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서 제출 방법|전자소송 보정명령 확인부터 주민등록초본 발급까지

소송을 접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야 본격적인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다시 확인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원고는 보정명령서를 출력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확인된 주소를 기준으로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소보정서 제출 방법을 중심으로, 전자소송에서 보정명령을 확인하는 절차, 보정명령서를 이용한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그리고 주소보정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주소보정서 제출 방법|전자소송 보정명령 확인부터 주민등록초본 발급까지

전자소송에서 보정명령 확인 방법

보정명령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먼저 이 글은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나홀로소송 또는 셀프소송으로 진행하는 사건도 대부분 전자소송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의 송달문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자소송 사용자등록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면, 아래 글을 먼저 참고하기 바랍니다.
나홀로소송의 첫 단계,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에게 특정한 사항을 보완하라고 요구할 때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소송 초반에는 인지액이나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하고,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피고의 주소를 다시 확인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진 경우,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확인한 뒤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일 안에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
7일 안에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

문제는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초본은 아무 때나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법원이 발급한 보정명령서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소송에서 보정명령서를 확인하고 출력하는 절차는 주소보정서 제출 방법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열람 문서와 발급용 문서의 차이

보정명령의 내용은 전자소송포털사건기록열람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기록열람에서 보정명령서를 내려받거나 출력한 뒤, 이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했을 때 주민등록초본 발급 담당자가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기록열람에서 출력한 문서는 기본적으로 ‘열람용’ 문서입니다. 열람용 문서는 사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에 가깝고, 외부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공식 발급문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할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전자소송에서 ‘발급용’ 보정명령서를 출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용 문서에는 위·변조방지 기술이 적용된 QR 코드(2D 바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문서의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서 상단 우측에 위치한 위·변조방지 QR코드
보정명령서 상단 우측에 위치한 위·변조방지 QR코드

전체송달문서에서 보정명령서 찾기

보정명령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소송포털로그인한 뒤, 다음 메뉴로 이동합니다.

  •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전체송달문서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전체송달문서'로 이동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전체송달문서’로 이동

전체송달문서 화면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각종 문서를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소보정명령등본 또는 보정명령등본 문서를 찾아야 합니다.

송달받은 문서가 많지 않다면 최근 1개월 내 송달문서를 조회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서가 많다면 사건번호를 입력하거나, 필터 기능을 활용해 보정명령서를 찾으면 됩니다.

발급하려는 보정명령서를 찾았다면, 문서 목록의 문서발급 항목에서 ‘발급/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출력 화면으로 이동하여 보정명령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 목록의 '문서발급' 항목에서 '발급/조회' 버튼 클릭
문서 목록의 ‘문서발급’ 항목에서 ‘발급/조회’ 버튼 클릭

보정명령서 출력 시 주의할 점

전자소송에서 발급하는 보정명령서는 일반 PDF 파일처럼 자유롭게 저장하고 출력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발급용 문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일정한 보안 절차를 거쳐 출력됩니다.

특히 발급용 문서는 PDF 파일로 저장되지 않고, 발급 테스트를 통과한 프린터에서만 출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PC에서 법원 문서를 처음 출력한다면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이나 보안모듈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명령서를 출력할 때는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직전에 출력이 되지 않아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미리 출력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력한 보정명령서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자료로 사용됩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 절차는 이어지는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보정명령서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이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는 피고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제출하는 자료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보정명령서에 소명자료로 주민등록초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합니다.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은 원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초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이 발급한 보정명령서가 있으면, 소송상 이해관계인으로서 행정복지센터에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출력한 주소보정명령서는 단순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위한 제출자료로 사용됩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 준비물

주민등록초본 발급은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 신청서 (정식 명칭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발급 교부대상자 목록 (초본 발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 주소보정명령서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법인 직원이 방문하는 경우)
  • 발급수수료 500원

주민등록표 신청서의 정확한 명칭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해도 되고, 미리 작성해 가도 됩니다.

당사에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법정서식인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를 미리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아래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해도 됩니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작성 방법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신청인(개인) 항목을 작성합니다.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합니다.

주소는 전체 주소를 모두 적을 필요는 없고, 시·도와 시·군·구까지만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유성구라면, 주소란에는 “대전”과 “유성구” 정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대상자와의 관계에는 “이해관계인(소송)” 정도로 작성하면 무난합니다.

소송을 이유로 제3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항목에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개인) 항목 작성 예시
신청인(개인) 항목 작성 예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작성 방법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인(개인) 항목이 아니라 신청인(법인) 항목을 작성합니다.

기관명에는 “주식회사 ○○○○”와 같이 법인의 전체 명칭을 기재합니다.

대표자란에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등기이사가 1명인 경우)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합니다. 이때 반드시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에 날인된 인감과 신청서의 날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자의 연락처와 법인 본점 소재지도 함께 기재합니다.

