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서 작성방법|전자발급 집행문 등록과 첨부서류 정리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는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할 재산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재산명시 신청입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과 법정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신청 전 준비서류, 신청 요건, 집행권원 등록 방법, 첨부서류,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정리했습니다. 특히 전자발급 집행문을 집행권원 목록에 등록하는 과정은 화면상 헷갈릴 수 있어 별도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방법|전자발급 집행문 등록과 첨부서류 정리

재산명시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61조부터 제69조까지를 근거로 합니다. 해당 법령의 조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체 절차를 깊게 설명하기보다, 재산명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신청 요건, 관할법원, 비용,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전 준비할 내용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한 경우

재산명시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집행권원이 있을 것
  •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기 어려운 경우일 것
  •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남아 있는 채무가 있을 것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주문이 포함되어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심이나 3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명시 신청은 다릅니다.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하려면, 단순히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만으로는 부족하고 판결이 확정된 상태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 다만 실무에서는 법원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지까지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전 준비할 서류

재산명시 신청 전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집행권원 정보를 입력해야 하므로, 판결정본만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먼저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소송에서 집행문을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 집행문 발급 방법|재산명시·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준비서류

다만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 신청 전에는 보유한 서류가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판결정본, 공정증서, 조정조서, 제소전화해, 화해권고결정, 화해조서, 강제조정
  • 집행문이 필요 없는 경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은 전자소송에서 ‘송달/확정증명서’ 형태로 함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확정증명서 발급 절차는 별도 글에서 정리했으니, 실제 발급 방법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발급 방법|전자소송 송달확정증명서 신청 절차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도 필요합니다. 다만 본안 소송 과정에서 이미 확보한 주민등록초본이 있다면, 우선 해당 초본을 첨부하여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없거나, 보유한 초본의 발급일이 오래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정명령에 따라 최근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실제로 재산명시 신청 후 법원에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소 변동내역이 포함되고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주소보정서 제출 방법|전자소송 보정명령 확인부터 주민등록초본 발급까지

전자소송에서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하기

재산명시 메뉴 선택|민사집행서류에서 신청서 찾기

재산명시 신청서전자소송포털‘재산명시/감치’ 메뉴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재산명시/감치 → 재산명시 신청서
전자소송포털에서 '재산명시/감치' 메뉴 경로가 표시된 화면
전자소송포털에서 ‘재산명시/감치’ 메뉴 경로가 표시된 화면

재산명시 신청서 메뉴를 클릭하면 ‘전자소송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라는 항목은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 작성’을 클릭하면 ‘민사집행서류 – 재산명시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작성 항목 확인|실제로 입력할 4개 항목

‘민사집행서류 – 재산명시신청서’ 화면에는 다음 6개 항목이 나타납니다.

  •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
  • 집행권원 목록
  • 신청취지 및 이유
  • 입증서류
  • 첨부서류

이 중에서 실제로 확인하거나 작성해야 할 핵심 항목은 다음 4개입니다.

  •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
  • 집행권원 목록
  • 첨부서류

‘신청취지 및 이유’ 항목에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기본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입증서류’ 항목도 화면에 표시되지만, 재산명시 신청에서는 별도로 등록할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비워두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사건기본정보|청구금액·집행권원 내용·제출법원

사건기본정보 항목에서는 다음 4가지 정보를 확인하거나 입력합니다. 이 중 ‘사건명’은 “재산명시”로 고정 표시되므로 별도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사건명
  • 청구금액
  • 집행권원 내용
  • 제출법원

청구금액

청구금액은 원금과 원리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에는 원금 외에 기간이 지날수록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리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료 또는 임료와 같이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으로 미지급 금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원리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청구금액은 이어지는 집행권원 내용을 작성하면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집행권원 내용

집행권원 내용에는 판결 선고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을 기재하고, 청구금액에 대한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청구금액은 판결문 주문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이자계산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자계산 메뉴 접속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이자계산 종료일재산명시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아래는 집행권원 내용 작성 예시입니다.

1. ○○지방법원 20○○가소○○○○○ 사건에 대하여 20○○년 ○월 ○일 선고한 판결정본
1.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원금 ○○○,○○○원 및 지연이자 ○○○,○○○원(20○○. ○. ○.부터 20○○. ○.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20○○. ○. ○.까지는 연12%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아래는 실제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작성한 집행권원 내용 사례입니다.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72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4. 5.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53,000원을 지급하라.”

이자 종료일, 즉 재산명시 신청일은 2026년 6월 9일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금, 지연이자, 미이행 부당이득금을 합산한 총 2,236,973원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했습니다.

