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했다고 해서 소송비용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로 돌려받을 금액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그 절차가 바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소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신청서 작성,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발급, 소송비용계산서 작성, 신청 후 진행 절차까지 실제 화면 흐름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방법
당사는 소송과 관련한 대부분의 절차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도 전자소송포털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방법을 설명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건기록을 조회하려면 사용자등록, 즉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아직 전자소송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아래 글을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홀로소송의 첫 단계,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메뉴 찾기
전자소송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때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메뉴를 이용합니다.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민사신청 서류 목록에서 해당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키보드에서 Ctrl + F를 누른 뒤 “소송비용액확정”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또는 ‘자주 찾는 민사신청 서류’ 영역에서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건정보 확인하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메뉴를 클릭하면 사건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할 사건의 관할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원고 또는 피고)을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의할 점은 2심 또는 3심까지 진행된 사건이라도, 사건번호는 반드시 1심 사건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1심 법원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전자소송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하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신청서 작성 항목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작성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나타납니다.
-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
- 법정대리인
- 신청취지 및 원인
- 소명서류
- 첨부서류
이 중에서 실제로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자료를 업로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4가지입니다.
- 당사자
- 신청취지 및 원인
- 소명서류
- 첨부서류
사건기본정보는 앞서 입력한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이 글은 셀프소송을 기준으로 설명하므로, 법정대리인 항목은 설명에서 제외합니다.
이어서 위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신청서 작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사자
당사자 항목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인 정보
먼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할 때는 ‘내정보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당시 입력한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입력된 정보를 확인한 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합니다. 특히 사건 진행 안내를 문자와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이 화면에서 바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소송포털의 사용자정보변경 메뉴에서 별도로 변경해야 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면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당사자 목록’에 신청인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피신청인 정보
다음으로 피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피신청인 정보를 입력할 때는 ‘본안당사자선택’ 부분에서 ‘당사자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당사자 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당사자명 입력란에 피신청인, 보통은 피고의 이름을 두 글자 이상 입력하면 조회 결과가 표시됩니다. 조회된 피신청인을 선택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피신청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만 피신청인의 주소 일부, 특히 동·호수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확인된 주소를 추가로 입력합니다.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어 이름, 연락처, 이메일은 필수 입력정보가 아니므로, 모르는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함께 입력합니다.
피신청인 정보 입력을 마쳤으면,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당사자 목록’에 피신청인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취지 및 원인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은 복잡하게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신청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므로, 기본으로 입력된 문구에서 관련 사건번호와 소송비용액만을 수정하면 됩니다.
신청취지
신청취지에는 기본값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 위 당사자 사이의(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여기서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부분과 ‘금 ○○○○원’ 부분만 수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위 당사자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25가소12345 부당이득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금 451,000원임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위 당사자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2345 공유물분할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금 1,234,000원임을 확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법원명·사건번호·사건명은 본안 소송의 사건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비용으로 얼마를 기재해야 하는지입니다. 소송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은 이 글의 ‘소송비용계산서 작성법’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원인
신청원인에는 기본값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 피고들의 판결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부담
기본값으로 설정된 신청원인 문구는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작성했으면,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명서류
소명서류로는 다음 3가지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 송달증명원
판결문 정본은 본안 소송의 판결문 정본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파일을 업로드했으면 ‘목록에 추가’ 버튼을 클릭한 뒤, ‘소명서류목록’에 정상적으로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은 본안 소송이 종결된 후, ‘제증명발급신청’ 메뉴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서류도 판결문 정본처럼 PDF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다만 종이문서로 발급받으면 프린터로 출력한 뒤, 다시 PDF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반면 전자발급을 이용하면 ‘전자발급 서류 첨부하기’ 기능으로 바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급 서류 첨부하기’ 기능으로 문서를 불러오면, 해당 서류가 자동으로 ‘소명서류목록’에 추가됩니다.



또한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각각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송달/확정증명서’ 하나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을 발급하는 방법은 이 글의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발급 방법’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서가 ‘소명서류목록’에 추가되었으면,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만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각각 발급받은 경우에는 두 서류를 모두 업로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첨부서류로는 다음 2가지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 소송비용계산서
- 비용 증빙자료
소송비용계산서는 비용 항목별 금액과 세부내역을 표 형태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한글(hwp), MS워드(doc) 등으로 작성한 후 업로드하면 됩니다.
