산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송비용계산 메뉴 찾는 화면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송비용계산 메뉴 찾는 화면

로그인 상태에서 화면 우측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처음에는 나의문서함 등 나의소송과 관련된 메뉴가 표시됩니다. 이때는 퀵메뉴 상단의 바로가기를 한 번 더 클릭하면 전체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부가기능소송비용계산 순서로 선택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인지액 계산

소송비용계산 창이 새로 열리면, 상단의 인지액 계산 탭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는 소가를 입력하면 납부할 인지대(인지액)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송유형을 선택합니다. 소송유형에 따라 이후 입력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네오파트너스가 주로 수행하는 공유물분할 소송과 부당이득금 소송을 예로 들면, 소송유형은 민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처음 소를 제기하는 상황이라면 사건종류에서 민사1심사건을 선택합니다.

이제 소가를 입력해야 합니다. 소가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 면적 × 50/100으로 목적물 가액을 계산한 후, 원고의 지분율과 1/3을 곱하여 소가를 산정합니다. 만약 공유물분할 대상 부동산이 2개 이상이라면 각 부동산의 소가를 계산한 뒤 합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A토지의 소가: 개별공시지가 84,800원/㎡ × 면적 178㎡ × 50/100 × 원고의 지분율 164/1140 × 1/3 = 361,913원
  • B토지의 소가: 개별공시지가 85,700원/㎡ × 면적 92㎡ × 50/100 × 원고의 지분율 164/1140 × 1/3 = 189,041원
  • 최종 소가(A+B): 550,954원

A토지와 B토지의 소가를 합산한 550,954원이 최종 소가입니다. 이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인지대가 2,400원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소가 550,954원을 입력하면 인지대 2,400원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화면
소가 550,954원을 입력하면 인지대 2,400원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화면

지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방식에 따라 소가 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금만 청구한다면 그 청구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반면, 소송 제기 이후에도 매월 일정한 지료나 임료 상당액을 계속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발생분에 1년분의 정기금을 더한 금액을 소가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5만 원의 지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장래에도 계속 청구한다면, 장래분에 대해서는 1년치인 6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소 제기 전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함께 더합니다.

송달료 계산

소송비용계산 창에서 상단의 송달료 계산 탭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수를 입력하면 송달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송유형을 선택합니다. 소송유형에 따라 이후 입력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네오파트너스가 주로 수행하는 공유물분할 소송과 부당이득금 소송을 예로 들면, 소송유형은 민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사건종류는 공유물분할 소송의 경우 민사단독/합의사건을 선택합니다. 부당이득금 소송의 경우 소가가 3,000만 원 이하라면 민사소액사건을 선택하고, 3,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민사단독/합의사건을 선택합니다.

이제 원고와 피고의 수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송달료가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계산되는 송달료는 처음 소장을 제출할 때 미리 납부하는 송달료입니다. 이후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과정에서 주소보정이나 특별송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종결된 후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송달료는 환급됩니다.

소송비용 계산 사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1년치 임료를 소가로 계산한 사례

2023년 1월, 경남 진주시 소재 단독주택 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당시 주택을 점유하고 있던 공유자와 지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3년 5월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6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부당이득금 소장을 제출하면서 납부한 인지대12,900원입니다. 인지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가는 2,895,720원이었습니다. 이때 소가는 경매사건의 감정평가금액인 24,131,160원을 기준으로 월 임료를 추정했습니다. 즉, 감정평가금액의 1%를 월 임료로 가정한 뒤, 이를 1년치로 환산했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에서 소가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추정 방식입니다.

  • 감정평가금액(A): 24,131,160원
  • 월 임료(B = A × 1%): 241,310원
  • 1년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C = B × 12개월): 2,895,720원

소장을 제출하면서 납부한 송달료52,000원입니다. 이 사건은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청구 사건으로 민사소액사건에 해당했고, 원고와 피고는 각각 1명이었습니다.

참고로 송달료 단가는 이후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는 당시 납부금액인 52,000원이 아니라 전자소송포털에서 현재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하면, 소장을 처음 제출하면서 납부한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12,900원
  • 송달료: 52,000원
  • 합계: 64,900원

다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임료감정을 위한 감정료가 추가로 발생했고, 주소보정 과정에서도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실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는 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보다 이후 발생하는 감정료 등이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 실제 2건의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 차이는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130만 원 vs 6만 원에서 별도로 비교했습니다.

토지 공유물분할|공시지가와 지분율로 소가를 계산한 사례

2022년 8월, 충남 서산시 소재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은 토지는 3개 필지의 임야였고, 모두 221676분의 7540 지분만 매각되는 물건이었습니다. 다른 공유자들과 지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별도의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했습니다.

