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도 변론기일통지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처음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 법원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서류가 기일지정신청서입니다. 기일지정신청서는 재판부에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서류로,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소송 기일지정신청서 작성방법을 실제 제출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당사(이하 ‘네오파트너스’)가 실제 소송에 참여한 사건들을 기준으로, 최종 송달일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소송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방법
기일지정신청서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오파트너스는 현재 진행 중인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변론기일 지정이 늦어져, 전자소송으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제출한 기일지정신청서를 기준으로, 전자소송에서 메뉴를 찾는 방법과 신청취지 작성 문구, 첨부서류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기일지정신청서 메뉴 찾기
전자소송포털에서 기일지정신청서 메뉴의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기일 및 변론 관련 → 기일지정신청서
민사본안 서류 목록에서 기일지정신청서 메뉴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키보드에서 Ctrl + F를 누른 뒤 “기일지정신청서”로 검색하면 됩니다. 민사본안 서류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직접 찾기보다 검색 기능을 이용하는 편이 빠릅니다.

또는 나의전자소송 → 진행중사건 화면에서 해당 사건을 선택한 뒤, 소송서류제출 기능을 통해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서류 목록에서 ‘기일지정신청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건정보 확인하기
기일지정신청서 메뉴를 클릭하면 사건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할 때는 사건연도, 사건구분, 사건번호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유물분할 사건이라면 ‘가단’, 부당이득금 소액사건이라면 ‘가소’처럼 사건구분까지 맞게 입력해야 사건정보가 정상적으로 조회됩니다.
다만 나의전자소송 → 진행중사건 화면에서 해당 사건을 선택한 뒤 소송서류제출 기능으로 접근한 경우에는 이미 사건정보가 선택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사건확인 화면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일지정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일지정신청서 작성방법|신청취지와 첨부서류
기일지정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은 크게 다음 3가지입니다.
- 기일지정신청서 입력
- 신청인
- 첨부서류
이 중 실제로 문구를 작성하는 핵심 항목은 ‘기일지정신청서 입력’ 부분입니다. 전자소송 화면에서는 이 항목에 신청취지를 입력하게 됩니다. ‘신청인’ 항목은 사건 당사자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신청취지 작성 예시
신청취지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춰 작성하면 됩니다. 이 글은 소장부본이 모두 송달되었는데도 첫 변론기일이 늦어지는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하므로, 최종 송달일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중심으로 신청취지를 작성했습니다.
아래 문구는 네오파트너스가 실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제출한 기일지정신청서의 신청취지입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소장부본이 모두 송달된 마지막 날은 2026. 5. 6.이며, 기일지정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64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피고들은 소장부본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선고기일(무변론) 또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은 피고가 3명이고, 피고들이 모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변론기일뿐만 아니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지정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지, 변론기일을 지정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이거나, 무변론 판결을 요청하기 애매한 사건이라면 아래처럼 변론기일 지정만 요청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소장부본이 모두 송달된 마지막 날은 2026. 5. 6.이며, 기일지정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64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준비
기일지정신청서에 반드시 첨부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취지의 내용을 보강하고 싶다면, 사건진행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네오파트너스는 첨부서류로 ‘소장부본 도달일로부터 경과일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첨부서류의 첫 번째 페이지에는 피고별 소장부본 도달일과 기일지정신청서 제출일 기준 경과일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전자소송 사건진행내용 조회결과를 피고별로 캡처하여 첨부했습니다.

즉, 재판부가 별도로 사건진행내용을 다시 확인하지 않더라도, 소장부본이 언제 송달되었고 현재까지 며칠이 지났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취지와 첨부서류를 모두 입력했다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최종문서를 확인하고 공동인증서 인증을 거치면 기일지정신청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실제 사례|첫 변론기일까지 걸린 기간
이번에는 실제 사건들을 기준으로, 최종 송달일 이후 첫 변론기일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집계 기준|최종 송달일로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아래 표는 네오파트너스가 원고 또는 피고의 입장에서 실제 소송에 참여한 사건을 기준으로, 최종 송달일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걸린 기간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최종 송달일은 피고들에게 소장부본이 모두 송달된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공시송달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 수령일이 아니라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표에서 (A)는 최종 송달일, (B)는 변론기일통지서 발급일, (D)는 실제 첫 변론기일을 의미합니다. 발급기간(C)은 최종 송달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 발급일까지의 기간이고, 기일기간(E)은 최종 송달일로부터 실제 첫 변론기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 단위는 모두 ‘일’입니다.