‘서류명’ 항목에는 “소송비용액계산서”를 선택하거나 입력합니다. 파일을 업로드했으면 ‘목록에 추가’ 버튼을 클릭한 뒤, ‘첨부서류목록’에 정상적으로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소송비용계산서 작성 방법과 샘플 파일은 이 글의 ‘소송비용계산서 작성법’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 증빙자료는 소송비용으로 산입하려는 비용의 증빙자료를 업로드합니다. 예를 들어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처럼 법원에 납부한 비용과 변호사·법무사 보수 관련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한 비용은 전자소송포털에서 ‘납부확인서’를 PDF 파일로 출력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 외 비용은 지출처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PDF 파일로 스캔한 뒤 업로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납부확인서’는 다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의전자소송 → 납부/환급관리 → 전자납부내역·가상계좌내역·송달료 자동납부내역
첨부서류가 ‘첨부서류목록’에 정상적으로 추가되었으면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 과정을 모두 마쳤으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최종문서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인지액과 송달료 등 신청 비용을 납부합니다.
이때 납부하는 인지액과 송달료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추가로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인증서 인증을 거치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발급 방법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이 필요한 이유
확정증명원은 해당 소송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면 재판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증명원은 판결문, 결정문 등 집행권원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은 형식적경매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 민사집행 절차에서 자주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때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증명발급신청 메뉴 찾기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은 전자소송포털의 ‘제증명발급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사건에 관한 증명 → 송달증명·확정증명·송달및확정증명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나의전자소송 → 확정된사건’ 화면에서 해당 사건을 선택한 뒤, ‘제증명신청’ 기능을 통해 제증명발급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 접근하더라도, 결국 ‘송달증명·확정증명·송달및확정증명’ 서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송달/확정증명서로 신청하기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시에는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두 서류를 각각 발급받기보다, ‘송달/확정증명서’ 하나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송달/확정증명서’ 발급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각각 발급받는 경우에도 기본 절차는 거의 동일합니다.
사건정보 확인하기
‘송달및확정증명’ 메뉴를 클릭하면 ‘사건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해당 소송의 관할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정된사건’ 화면에서 ‘제증명신청’ 기능을 통해 접근한 경우라도, 당사자명은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당사자명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자동발급 신청하기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송달 및 확정증명을 자동발급으로 신청할지 묻는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예’를 선택합니다.
자동발급 시에는 무료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수동발급으로 진행하면 인지액을 납부해야 하고, 법원 담당자의 처리 시간도 소요됩니다.

자동발급 신청으로 진행하면 ‘기타 – 송달및확정증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작성 항목 확인하기
‘기타 – 송달및확정증명’ 화면에는 다음 항목이 나타납니다.
- 신청정보
- 발급 대상자
- 신청내용
- 서류명의인
이 중에서 실제로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2가지입니다.
- 발급 대상자
- 신청내용
발급 대상자
발급 대상자 항목에서는 ‘발급대상자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발급대상자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발급대상자를 선택한 뒤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선택된 발급대상자 목록’에 발급 대상자가 정상적으로 추가되었는지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발급 대상자 항목에 선택한 발급대상자가 추가됩니다. 내용을 확인한 뒤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내용
신청내용 항목에서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는 자동으로 입력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신청사유에는 송달/확정증명서를 발급받는 목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위한 제증명 발급

신청사유까지 기재했으면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류명의인
서류명의인에 있는 신청인 연락처는 필수 입력정보는 아닙니다. 다만 신청 결과를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항을 모두 입력했으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최종문서를 확인하고, 공동인증서 인증을 거치면 송달/확정증명서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증명발급내역에서 전자발급하기
송달/확정증명서를 자동발급으로 신청했다면, 제증명 시스템을 통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증명서는 ‘제증명발급내역’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메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 제증명발급내역
‘제증명발급내역’ 화면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한 증명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급/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증명서는 대부분 1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종이출력’을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 다시 발급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셀프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전자발급’을 권장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에 증명서를 첨부할 때, 종이문서로 발급받으면 프린터로 출력한 뒤 다시 PDF 파일로 스캔해야 합니다. 반면 전자발급을 이용하면 ‘전자발급 서류 첨부하기’ 기능으로 바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계산서 작성법
지금까지의 과정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상대방에게 청구할 소송비용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시 비용 구조는 크게 다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본안 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기일출석비용, 서기료, 변호사 보수 등
- 신청 비용: 인지대, 송달료
신청 비용
먼저 신청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로 구성됩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에 따른 10% 할인율을 반영하여 900원을 기재합니다. 송달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수를 합산한 뒤, 그 수에 16,500원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1명이고 피신청인이 2명이면, 총 3명이므로 송달료는 49,500원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 시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전자소송포털의 ‘소송비용계산’ 기능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안 비용