결국 2025년 5월 대금분할을 청구하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공유물분할 소장을 제출하면서 납부한 인지대5,400원입니다. 인지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가는 1,201,940원이었습니다. 이때 소가는 3개 필지마다 개별 소가를 산정한 뒤 합산했습니다.

  • A필지 소가: 502,782원
  • B필지 소가: 495,091원
  • C필지 소가: 204,067원
  • 합계: 1,201,940원

각 필지의 소가는 개별공시지가 × 면적 × 50/100으로 목적물 가액을 계산한 뒤, 원고의 지분율과 1/3을 곱하여 산정했습니다.

  • A필지 소가: 개별공시지가 11,900원/㎡ × 면적 7,453㎡ × 50/100 × 원고의 지분율 7540/221676 × 1/3 = 502,782원
  • B필지 소가: 개별공시지가 11,900원/㎡ × 면적 7,339㎡ × 50/100 × 원고의 지분율 7540/221676 × 1/3 = 495,091원
  • C필지 소가: 개별공시지가 12,100원/㎡ × 면적 2,975㎡ × 50/100 × 원고의 지분율 7540/221676 × 1/3 = 204,067원

소장을 제출하면서 납부한 송달료858,000원입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민사단독/합의사건에 해당했습니다. 원고는 1명이고, 피고는 11명이었습니다.

참고로 송달료 단가는 이후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는 당시 납부금액인 858,000원이 아니라 전자소송포털에서 현재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하면, 소장을 처음 제출하면서 납부한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5,400원
  • 송달료: 858,000원
  • 합계: 863,400원

다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주소보정 과정에서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반대로 소송이 종결된 후에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송달료를 환급받았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공유자 수와 송달 과정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오파트너스가 진행한 실제 공유물분할 소송 7건의 초기 소송비용과 추가 송달료, 환급금 등은 공유물분할 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실제 사건 7건으로 계산해봤습니다에서 별도로 비교했습니다.

공유물분할과 부당이득금 병합|두 청구를 함께 제기한 사례

2022년 12월, 대전광역시 소재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은 빌라는 전체 지분 중 9분의 3 지분만 매각되는 물건이었습니다. 당시 점유자는 채무자였고, 공유자인 점유자의 자녀들과 지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3년 2월 공유물분할과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9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소장을 제출하면서 납부한 인지대15,600원입니다. 인지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가는 3,480,000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유물분할 청구와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가를 각각 계산한 후, 그중 금액이 큰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가를 최종 소가로 적용했습니다.

  • 공유물분할 청구 소가: 2,367,905원
  • 부당이득금 청구 소가: 3,480,000원
  • 최종 소가: 3,480,000원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의 소가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소송비용계산 메뉴와 마찬가지로 전자소송포털의 퀵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경로: 화면 우측 바로가기 클릭 → 퀵메뉴 상단 바로가기 클릭 → 부가기능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

이때 해당 부동산의 건물구조, 건물용도, 토지개별공시지가, 건축연도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데, 관련 정보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가는 경매사건의 감정평가금액인 29,000,000원을 기준으로 월 임료를 추정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의 1%를 월 임료로 가정한 뒤, 이를 1년치로 환산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서 납부한 송달료156,000원입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공유물분할 청구를 포함하고 있어 민사단독/합의사건에 해당했고, 원고는 1명, 피고는 2명이었습니다.

참고로 송달료 단가는 이후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는 당시 납부금액인 156,000원이 아니라 전자소송포털에서 현재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하면, 소장을 처음 제출하면서 납부한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15,600원
  • 송달료: 156,000원
  • 합계: 171,600원

다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주소보정 과정에서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반대로 소송이 종결된 후에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송달료를 환급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소송비용 납부 보정명령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서 소송비용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비용 계산방법을 몰라도 됩니다. 이때는 전자소송포털의 소송비용계산 메뉴에서 소가와 당사자 수 등을 입력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계산한 소송비용만 납부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추가 비용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계산한 금액은 소장을 제출하면서 납부하는 초기 비용입니다. 이후 주소보정이나 특별송달로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감정료 등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인지대·송달료는 소송이 끝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송달료는 사건이 종결된 뒤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납부하는 비용이므로 송달료와 같은 방식으로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자소송에서 계산한 금액과 실제 납부 금액이 다를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소가나 당사자 수를 잘못 입력했거나 사건종류를 다르게 선택하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송달료 단가가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전자소송포털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