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소송비용,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130만 원 vs 6만 원

부당이득금 소송비용은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약 130만 원이 소요된 경우와 6만 원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히 청구금액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에서는 전혀 다른 요소들이 비용과 기간을 좌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사가 직접 진행한 두 건의 부당이득금 소송 사례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공시송달 절차와 감정평가까지 진행되면서 비용과 기간이 모두 크게 늘어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비교적 빠르게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부당이득금 청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결과적으로 소요 기간과 비용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리해보면, 부당이득금 소송의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당이득금 소송비용은 단순히 상대방의 대응 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 여부, 청구 취지에 대한 입증 필요성,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 방식에 따라 비용과 기간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소송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하는지, 반대로 어떤 경우에 빠르게 정리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두 소송 모두 전자소송포털을 활용하여 진행했습니다.
나홀로소송의 첫 단계,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왜 이렇게 차이 날까?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비교 요약

항목사례 1사례 2
소장부본 송달공시 송달도달
감정평가있음없음
변론기일3회1회
소송기간1년 1개월3개월
순비용(환금액 반영)130만 원6만 원

두 사례의 차이는 결국 “감정평가 여부”와 “송달 및 입증 구조”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가 진행되는 순간, 소송비용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사례 1] 부당이득금 소송비용이 크게 늘어난 경우

2023년 1월,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경남 진주시 소재 단독주택입니다. 전체 지분 중 1/4을 취득하였고, 해당 주택에는 다른 공유자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낙찰 후 이해관계인(채무자이자 공유자의 동생)과 소통하며, 잔금 납부를 포기할 경우에 따른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절차를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통은 원활하지 않았고, 잔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협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국 2023년 5월,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부당이득금 소송은 승소하였고, 이후 소송비용에 대한 추심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측에서도 반응을 보였고, 사정을 고려하여 약 1년의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은 끝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2026년 3월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이후 2026년 4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당사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이 물건 전체 진행 과정과 변론기일 당시의 분위기는 아래 글에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변론기일 참석 후기|지분 낙찰 후 협상부터 소송까지 진행 과정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이유는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비용 부담|왜 이번엔 피고가 부담했을까?

소송 경과

2023년 5월, 소장을 접수하면서 인지액 12,900원과 송달료 52,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청구취지는 원고의 공유지분권 상실 시까지, 피고가 매월 일정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임료는 일단 과거 경매 사건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월 1%를 적용했습니다.

소장 접수 약 2주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었으나,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특별송달(통합송달)을 2회 추가로 진행하였고, 추가 송달료는 각 21,5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모두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공시송달 처분을 내렸고, 2025년 9월 공시송달로 도달 처리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에는 ‘소송대리 허가’를 거쳐, 당사의 직원이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임료(차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전월세전환율 통계자료를 근거로 임료 산정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후 변론을 종결하였고, 2023년 12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이대로 무변론 판결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선고기일 당일, 재판부는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피고의 점유 사실 입증자료를 요구하였고, 전월세전환율을 기준으로 한 임료 산정은 적절하지 않다며 감정신청 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석명준비명령 내 석명준비사항
석명준비명령 내 석명준비사항

결국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피고의 점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2개 기관에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최초 사실조회에는 두 기관 모두 응답하지 않았고, 법원의 독촉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서제출명령 이후에는 두 기관 모두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불응 시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한편으로는 임료 산정을 위한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감정수수료 1,193,500원을 납부했습니다. 다만 최초 선임된 감정인이 개인 사유(병원 입원)로 선임이 취소됨에 따라, 이후 감정인을 다시 선임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감정인지정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문(취소사유: 감정인의 법원 입원 치료)
기존 감정인지정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문(취소사유: 감정인의 법원 입원 치료)

2024년 6월,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그 전에 피고의 점유 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임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도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소송 결과

소송 결과, 원고인 당사가 승소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공유지분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 주문 내역
판결문 주문 내역

이 사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총 1,351,400원이었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액 12,900원
  • 송달료 52,000원
  • 추가 송달료: 43,000원 (통합송달 2회)
  • 감정수수료: 1,193,500원
  • 추가 송달료: 50,000원