방문자가 대표자라면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직원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 직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인(법인) 항목 작성 예시
신청인(법인) 항목 작성 예시

주민등록초본 교부대상자 작성 방법

신청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대상자 항목에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 즉 주소를 보정해야 하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담당 공무원이 피고의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라도, 피고의 과거 주소는 최대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에 기재된 주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소유한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공부상 등록된 주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대상자 항목 작성 예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대상자 항목 작성 예시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교부대상자 목록 작성 방법

공유물분할 소송처럼 피고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여러 명에 대해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표 신청서를 사람 수만큼 각각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 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 목록을 작성하여 한 번에 제출하는 방식이 더 편리합니다.

교부대상자 목록을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대상자 항목 중 성명란에 “별지 제출”로 기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두면 됩니다.

교부대상자 목록에는 주소보정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고, 알고 있는 과거 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주민등록초본 교부 대상자 목록 작상 예시
주민등록초본 교부대상자 목록 작성 예시

신청내용과 용도 작성 방법

신청서의 신청내용 항목에서는 초본 교부에 “1통”을 기재합니다.

초본에 포함할 사항은 가능한 한 모두 체크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항목에 체크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에 따라 최근 주소지만 기재된 초본 등 제한된 정보로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보정의 목적은 피고의 현재 주소를 소명하는 데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발급해 주는 주민등록초본을 주소보정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내용 작성 예시
신청내용 작성 예시

용도 및 목적 항목에는 다음처럼 소송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 공유물분할 소송
  • 부당이득금 소송
  • 건물철거 소송

증명자료 항목에는 다음과 같이 전자소송에서 발급받은 주소보정명령서를 기재하면 됩니다.

  • ○○지방법원 ○○지원 주소보정명령서
용도 및 목적, 증명자료 항목 작성 예시
용도 및 목적, 증명자료 항목 작성 예시

마지막으로 신청서 작성일을 기재하고, 하단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부분에 신청인의 이름을 적은 뒤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기

신청서 작성이 끝났다면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창구에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표 신청서
  • 주소보정명령서
  • 신청인 신분증
  • 교부대상자 목록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법인 직원이 방문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와 주소보정명령서를 확인한 뒤, 발급 요건이 인정되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합니다. 발급수수료는 건당 500원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피고의 현재 주소 또는 최종 주소를 확인합니다. 이후 해당 주소를 기준으로 주소보정서를 작성하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교부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주소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주소를 기준으로 교부대상자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부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발급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때는 시간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보정서 제출 방법

주소보정서 제출 메뉴 찾기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면, 이제 전자소송포털에서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부터 실제 주소보정서 제출 방법에 해당합니다.

전자소송에서 주소보정서 제출을 진행할 때는 주소보정서(특별송달, 공시송달, 일반송달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주소보정서(특별송달,공시송달,일반송달신청)

민사본안 서류 목록에서 해당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키보드에서 Ctrl + F를 누른 뒤 “주소보정서”로 검색하면 됩니다. 또는 ‘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 영역에서도 주소보정서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서 제출 메뉴 찾기
주소보정서 제출 메뉴 찾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나의전자소송 → 진행중사건 화면에서 해당 사건을 선택한 뒤, 소송서류제출 기능을 통해 주소보정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결국 주소보정서(특별송달, 공시송달, 일반송달신청) 서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전자소송 → 진행중사건' 화면에서 해당 사건을 선택한 뒤, 소송서류제출 기능 선택
‘나의전자소송 → 진행중사건’ 화면에서 해당 사건을 선택한 뒤, 소송서류제출 기능 선택

사건정보 확인하기

주소보정서(특별송달, 공시송달, 일반송달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사건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만 진행중사건 화면에서 소송서류제출 기능을 통해 접근한 경우에는 이미 사건정보가 확인된 상태이므로, 사건확인 화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소보정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주소보정서 제출은 대상자별로 진행하기

주소보정서는 주소보정 대상자마다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보정명령에서 피고 3명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령했다면, 주소보정서도 3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보정서 작성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나타납니다.

  • 주소보정명령 목록
  • 작성된 주소보정서 목록
  • 소송서류정보 입력
  • 신청인
  • 첨부서류
  • 첨부서류목록

이 중에서 실제로 신청인이 작성하거나 선택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3가지입니다.

  • 주소보정명령 목록
  • 소송서류정보 입력
  • 첨부서류

이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주소보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주소보정명령 선택하기

주소보정명령 목록에는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가 내린 주소보정명령 내역이 표시됩니다. 송달문서명은 보통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주소보정명령등본
  • 보정명령등본
주소보정명령 목록 화면
주소보정명령 목록 화면

해당 보정명령 문서를 선택하면, 이어지는 소송서류정보 입력 항목과 연동됩니다.

