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명령이 안 나올 때|보정명령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실제 사례

2026년 5월 2일 현재, 당사는 2건의 본안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중 한 건은 피고가 3명인 공유물분할 소송이며, 소장부본을 피고들에게 송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피고 2명에게는 소장부본이 도달했지만, 나머지 1명에게는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소장 접수 후 피고 3명 중 1명은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건 진행내용 중 일부
소장 접수 후 피고 3명 중 1명은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건기록 중 일부

사실 이 사건은 앞서 다룬 다가구주택 호수 확인을 위한 전입신고서 사실조회 사례의 후속 절차입니다. 당시에는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정확한 호수를 확인했고, 그 결과를 근거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서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로 신청했습니다. 송달 결과는 “폐문부재”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흐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재판부에서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당사는 보정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멈춰 있던 절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소보정명령이 나오지 않을 때, 보정명령 신청서를 어떻게 제출했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나오지 않은 이유

첫 송달 실패와 전입신고서 사실조회

피고 3명 중 2명에게는 소장 제출 후 첫 송달에서 소장부본이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명에게는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송달불능 사유는 주소지가 다가구주택인데, 호수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전입신고서 사실조회를 진행했습니다. 사실조회 결과, 피고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호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서,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로 신청했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아래 에서 다루었습니다.
주소불명 송달 해결방법|다가구주택 호수 확인, 전입신고서 사실조회로 해결

통합송달 후에도 결과는 폐문부재

주소보정서를 제출한 날은 2026년 3월 3일입니다. 이후 법원은 2026년 3월 12일에 소장부본 송달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17일, 소장부본은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의 주소가 특정되더라도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에 실패하는 경우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서 제출 후, 재송달 결과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건기록 중 일부
주소보정서 제출 후, 재송달 결과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건기록 중 일부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송달기록상 ‘폐문부재’가 확인되었는데도, 재판부에서 장기간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주지만, 한 달이 지나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재판부에 전화로 확인한 내용

무턱대고 재판부에 전화해서 후속 조치를 요청하기에는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재판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폐문부재가 확인되고, 한 달이 지나서야 재판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재판부 담당자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소장부본이 송달에 실패하면 해당 우편물이 법원으로 반송되어야 하는데, 아직 반송우편을 받지 못해 보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본 뒤에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당사는 보정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정명령 신청서 제출 방법

당사는 모든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절차는 전자소송포털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소장, 주소보정서 등 여러 소송서류를 온라인에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정명령 신청서’라는 별도 메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직접 파일로 작성한 뒤, 전자소송포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명령 신청서 작성하기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셀프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제출서류의 형식이 다소 투박하다고 재판부에서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서류의 제목과 그 내용을 통해 당사자가 무엇을 요청하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형식을 갖춘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장(소송서류) 서식 작성법

또는 당사가 실제 제출했던 아래 신청서를 내려받아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기타 서류 선택하기

작성한 신청서는 전자소송포털의 ‘기타’ 메뉴를 통해 제출합니다.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기타

민사본안 서류 목록에서 해당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키보드에서 Ctrl + F를 누른 뒤 “기타”로 검색하면 됩니다. 참고로 ‘기타’ 메뉴는 민사본안 서류 목록제일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정명령 신청서 제출을 위한 기타 메뉴 찾기
보정명령 신청서 제출을 위한 기타 메뉴 찾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나의전자소송 → 진행중사건 화면에서 해당 사건을 선택한 뒤, 소송서류제출 기능을 통해 ‘기타’ 제출 화면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기타 서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건정보 확인하기

기타 메뉴를 클릭하면 사건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만 진행중사건 화면에서 소송서류제출 기능을 통해 접근한 경우에는 이미 사건정보가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건확인 화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보정명령 신청서 업로드하기

서류 제출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나타납니다.

  • 사건기본정보
  • 기타 입력
  • 서류명의인
  • 첨부서류

이 중에서 실제로 신청인이 작업하는 항목은 다음 2가지입니다.

  • 기타 입력
  • 첨부서류

먼저 기타 입력에서는 미리 작성한 보정명령 신청서를 업로드합니다.

서류명 항목에는 기본값으로 “기타”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정명령 신청서”로 수정합니다.

이어서 첨부파일 항목에서 파일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해 미리 작성한 보정명령 신청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또는 파일을 끌어와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첨부하면 전자소송포털에서 PDF 형태로 변환된 파일이 업로드됩니다.

첨부서류 업로드하기

다음은 첨부서류를 업로드하는 단계입니다.

첨부서류에는 보정명령 신청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당사는 주로 송달결과 조회 화면을 캡처하여 첨부합니다. 폐문부재 등 송달불능 사실은 이미 사건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송달결과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도 함께 업로드합니다.

이때 서류명 항목에는 첨부자료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송달결과 조회화면(2026. 3. 17., 홍길동)

파일 첨부 방법은 앞서 보정명령 신청서를 업로드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첨부서류를 업로드한 뒤에는 반드시 우측 하단의 ‘목록에 추가’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이 버튼을 눌러야 첨부서류목록 항목에 정상적으로 등록됩니다.

첨부서류를 업로드한 후에는 반드시 '목록에 추가' 버튼을 클릭해야, 정상 등록됨
첨부서류를 업로드한 후에는 반드시 ‘목록에 추가’ 버튼을 클릭해야, 정상 등록됨

최종 제출하기

보정명령 신청서와 첨부서류 업로드를 마쳤다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최종문서를 확인하고, 공동인증서 인증을 거치면 보정명령 신청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이제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주소보정서 다시 제출하기

보정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목적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신청서 제출 후 재판부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그 명령을 근거로 다시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명령 신청서 제출 → 주소보정명령 → 주소보정명령등본 송달 → 주소보정서 제출' 기록
‘보정명령 신청서 제출 → 주소보정명령 → 주소보정명령등본 송달 → 주소보정서 제출’ 기록

주소보정서 제출 절차는 크게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포털에서 주소보정명령등본 발급받기
  2. 행정복지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기
  3. 전자소송포털에서 주소보정서 제출하기

각 단계별 세부 절차와 실무 사례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서 제출 방법|전자소송 보정명령 확인부터 주민등록초본 발급까지

참고로 당사는 빠른 송달을 위해 주소보정서를 제출할 때, 송달방식은 주로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통합송달을 2회 진행했음에도 송달에 실패하면, 그 이후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폐문부재 후 주소보정명령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소장부본 송달이 실패하면 재판부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줍니다. 하지만 송달결과가 전자소송 사건기록에 폐문부재로 표시되었다고 해서, 재판부가 즉시 보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재판부는 송달에 실패한 우편물이 법원으로 반송된 뒤 후속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기록상 폐문부재가 확인되었더라도, 반송우편 처리나 재판부 내부 절차 때문에 주소보정명령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 신청서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 신청서는 전자소송에서 어떤 메뉴로 제출하나요?

전자소송포털에는 보정명령 신청서라는 별도 제출 메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정명령 신청서는 직접 작성한 파일을 준비한 뒤, 전자소송포털의 기타 메뉴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메뉴 경로는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기타’입니다.

제출 화면에서는 서류명을 기본값인 “기타”에서 “보정명령 신청서”로 수정하고, 작성한 신청서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보정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보정명령이 나오나요?

반드시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정명령 신청서는 재판부에 특정 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입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재판부가 반드시 즉시 보정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송달 실패 사실이 사건기록에 남아 있고, 장기간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면 보정명령 신청서 제출이 사건 진행을 다시 환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