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집행문 발급 방법|재산명시·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준비서류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문만으로 곧바로 재산명시 신청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 절차를 진행하려면 판결문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집행문은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소송 집행문 발급 방법을 실제 화면 흐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 집행문 발급 방법

집행문이 필요한 이유|판결문과의 차이

집행문이 필요한 이유는 「민사집행법」 제2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합니다.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①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즉, 강제집행에 사용하는 문서는 단순한 판결문이 아니라,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입니다.

집행문이 무엇인지는 「민사집행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 문구로, 해당 판결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를 표시합니다.

제29조(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②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집행문에 기재된 문구와 법원 담당자의 날인 사례
집행문에 기재된 문구와 법원 담당자의 날인 사례

또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줍니다. 따라서 집행문을 신청하기 전에는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또는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30조(집행문부여) ①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정리하면, 판결문은 법원이 권리관계를 판단한 문서이고, 집행문은 그 판결문을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구입니다. 재산명시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등으로 넘어가려면 먼저 집행문 발급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집행문 발급 방법

제증명발급신청 메뉴에서 집행문 선택하기

집행문은 전자소송포털‘제증명발급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집행문 등 → 집행문(정본포함) / 집행문재도부여신청(정본포함) / 집행문수통부여신청(정본포함)

해당 사건에서 집행문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라면 ‘집행문(정본포함)’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반면, 이미 발급받은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거나 여러 집행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집행문이 여러 통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안에 따라 ‘집행문재도부여신청(정본포함)’ 또는 ‘집행문수통부여신청(정본포함)’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집행문(정본포함)’ 메뉴를 선택하여 처음 집행문을 발급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집행문 재도부여와 수통부여의 차이는 후반부에서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집행문 신청 메뉴 화면
전자소송포털에서 집행문 신청 메뉴 화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나의전자소송 → 확정된사건’ 화면에서 해당 사건을 선택한 뒤, ‘제증명신청’ 기능을 통해 제증명발급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 접근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집행문 등’ 항목에서 ‘집행문(정본포함) / 집행문재도부여신청(정본포함) / 집행문수통부여신청(정본포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전자소송 → 확정된사건’ 화면에서 ‘제증명신청’ 기능 선택 화면
‘나의전자소송 → 확정된사건’ 화면에서 ‘제증명신청’ 기능 선택 화면

사건정보 확인하기

집행문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사건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정된사건’ 화면에서 ‘제증명신청’ 기능을 통해 접근한 경우라도, 당사자명은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당사자명은 원고 또는 피고 중 어느 한쪽의 이름을 입력하면 되지만, 사건정보와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수동발급으로 신청하기

‘사건확인’ 화면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수동발급으로 신청할지를 묻는 창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당사의 경험으로는 당사자명을 잘못 입력한 뒤 다시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창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예’를 선택하면 됩니다.

집행문 신청시 수동발급 여부를 묻는 화면
집행문 신청 시 수동발급 여부를 묻는 화면

집행문은 수동발급으로만 처리됩니다. 즉, 법원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승인된 뒤 발급되며, 발급 과정에서 인지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작성 항목 확인하기

‘기타 – 집행문(정본포함)’ 화면에는 다음 항목이 나타납니다.

  • 신청정보
  • 발급 대상자
  • 신청내용
  • 서류명의인
  • 첨부서류

이 중에서 실제로 확인하거나 작성해야 할 핵심 항목은 ‘발급 대상자‘와 ‘첨부서류’입니다.

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 항목에서는 ‘발급대상자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발급대상자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발급대상자 선택 화면
발급대상자 선택 화면

발급대상자 선택 화면에서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빈칸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빈칸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해당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다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그대로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반면 발급대상자 선택 화면에서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여부를 확인한 뒤, 집행문에 표시할 발급대상자를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반적인 금전청구 판결을 기준으로 보면, 강제집행의 상대방인 피고(채무자)는 반드시 발급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선택된 발급대상자 목록’에 발급대상자가 정상적으로 추가되었는지 확인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과 같이 발급 대상자 항목에 선택한 발급대상자가 추가됩니다. 내용을 확인한 뒤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된 발급대상자 목록에 발급대상자가 추가된 화면
선택된 발급대상자 목록에 발급대상자가 추가된 화면

신청내용

신청내용 항목에서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는 자동으로 입력된 문구를 사용하고, 신청사유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명의인

서류명의인 항목에서는 신청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결과를 문자와 이메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첨부서류

앞서 발급대상자 선택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빈칸이어서 직접 입력한 당사자가 있다면, 해당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서류로 등록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집행문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발급대상자 선택 화면에서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던 당사자의 초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비용(인지액) 납부

위 과정을 모두 마쳤으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최종문서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합니다.