본안 비용은 실제 본안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사건이 1심에서 끝났다면 1심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진행되었다면 각 심급에서 발생한 비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안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기일출석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 또는 법무사 보수도 포함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를 기준으로 인정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법조인의 도움 없이 직접 진행하는 셀프소송을 기준으로 설명하므로, 아래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기일출석비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계산서는 정해진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부가 비용 항목과 산출 근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계산서 샘플은 아래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인지대
인지대는 원칙적으로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본안 소송 진행 중 청구금액을 감축한 경우에는 감축 후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대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 납부한 인지대와 감축 후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인지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두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청구금액을 감축한 사건이라면, 실제 납부액과 감축 후 계산액을 함께 확인한 뒤 소송비용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료
송달료도 원칙적으로 본안 소송에서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사건 종결 후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송달료는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계산서에는 실제 납부액 전체가 아니라,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 사용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송달료로 100,000원을 납부했고, 사건 종결 후 30,000원을 환급받았다면 소송비용으로 기재할 송달료는 70,000원입니다.
기일출석비용
기일출석비용은 셀프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항목입니다. 인지대나 송달료는 실제로 돈을 납부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반면 변론기일 등에 출석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과 교통비는 비용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한 경우에도 기일출석비용을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일출석비용은 통상 증인여비에 준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법원마다 증인여비 산정 기준이 다르고, 그 기준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기일출석비용을 얼마로 기재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단 기일출석비용으로 충분한 금액을 기재하고, 최종적으로는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반영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후 진행 절차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면, 이후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사건번호 부여 → 재판부 배정 → 피신청인에게 최고서 송달 → 피신청인의 의견서 제출 여부 확인 → 결정문 송달
마지막으로 결정문까지 받으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문도 집행권원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번호 부여 및 재판부 배정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안 사건과는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사건이 접수됩니다.
이때 사건명은 ‘소송비용액확정’으로 표시되고, 사건번호에는 ‘카확’ 사건부호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2026카확12345’와 같은 형태입니다.

이후 담당 재판부도 본안 사건과는 별도로 배정됩니다. 재판부 배정 시점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실무상 대체로 신청서 제출 후 1주일 이내에 배정됩니다.
최고서 송달과 의견서 제출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최고서를 송달합니다. 최고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송비용계산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취지의 문서입니다.
피신청인은 최고서를 받은 뒤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그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소송비용액을 판단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받기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송비용계산서, 증빙자료, 피신청인의 의견서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기재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는 주문과 이유가 기재됩니다. 이 중 실무에서 특히 유용한 자료는 결정문에 별지로 첨부되는 재판부 작성 소송비용계산서입니다.
재판부가 작성한 소송비용계산서를 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소송비용계산서와 비교했을 때 어떤 항목이 인정되었고, 어떤 항목이 감액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받으면 주문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별지의 소송비용계산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청구 또는 압류·추심 검토하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법원이 인정한 소송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없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상대방의 예금채권이나 급여채권 등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별도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상대방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면,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려면 먼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고, 이를 판결문과 함께 소명서류로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제로 지출한 소송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송비용계산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한 뒤,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실제 사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하지 않고 환급받은 송달료는 제외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도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또한 감정료가 발생했는지,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했는지, 기일출석비용을 반영했는지에 따라 최종 소송비용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비용이 사건마다 얼마나 차이 날 수 있는지는 아래 글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130만 원 vs 6만 원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법원이 인정한 소송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없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상대방의 예금채권이나 급여채권 등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무조건 상대방이 부담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 중 일부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의 문구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승소했다고 해서 항상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승소 사건이라면 소송비용도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물분할 소송처럼 소송의 성격상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모든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반드시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실제 사례는 아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공유물분할 소송비용 부담|왜 이번엔 피고가 부담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