만약 주소보정명령 목록 단계에서 송달문서명을 주소보정명령 없음으로 선택하면, 이어지는 소송서류정보 입력 항목에서 보정대상 구분과 보정대상 성명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사건이라면, 가급적 목록에 표시된 해당 보정명령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변동 여부 입력하기

소송서류정보 입력 항목에서는 먼저 주소변동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했을 때 기존에 송달했던 주소와 현재 주소가 같다면 주소변동 없음을 선택합니다.

반대로 기존 송달 주소와 주민등록초본상 현재 주소가 다르다면 주소변동 있음을 선택하고, 변경된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변동여부 입력 화면
주소변동여부 입력 화면

이 화면에는 주민정보요청동의 항목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주민정보망을 통해 주소를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주소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하기보다는, 앞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방식 선택하기

주소변동 여부를 입력한 뒤에는 송달신청 항목에서 송달방식을 선택합니다.

송달방식은 크게 일반송달, 특별송달, 공시송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송달신청 방식 선택 화면
송달신청 방식 선택 화면

일반송달신청은 소장 접수 후 처음 소장부본을 송달할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송달이 진행되며, 특별송달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송달신청은 우체국이 아니라 법원 집행관을 통해 서류를 송달하는 방식입니다. 특별송달은 다시 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방식으로 나뉘며, 이들 방식을 함께 진행하는 통합송달 방식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송달은 일반송달보다 비용이 높지만, 피고가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하거나 송달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시송달로 넘어가기 전에는 일정 횟수 이상 특별송달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에서는 실무적으로 첫 송달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한 뒤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송달을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이후 공시송달 신청을 검토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첨부하기

다음으로 첨부서류 항목에서 미리 발급받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업로드합니다. 서류명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파일을 선택한 뒤 목록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의 첨부서류목록에 업로드한 파일이 추가됩니다.

첨부서류목록에 주민등록초본 파일이 정상적으로 추가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피고의 주소를 소명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누락하면 다시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보정서 제출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정할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과 함께, 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빠짐없이 첨부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 납부 및 문서제출

주소보정서 작성과 첨부서류 업로드를 마쳤다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최종문서를 확인하고, 송달비용을 납부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송달비용은 앞서 선택한 송달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별도로 송달비용을 직접 계산하여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 납부 방식은 다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 계좌이체
  • 신용카드
  •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결제 방식은 추가 결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소송비용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마지막 문서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화면에서 최종 제출 내용을 확인한 뒤 문서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 인증을 거치면 주소보정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즉, 전자소송에서 주소보정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 뒤, 송달비용을 납부하면 주소보정서 제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주소보정서 제출 후 확인할 사항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보정된 주소를 기준으로 다시 송달 절차를 진행합니다. 빠르면 주소보정서 접수 당일에 송달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접수 후 수일 내에 송달이 진행됩니다.

주소보정서를 제출한 뒤에는 전자소송에서 사건 진행내역과 송달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송달불능이 나오면 송달불능 사유에 따라 추가 주소보정, 특별송달, 공시송달 등을 검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소보정서를 제출해도 ‘주소불명’으로 다시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소로 주소보정서를 제출했더라도, 주소불명으로 다시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호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 자체가 맞더라도 실제 송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같은 주소로 다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기보다, 피고가 실제로 거주하는 호수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입신고서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실제 거주 호수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불명 송달 해결방법|다가구주택 호수 확인, 전입신고서 사실조회로 해결

주소가 맞는데도 ‘폐문부재’로 계속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초본상 주소가 맞고, 주소불명이나 수취인불명이 아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문부재는 송달 장소 자체가 틀렸다는 의미라기보다, 송달 당시 문이 닫혀 있거나 피고를 만나지 못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주소로 다시 재송달을 신청하거나, 집행관이 직접 송달을 시도하는 특별송달(야간·휴일송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차례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주소보정서에 공시송달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단순히 한두 번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재판부는 주소 확인 노력, 송달 시도 경과, 송달불능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송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한 뒤 재판 절차를 계속하기도 합니다.

보정명령에 적힌 ‘7일’ 안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리면서 보정기한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주소보정을 하라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또한 기한 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기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상 보정기한 7일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소장이 각하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소장이 각하될 가능성이 생기므로, 가급적 정해진 기간 안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가피하게 피고 주소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보정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판부도 사정을 고려하여 보정기한이 지났다고 각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보정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여 ‘보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서 발급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전자소송포털에서 주소보정명령서를 발급받는 횟수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발급 비용도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센터 제출용으로 다시 출력해야 하거나, 보관용으로 추가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자소송포털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전자소송 문서가 무제한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판결 정본, 판결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은 발급 횟수가 1회로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