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출장, 병원 진료, 다른 재판기일, 갑작스러운 일정 충돌 등 사유는 다양합니다.
이때 단순히 불출석하기보다는 전자소송을 통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변론기일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일변경이 허가되는 경우도 있고, 불허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사가 직접 경험한 허가·불허가 사례를 공유하고, 변론기일 변경 신청 방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변론기일 변경 신청, 지나치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
변론기일 변경을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보통 두 가지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일변경이 허가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부가 좋지 않게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송을 진행해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일변경신청 자체를 지나치게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은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변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물론 기일변경신청이 항상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기일 변경 여부는 사건 진행 상황, 신청 사유, 제출 시점, 상대방의 입장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판사의 재량이 크게 작용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일변경신청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신청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것인지입니다.
기일변경신청이 재판부에 나쁘게 보일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일변경신청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불출석하는 것보다, 미리 사유를 밝히고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편이 더 책임 있는 대응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당사자가 변론기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인지, 실제로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인지를 구분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신청, 기일 직전의 무리한 신청,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뚜렷한 신청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부가 기일변경을 쉽게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신청서 제출과 기일 변경은 다르다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기존 변론기일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소송으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우선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됩니다. 하지만 접수와 허가는 다릅니다. 접수는 서류가 법원에 도달했다는 의미이고, 허가는 재판부가 실제로 변론기일 변경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전자소송 사건 진행 내역이나 기일통지서 등을 통해 실제로 기일이 변경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존 변론기일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 여부를 가르는 기준
기일변경 허가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째, 신청 시점입니다. 기일이 임박해서 신청할수록 불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 사유의 구체성입니다.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 쓰는 것보다, 왜 출석이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소명자료입니다. 다른 재판기일 통지서, 진료예약확인서, 출장명령서처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기일변경신청은 겁낼 일은 아니지만 가볍게 볼 일도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능한 자료를 첨부해 빨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허가·불허가 실제 사례로 보는 기일변경 기준
이미 지정된 변론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한 사례
2023년 3월, 당사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당사가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경남 사천시 소재 토지에 대해,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청구취지의 핵심은 공유 상태의 토지를 분필하는 것, 즉 현물분할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이 우선 검토됩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현물분할이 쉽지 않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라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이 토지는 지적재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특정한 모양으로 토지를 나누는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당장 측량감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측 변호사는 현물분할을 전제로 측량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지적재조사로 인해 감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뒤, 그 내용을 상대측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상대측 변호사는 이 보정명령을 받은 뒤에야, 해당 토지가 지적재조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상대측 변호사는 2023년 8월로 예정되어 있던 변론기일에 대해 기일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변경 사유는 명확했습니다. 지적재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측량감정이 어렵고,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후에야 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상대측은 변론기일을 특정 날짜로 다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지정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후지정은 새로운 기일을 바로 정하지 않고, 사건 진행 상황을 본 뒤 나중에 다시 기일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재판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였고,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변론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하는 기일변경명령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지적재조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상대측 변호사가 추후지정 상태를 한 차례 더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지적재조사가 완료되고 측량감정까지 마친 뒤, 2024년 1월에 다음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변론기일 변경이 단순히 날짜를 며칠 뒤로 미루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측량감정이 불가능하지만 장래에는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변론기일을 특정 날짜로 다시 잡지 않고 추후지정(추정)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 6일 전 변경신청이 불허가된 사례
2023년 2월, 당사의 대주주는 대전지방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2명이었고, 그중 한 명에게는 주소보정을 거쳐 소장부본이 송달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송달이 되지 않아, 이후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변론기일은 2023년 6월 1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변론기일을 앞두고, 피고 중 한 명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전자소송 사건기록열람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기일변경신청의 취지를 요야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 다른 피고와 최근에야 연락이 가능해졌고, 아직 협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 해당 피고가 소송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변론기일 출석도 어렵다는 점
그러나 재판부는 이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변론기일은 예정된 날짜에 그대로 진행되었고, 기일변경을 신청했던 피고도 당일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가 기일변경신청을 불허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건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몇 가지 이유를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 변론기일이 임박한 시점에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지정된 변론기일이 가까워진 상황에서는 재판부가 기일변경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변경 사유가 신청인 본인의 직접적인 출석 불가능 사유라기보다는, 다른 피고와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변론기일을 연기할 만한 충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 변경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기일변경신청에서는 단순한 설명보다,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기일변경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기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추상적인 사유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기존 변론기일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재판부의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재판기일과 겹쳐 변론시간을 변경한 사례
이번 사례는 상대측 변호사가 다른 법원의 재판기일과 일정이 겹쳐, 변론기일의 시간 변경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당시 변론기일은 2023년 6월 20일 오후 2시 20분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측 변호사는 2023년 6월 5일, 변론기일 약 2주 전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일변경신청 사유는 명확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다른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측 변호사는 기존 변론기일을 같은 날 오전 시간대로 변경하거나, 법원 간 이동시간을 고려해 오후 3시 30분 이후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명자료로는 다른 법원의 변론기일이 기재된 사건정보 화면 캡처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였고, 변론기일의 시간을 변경해주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기일변경신청이 반드시 변론기일 날짜 전체를 미루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날이라도 다른 재판기일과 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변론기일의 시간만 조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례는 기일변경신청 자체를 지나치게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변호사도 다른 재판기일과 일정이 겹치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신청 자체가 아니라, 일정 충돌이 객관적으로 설명되는지와 변경 요청이 합리적인 범위인지입니다.