1. ○○지방법원 20○○가소○○○○○ 사건에 대하여 20○○년 ○월 ○일 선고한 판결정본
1.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원금 725,250원 및 지연이자 175,252원(2024. 6. 5.부터 2026. 6. 9.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부당이득금 1,336,471원(2024. 5. 3.부터 2026. 6. 9.까지 매월 53,000원의 지급의무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출법원

제출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선택합니다(근거: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관할법원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관할법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채무자 주소지의 시·군·구명을 입력한 뒤,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일반 관할법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당사자 정보 입력|채권자와 채무자 등록하기

당사자 항목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채권자 정보

먼저 채권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채권자 정보를 입력할 때는 ‘내정보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소송포털 사용자등록 당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입력된 정보를 확인한 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합니다. 특히 사건 진행 상황을 문자와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이 화면에서 바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소송포털의 사용자정보변경 메뉴에서 별도로 변경해야 합니다.

채권자 정보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면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당사자 목록’에 채권자가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채무자 정보

다음으로 채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어 이름, 연락처, 이메일은 필수 입력정보가 아니므로, 모르는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함께 입력합니다.

채무자 정보 입력을 마쳤으면,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당사자 목록’에 채무자가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권원 목록 등록|전자발급 집행문 등록 방법

집행권원 목록 항목에서는 집행권원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은 판결정본뿐만 아니라 공정증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 등 금전 지급을 명하는 여러 서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집행문 부여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판결정본, 조정조서,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은 집행문 부여가 필요합니다. 반면 확정된 지급명령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행권원이 판결정본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시 집행권원 정보에는 일반 판결정본이 아니라,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집행문종이출력으로 발급받은 경우와, 전자발급으로 발급받은 경우의 등록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집행문을 종이출력으로 발급받은 경우

집행문을 종이출력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집행문 하단 왼쪽에 기재된 발급번호를 입력합니다. 이후 종이문서를 스캔한 파일을 첨부하고, ‘파일첨부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하면 스캔본 파일은 같은 화면의 첨부서류 목록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동시에 집행권원 목록에도 해당 집행권원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전자발급으로 발급받은 경우

집행문을 전자발급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같은 화면 아래에 있는 ‘첨부서류’ 항목에서 ‘전자발급 서류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발급받은 집행문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첨부서류 목록에 집행문 파일이 등록됩니다.

'첨부서류' 항목에서 '전자발급 서류 첨부하기' 버튼의 위치가 보이는 화면
‘첨부서류’ 항목에서 ‘전자발급 서류 첨부하기’ 버튼의 위치가 보이는 화면

이후 첨부서류 목록에 등록된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이 파일에는 ‘열람용’이라는 워터마크가 표시되어 있지만, 문서 하단 왼쪽에 기재된 발급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용 집행문에도 문서 하단 왼쪽에 발급번호가 보이는 화면
열람용 집행문 하단 왼쪽에 발급번호가 보이는 화면

이 발급번호를 기준으로 ‘집행권원 발급번호’를 포함한 집행권원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파일첨부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앞서 내려받은 열람용 문서 파일을 등록합니다. 이어서 집행권원 목록에 해당 집행권원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권원 목록에 집행권원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화면
집행권원 목록에 집행권원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화면

이 과정을 거치면 첨부서류 목록에 집행문이 2개 등록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처음 ‘전자발급 서류 첨부하기’로 등록했던 중복 파일은 삭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목록에 집행문이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는 화면
첨부서류 목록에 집행문이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는 화면

첨부서류 등록|집행권원·송달확정증명서·주민등록초본

첨부서류 항목에는 다음 문서를 등록합니다.

  •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은 ‘송달/확정증명서’ 형태로 전자발급받았다면, ‘전자발급 서류 첨부하기’ 기능을 이용해 등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갖고 있지 않거나 발급일이 오래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정명령에 따라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면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 비용 납부|인지대와 송달료

재산명시 신청 비용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는 1,000원이지만,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10% 할인이 적용되어 9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27,500원을 곱하여 계산합니다(2026년 6월 기준). 예를 들어 재산명시 신청서상 채권자가 1명이고 채무자가 1명이라면, 당사자는 총 2명이므로 송달료는 55,000원이 됩니다.

비용 납부 방식은 가상계좌, 계좌이체, 카드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계좌를 제외한 결제 방식에는 소액의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이후의 절차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사건번호는 보통 “2026카명○○○○ 재산명시”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된 뒤에는 재판부가 배정되고, 담당 재판부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합니다. 신청서에 빠진 내용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정명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한 뒤, 전자소송으로 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재산명시결정을 하고,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합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는 이 송달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우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실제로 송달받아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고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은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전자소송을 통해 ‘재산명시기일통지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재산명시기일통지서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재산명시기일 출석 여부,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 여부, 불출석 시 감치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 글에서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