집행문 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인지액이며, 별도 송달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하는 인지액은 500원이지만,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10%를 할인받아 450원을 납부합니다.

납부방식은 다음의 4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상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은 수수료 2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가상계좌
  • 계좌이체
  • 신용카드
  • 휴대폰 소액결제

제증명발급내역에서 전자발급하기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집행문 신청을 완료했다면, ‘제증명발급내역’ 메뉴에서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제증명발급내역

‘제증명발급내역’ 화면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한 증명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신청 건의 ‘발급/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증명발급내역에서 조회된 신청 내역 화면
제증명발급내역에서 조회된 신청 내역 화면

집행문은 법원 담당자가 검토한 뒤 승인해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신청 직후에는 바로 문서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급/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문서발급 항목“조회된 결과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문서이력 항목의 처리상태가 “접수”로 되어 있다면, 아직 법원 담당자의 승인 전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법원 담당자 승인 전이라 집행문을 발급할 수 없는 상태의 화면
법원 담당자 승인 전이라 집행문을 발급할 수 없는 상태의 화면

오전에 집행문 신청을 했다면, 대부분 당일 오후에는 법원 담당자의 승인 결과가 나옵니다.

집행문 발급이 승인되면 ‘제증명발급내역’ 화면의 문서발급 항목에 새로운 내역이 표시됩니다. 이때 발급 방식으로 ‘종이출력’과 ‘전자발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원 담당자의 발급 승인 후, 발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
법원 담당자의 발급 승인 후, 발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

집행문은 한 번 발급받은 뒤 분실하면 다시 발급받기 위해 재도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후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가급적 ‘전자발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출력으로 발급받으면 프린터로 출력한 뒤, 후속 전자소송 절차에 첨부하기 위해 다시 PDF 파일로 스캔해야 합니다. 반면 전자발급을 이용하면 전자소송 절차에서 ‘전자발급 서류 첨부하기’ 기능으로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으로 다음 절차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면 전자발급이 훨씬 편리합니다.

집행문을 전자발급으로 선택한 후의 내역 변화 화면
집행문을 전자발급으로 선택한 후의 내역 변화 화면

집행문을 발급받은 뒤에는 후속 집행절차에서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이 함께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발급 절차는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집행문·재도부여·수통부여는 어떻게 다를까

전자소송포털에서 집행문을 신청하려고 하면 다음 3가지 메뉴가 함께 표시됩니다.

  • 집행문(정본포함)
  • 집행문재도부여신청(정본포함)
  • 집행문수통부여신청(정본포함)

처음 집행문을 발급받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집행문(정본포함)’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반면 이미 집행문을 발급받은 적이 있거나, 여러 통의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부여 또는 수통부여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문은 처음 발급받을 때

‘집행문(정본포함)’은 해당 판결에 대해 처음 집행문을 발급받는 경우에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확정된 뒤 재산명시 신청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준비하면서 처음 집행문을 신청한다면 이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 앞서 설명한 전자소송 집행문 발급 절차도 ‘집행문(정본포함)’ 메뉴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재도부여는 기존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을 때

‘집행문재도부여신청(정본포함)’은 이미 집행문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존에 발급받은 집행문을 이미 사용했거나, 분실했거나,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명시 신청을 위해 집행문을 발급받아 사용한 뒤,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집행문을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면, ‘집행문재도부여신청(정본포함)’을 통해 집행문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수통부여는 여러 통의 집행문이 필요할 때

‘집행문수통부여신청(정본포함)’은 집행문이 여러 통 필요한 경우에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판결을 근거로 여러 집행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처럼, 집행문을 여러 곳에 사용해야 한다면 수통부여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5조는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내어 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통부여는 처음 집행문을 신청하는 절차와 달리, 여러 통이 필요한 이유를 전제로 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처음 발급받는 경우는 ‘집행문’,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재도부여’, 여러 통이 필요한 경우는 ‘수통부여’로 구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