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토지 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토지 위에는 공유자 소유의 주택이 있었고, 전입신고 내역과 법원의 현황조사서에 따르면 공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잔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제출을 마친 뒤, 공유자에게 세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은 모두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중 두 차례는 공유자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대전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이송됨에 따라, 2026년 1월 재판부가 다시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송 후 3개월이 지난 2026년 4월 29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당이득금 소송 변론기일에 참석한 결과를 정리하고, 낙찰 이후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을 살펴보려 합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변론기일 참석 후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방문기
변론기일이 오전으로 잡혀 있어, 이른 아침 KTX 열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대전역에서 서대구역까지는 40분 정도 소요되었고, 서대구역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까지는 급행 2번 버스와 도보 이동을 포함해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전역에서 서대구역까지 이동하는 KTX·SRT 열차편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차 시간을 맞추다 보니, 법원에는 변론기일보다 3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덕분에 법원 내부를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경매 입찰과 등기촉탁신청서 제출을 위해 여러 번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금 소송 변론기일 참석을 위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안에는 국민은행과 우체국이 있습니다. 경매 낙찰 후 잔금, 즉 매각대금 납부나 송달료 납부 등의 업무는 국민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고, 우체국에서는 우편 업무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은행은 2025년 6월에 입점했습니다. 그전에는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가 입점해 있었습니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대구은행으로 기재되어 있어, 경매 낙찰 후 잔금 납부 등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혼선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안에는 구내식당도 있습니다. 식대는 6,000원이었고, 반찬이 다른 법원에 비해 괜찮다는 소문이 있어 식사를 해볼까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직원이 아닌 외부인은 12시 20분부터 식사가 가능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에는 애매해서, 이번에는 포기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에는 꼭 식사를 해볼까 합니다.

법정 앞 안내와 변론 진행 방식
어느 법원이든 법정으로 가려면 먼저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든, 계단을 이용하든 법정으로 향하는 동선에서는 보안검색대를 지나야 했습니다.
당사의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은 2층에 있었습니다. 초행길이라 아무 생각 없이 통과한 보안검색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동선이었습니다.
법정 앞에는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회복무요원이었습니다. 재판 순서를 확인하려고 재판안내 스크린 쪽으로 가까이 가면, 어김없이 재판 시간과 이름을 물어본 뒤 “시간이 되면 법정 안으로 안내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사가 지금까지 경험한 법원에서는 이런 업무를 검은 양복의 법정경위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법정 앞 안내를 맡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재판 도중 바로 조정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은 법정에서 나온 뒤 곧바로 조정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보통은 별도의 조정기일을 지정한 뒤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도 조정기일에는 여러 차례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재판 도중 바로 조정으로 넘어간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신분증 확인 방식이었습니다. 변론 시간이 되어 원고석과 피고석에 앉으면, 양쪽 자리 사이에 신분증을 올려놓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신분증을 올려놓으면 확대경처럼 보이는 장비를 통해 법정 내 모니터에 신분증이 크게 표시되었습니다.
덕분에 신분증 확인은 꽤 확실했습니다. 신분증이 법정 모니터에 뜬 상태로 진행되니, 괜히 자세를 고쳐 앉게 되었습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신분증 확인 절차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에도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야겠습니다.
첫 변론기일 결과
같은 시간대에 여러 사건의 변론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사의 사건이 언제 호명될지 기다리면서, 법정 안을 슬쩍 둘러봤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했던 건 하나였습니다.
“피고가 왔을까?”
왠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였습니다.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론은 다른 법원에서 경험한 소액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게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소액사건 특성상, 절대적인 진행 시간 자체는 짧은 편입니다.
변론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판장님은 이 사건이 반드시 이송되어야 하는 사건이었는지에 대해 다소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말을 옮기기는 어렵고, 방청석에서 듣기에는 이송 결정에 대해 조금 아쉬움이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당이득금 산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당이득금 액수에 대해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판장님은 원고가 주장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청구취지 부분은 정정이 필요했습니다. 기존 청구취지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 시까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는데, 재판장님은 이 부분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라는 취지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장님은 피고에게 다시 송달해야 하므로,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를 빠르게 제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로 지정되었습니다. 첫 기일에서 바로 끝나길 기대한 것은 욕심이었습니다. 재판은 늘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갑니다. 이날도 그랬습니다.
피고가 계속 대응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주장한 부당이득금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적어도 첫 변론기일 결과만 놓고 보면, 사건의 방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낙찰 이후 진행 과정
내용증명 발송
2025년 6월, 당사는 이 물건을 낙찰받은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공유자이자 주택 소유자인 상대방에게 준등기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협의를 위해 연락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락은 없었습니다.
같은 달, 이번에는 첫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낙찰 사실을 알리고, 협의를 위해 연락을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첫 번째 내용증명은 ‘회사동료’라고 기재된 사람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름을 확인해 보니,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기재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2025년 7월, 잔금을 납부했고, 이로써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두 번째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과 부당이득금 소송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번 내용증명은 이 사건의 피고가 된 공유자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2025년 8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알려주는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역시나 연락은 없었습니다.
소송 제기와 이송결정
2025년 9월, 대전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부본을 송달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폐문부재’로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소보정 이후 재송달이 진행되었고, 피고 본인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5년 12월,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론기일 바로 전날 기일변경명령을 내리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이송결정을 내립니다.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당사는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송결정,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을까?
이송 후 다시 잡힌 변론기일
법원이 이송결정을 했다고 해서 사건이 곧바로 다른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송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야, 실제 이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국 한 달여가 지난 2026년 1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건이 접수되었고 재판부가 새로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배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변론기일이 열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3월, 드디어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29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향후 계획과 남은 쟁점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는 청구취지 정정신청을 권유했습니다. 기존 청구취지에 기재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 시까지”라는 표현 대신,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로 대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이 사건은 건물철거 소송이 아니라 부당이득금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라는 표현은 토지 인도나 건물 철거 청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당사가 기존에 기재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 시까지”라는 표현은 과거 유사한 형태의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문에서도 확인한 표현이었습니다.
행여나 청구취지를 변경했는데, 재판부에서 사건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기존의 “원고의 소유권 상실 시까지”라는 표현이 맞다고 번복하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부디 변론조서에는 재판부가 권유한 내용이 분명하게 언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변론조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변론조서에 해당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권유한 취지에 따라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라는 표현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때는 변론종과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변수는 부당이득금 범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부당이득금 액수는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부당이득금이 발생한다는 점 자체는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에 대한 추심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 소통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끝내 협의가 어렵다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한 뒤 형식적경매를 통해 당사 소유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물건의 결론이 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전략을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가 확정되면 ‘투자 실적|소액 특수경매’에 정리하여 공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