| 순번 | 사건유형 | 최종 송달일 (A) | 통지서 발급일 (B) | 발급기간 (C = B – A) | 첫 변론기일 (D) | 기일기간 (E = D – A) | 비고 |
|---|---|---|---|---|---|---|---|
| 1 | 공유물분할 | 2023-03-20 | 2023-05-18 | 59 | 2023-06-13 | 85 | |
| 2 | 공유물분할 | 2023-04-18 | 2023-04-03 | -15 | 2023-06-01 | 44 | 공시송달 |
| 3 | 공유물분할 | 2023-05-08 | 2023-06-23 | 46 | 2023-08-25 | 109 | |
| 4 | 공유물분할 | 2023-05-16 | 2023-05-11 | -5 | 2023-06-20 | 35 | 피고 추가 |
| 5 | 부당이득금 | 2023-09-25 | 2023-10-27 | 32 | 2023-11-22 | 58 | |
| 6 | 부당이득금 | 2023-09-26 | 2023-09-16 | -10 | 2023-10-25 | 29 | 공시송달 |
| 7 | 공유물분할 | 2025-04-08 | 2025-05-27 | 49 | 2025-06-18 | 71 | 공시송달 |
| 8 | 공유물분할 | 2025-08-20 | 2025-08-22 | 2 | 2025-09-24 | 35 | 공시송달 |
| 9 | 부당이득금 | 2025-09-02 | 2025-10-20 | 48 | 2025-11-13 | 72 | |
| 10 | 부당이득금 | 2025-10-16 | 2025-11-24 | 39 | 2025-12-18 | 63 | |
| 11 | 공유물분할 | 2025-12-01 | 2026-01-22 | 52 | 2026-03-24 | 113 |
변론기일통지서는 보통 60일 안에 발급
위 사례들을 보면, 최종 송달일 이후 변론기일통지서가 발급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만 특이 사례를 포함하더라도, 표에 정리한 사건들은 대부분 최종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론기일통지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뒤 1~2주 정도 지났다고 해서 바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부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답변서 제출 여부나 송달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최종 송달일부터 60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변론기일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사건이 장기간 멈춰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전자소송 사건기록에서 송달내역, 제출서류, 조정회부 여부, 추후지정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한 뒤, 특별한 진행 사유가 없다면 기일지정신청서 제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송달 사건은 기간이 짧게 보일 수 있음
표에서 변론기일통지서 발급기간이 음수로 표시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계산 오류가 아닙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변론기일통지서가 먼저 발급된 뒤, 중간에 피고가 추가되거나 공시송달의 효력이 나중에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 발급일이 최종 송달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최종 송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발급기간이 음수로 표시됩니다.
또한 공시송달 사건은 일반 송달 사건과 흐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결정 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재판부가 이미 변론기일통지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이나 피고 추가처럼 중간에 절차상 변수가 있는 사건은, 최종 송달일 기준으로 보면 변론기일통지서 발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지서 발급 후 실제 변론기일까지 걸린 기간
표에는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변론기일통지서 발급일부터 실제 첫 변론기일까지의 기간도 참고할 만합니다.
위 사례들을 기준으로 보면, 변론기일통지서가 발급된 뒤 실제 첫 변론기일까지는 대략 3주에서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짧은 사례는 약 20일대였고, 긴 사례는 60일 안팎이었습니다.
즉, 변론기일통지서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바로 며칠 뒤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송달하고, 출석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둔 뒤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만약 이미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이때는 기일지정신청서가 아니라 기일변경신청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변론기일 변경 신청 방법은 별도 글에서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관련 글: 변론기일 변경 신청 방법|기일변경신청서 작성과 허가·불허가 실제 사례
제출 전 확인할 점
기일지정신청서는 변론기일이 늦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변론기일을 언제 지정할지는 재판부의 권한이고, 사건마다 진행 상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먼저 사건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최종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들에게 소장부본이 모두 송달되었는지, 공시송달 사건이라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아직 피고 중 일부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기보다, 송달불능 여부와 주소보정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글: 주소보정서 제출 방법|전자소송 보정명령 확인부터 주민등록초본 발급까지
다음으로 변론기일통지서가 이미 발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론기일통지서가 발급된 상태라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통지서에 기재된 변론기일을 확인하고, 준비서면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할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최근에 제출된 서류나 절차 진행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당사자표지정정신청서, 보정서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재판부가 해당 내용을 먼저 검토한 뒤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조정기일이 먼저 잡히거나, 변론기일이 추후지정 상태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종 송달일부터 1~2주 정도 지났다고 바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건은 최종 송달일부터 60일 이내에 변론기일통지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절차 진행이 없고, 최종 송달일부터 60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변론기일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기일지정신청서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취지에는 최종 송달일, 현재까지 경과한 기간, 답변서 제출 여부 등을 간단히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곧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일지정신청서는 재판부에 사건 진행을 요청하는 의미의 서류이고, 실제 기일 지정 여부와 시점은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청취지는 감정적으로 쓰기보다, 사건 진행 상황을 정리해 정중하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