이 중 법원보관금 및 송달료 47,063원은 환급받음에 따라, 최종 순비용은 1,304,337원이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2023년 5월에 소장을 접수하여 2024년 6월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1년 1개월이 소요된 셈입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소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기간 모두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비용 측면에서 보면, 총 비용은 약 135만 원이지만, 이 중 감정수수료가 약 120만 원을 차지했습니다. 즉, 감정평가가 진행되면서 전체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구조였습니다. 만약 감정 없이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약 10만 원 내외의 비용으로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간 관점에서, 폐문부재에 따른 특별송달(통합송달) 2회와 공시송달 절차까지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재판부가 변론재개 결정을 내리면서 흐름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점유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회신 지연까지 겹치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이 3회나 진행된 점 역시 전체 소요기간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사례 2] 부당이득금 소송비용이 적게 든 경우

2025년 6월, 파산재단 물건으로 낙찰받은 경남 함안군 소재 토지입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지분이 아닌 1개 필지 전체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토지 위에는 타인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재는 공실 상태입니다.

낙찰 이후 주택 소유자와 협의를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연락할 방법을 찾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는 오래된 정보로 보였고, 이미 이사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를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려 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5년 8월,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고로 부당이득금 소송은 승소하였고, 현재는 이 물건을 정리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처리 결과는 별도의 투자실적 페이지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소송 경과

2025년 8월, 소장을 접수하면서 인지액 23,100원과 송달료 55,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청구취지는 원고의 토지 소유권 상실 시까지, 피고가 매월 일정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건립된 주택의 소유자이며, 원고와 합의 없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기 때문에,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료는 과거 실거래 내역에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해 추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월 1%를 적용했습니다.

소장 접수 9일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었으나,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여 특별송달(통합송달)로 진행하였고, 이때 추가 송달료는 21,5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국 소장부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가 도달한 기록
피고에게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가 도달한 기록

2025년 11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때까지도 피고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변론기일 통지서는 수령함). 재판부는 월부당이득금 청구와 관련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 금액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바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 결과

소송 결과, 원고인 당사가 승소하였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토지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 주문 내역
판결문 주문 내역

이 사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총 99,600원이었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액: 23,100원
  • 송달료: 55,000원
  • 추가 송달료: 21,500원 (통합송달 1회)

이 중 송달료 36,900원은 환급받음에 따라, 최종 순비용은 62,700원이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2025년 8월에 소장을 접수하여 2025년 11월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3개월이 소요된 셈입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앞선 사례와 동일한 소액사건이지만, 비용과 기간에서 모두 큰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비용 측면에서 보면, 초기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를 포함하여 78,100원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추가 송달료 21,500원을 더해도, 총 비용은 1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앞선 사례에서는 감정수수료만 약 120만 원에 달했기 때문에, 결국 유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진행 여부에 따라 비용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간 관점에서, 폐문부재에 따른 특별송달(통합송달)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 송달이 1회로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변론기일에 바로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전체 소송기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요약]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왜 차이가 났을까?

앞서 소개한 두 사례는 동일한 유형의 소액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당이득금 소송비용과 기간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비용 측면에서는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소송비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부당이득금 소송비용은 소액사건에서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100만 원이 넘는 감정수수료는 전체 비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간 측면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활동, 감정평가 진행 여부, 변론기일 횟수 등에 따라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례 1]에서는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재판부가 사실관계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사례 2]에서는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모두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무대응은 원고의 주장과 입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무대응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아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비용 부담|왜 이번엔 피고가 부담했을까?

끝으로, 이 글은 당사가 직접 진행한 두 건의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 정도, 재판부의 성향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부당이득금 소송비용은 보통 얼마나 드나요?

부당이득금 소송비용은 사건의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액사건의 경우 인지액과 송달료만으로 약 5만~10만 원 수준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하거나 임료·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감정수수료가 포함되면서 총 소송비용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부당이득금 소송비용이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는 감정평가 절차입니다. 임료 또는 지료를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 법원이 감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감정수수료가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부본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 송달료와 함께 소송기간이 길어지면서 전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대응이면 부당이득금 소송비용도 줄어드나요?

상대방이 무대응인 경우, 부당이득금 소송비용과 기간이 모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정상적으로 도달하고,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입증을 비교적 간단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나 추가 입증 절차 없이 빠르게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어, 실제 소송비용도 최소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비용을 아끼려면, 감정평가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을까요?

감정수수료로 인해 소송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무조건 피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당이득금 소송에서는 임료·지료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오히려 판결을 유리하게 이끄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시하는 임료·지료의 산정 방식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사실상 필수 절차가 됩니다.

또한 승소 시에는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감정수수료 역시 추후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단순히 비용 절감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사건의 입증 구조와 재판부의 판단 방향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