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 그리고 항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입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두 서류를 각각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송달과 확정을 함께 증명하는 송달/확정증명서로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이 필요한 이유와 전자소송에서 송달/확정증명서를 신청하는 방법을 실제 화면 흐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이 필요한 이유
송달증명원은 판결문, 결정문 등 소송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확정증명원은 판결이나 결정 등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면 재판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형식적경매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 판결 이후의 후속 절차나 민사집행 절차에서 자주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송달/확정증명서로 발급받는 이유
실무에서는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각각 따로 발급받기보다, 전자소송의 ‘송달/확정증명서’로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실제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형식적경매 신청 등에서는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증명원은 상대방에게 판결문 등 재판서가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이고, 확정증명원은 항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두 서류는 증명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판결 이후 절차에서는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송달/확정증명서로 발급받으면,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각각 제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근거로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송달/확정증명서로 발급받아 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편리합니다.
전자소송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발급 방법
아래에서는 전자소송에서 송달/확정증명서를 신청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전자소송 화면을 기준으로 설명하므로, 같은 메뉴를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증명발급신청 메뉴 찾기
송달/확정증명서는 전자소송포털의 ‘제증명발급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각각 따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사건에 관한 증명 → 송달증명 / 확정증명 / 송달및확정증명
이 글에서는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함께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아래 메뉴에서 ‘송달및확정증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나의전자소송 → 확정된사건’ 화면에서 해당 사건을 선택한 뒤, ‘제증명신청’ 기능을 통해 제증명발급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 접근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사건에 관한 증명’ 항목에서 ‘송달증명 / 확정증명 / 송달및확정증명’ 서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송달/확정증명서로 신청하기
제증명발급신청 화면에서는 송달증명, 확정증명, 송달및확정증명 중에서 필요한 서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는 절차를 설명하므로, ‘송달및확정증명’을 선택합니다.
송달증명만 필요한 경우에는 ‘송달증명’을, 확정증명만 필요한 경우에는 ‘확정증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판결 이후 후속 절차에서는 송달 여부와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송달및확정증명’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사건정보 확인하기
‘송달및확정증명’ 메뉴를 클릭하면 ‘사건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해당 소송의 관할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정된사건’ 화면에서 ‘제증명신청’ 기능을 통해 접근한 경우라도, 당사자명은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당사자명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자동발급 신청하기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송달 및 확정증명을 자동발급으로 신청할지 묻는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예’를 선택합니다.
자동발급 시에는 무료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수동발급으로 진행하면 인지액을 납부해야 하고, 법원 담당자의 처리 시간도 소요됩니다.

자동발급 신청으로 진행하면 ‘기타 – 송달및확정증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작성 항목 확인하기
‘기타 – 송달및확정증명’ 화면에는 다음 항목이 나타납니다.
- 신청정보
- 발급 대상자
- 신청내용
- 서류명의인
이 중에서 실제로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2가지입니다.
- 발급 대상자
- 신청내용
발급 대상자
발급 대상자 항목에서는 ‘발급대상자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발급대상자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발급대상자를 선택한 뒤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선택된 발급대상자 목록’에 발급 대상자가 정상적으로 추가되었는지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발급 대상자 항목에 선택한 발급대상자가 추가됩니다. 내용을 확인한 뒤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내용
신청내용 항목에서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는 자동으로 입력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별도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사유에는 송달/확정증명서를 발급받는 목적을 간단히 기재하면 됩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위한 제증명 발급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위한 제증명 발급
- 형식적경매 신청을 위한 제증명 발급
정해진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송달/확정증명서를 제출할 절차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사유까지 기재했으면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류명의인
서류명의인 항목에서는 신청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신청인 연락처는 필수 입력정보는 아니지만, 신청 결과를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항을 모두 확인했으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최종문서를 확인하고, 공동인증서 인증을 거치면 송달/확정증명서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증명발급내역에서 전자발급하기
송달/확정증명서를 자동발급으로 신청했다면, 제증명 시스템을 통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증명서는 ‘제증명발급내역’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제증명발급내역
‘제증명발급내역’ 화면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한 증명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급/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증명서는 대부분 1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종이출력’을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 다시 발급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전자소송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가급적 ‘전자발급’을 권장합니다.

종이출력으로 발급받으면 프린터로 출력한 뒤 다시 PDF 파일로 스캔해야 합니다. 반면 전자발급을 이용하면 전자소송 절차에서 ‘전자발급 서류 첨부하기’ 기능으로 바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급 전 주의할 점
송달/확정증명서는 전자소송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몇 가지는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 송달과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송달/확정증명서는 판결문 등 재판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고, 해당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아직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항소기간이 지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송달/확정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증명서 종류 선택하기
전자소송에서는 송달증명, 확정증명, 송달및확정증명 중에서 필요한 서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송달 여부만 증명하려면 송달증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확정 여부만 증명하려면 확정증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판결 이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형식적경매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송달 여부와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송달및확정증명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종이출력과 전자발급 방식 선택하기
종이출력과 전자발급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전자발급 방식이 더 편리합니다. 다만, 법률 대리인을 활용하는 경우 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전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할 절차에 맞게 발급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