전자소송으로 기일변경신청서 작성 방법
당사는 소송과 관련한 대부분의 절차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일변경신청서 역시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소송포털을 기준으로 기일변경신청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건기록을 조회하려면 사용자등록, 즉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아직 전자소송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아래 글을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홀로소송의 첫 단계,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메뉴 찾기
전자소송에서 ‘기일변경신청서’ 메뉴의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기일변경신청서
민사본안 서류 목록에서 해당 메뉴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키보드에서 Ctrl + F를 누른 뒤 “기일변경”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또는 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 영역에서도 기일변경신청서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나의전자소송 → 진행중사건 화면에서 해당 사건을 선택한 뒤, 소송서류제출 기능을 통해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로로 접근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기일변경신청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건정보 확인하기
기일변경신청서 메뉴를 클릭하면 사건확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만 진행중사건 화면에서 해당 사건을 선택한 후 소송서류제출 기능으로 접근한 경우에는 사건정보가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사건확인 화면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일변경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일변경신청서 작성 항목
기일변경신청서는 E-FORM 방식과 파일첨부 방식 중에서 선택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신청서 메뉴에 접속하면 처음에는 E-FORM 방식의 작성 화면이 나타납니다. 파일첨부 방식으로 작성하고 싶다면 화면 하단의 파일첨부방식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만 파일첨부 방식은 아래아한글(hwp) 등 별도의 문서편집기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E-FORM 작성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E-FORM 작성 기준으로, 기일변경신청서 작성 화면에서는 신청취지, 신청사유, 희망기일 등을 직접 입력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주요 작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취지
- 신청사유
- 희망기일
- 첨부서류
이어서 위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취지
신청취지 항목에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기일 유형을 선택하고, 지정된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을 간단히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전자소송 화면에 표시된 예시 문구처럼, 기존 변론기일의 날짜와 시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변론기일 날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만 변경하는 등 구체적인 요청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도 신청취지에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신청사유
신청사유 항목에는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는 것은 문장을 길게 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유로 기존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지 명확히 설명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처럼 추상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소송 화면에 표시된 예시처럼, 예비군 훈련 일정이 변론기일과 겹친다면 비교적 명확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사유를 기재할 때는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첨부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희망기일
희망기일 항목에는 변경을 원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다만 희망기일을 입력했다고 해서 재판부가 반드시 그 날짜로 변론기일을 변경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기일은 재판부의 일정과 사건 진행 상황을 고려해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판부마다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요일이나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정 날짜나 시간대로 변경을 원한다면, 사전에 재판부에 전화해 가능한 요일이나 시간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의 연락처는 나의전자소송 → 진행중사건 화면에서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기본내용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첨부서류 항목에는 신청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출장명령서, 항공권, 입원확인서, 시험일정표와 수험표, 다른 재판의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첨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류명 부분에는 첨부할 자료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어서 파일첨부 부분에서 관련 자료를 PC에서 불러온 뒤, 목록에 추가 버튼을 클릭해야 정상적으로 첨부서류 목록에 반영됩니다.
첨부서류 목록에 서류명과 파일이 제대로 추가되었는지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첨부서류는 PDF 파일로 스캔해 업로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자료의 유형과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진으로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 과정을 모두 마쳤으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최종문서확인’ 절차를 거쳐 제출할 문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마치면 기일변경신청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기일변경신청 후 반드시 확인할 것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기존 변론기일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반드시 전자소송 사건 진행 내역이나 변경기일통지서를 통해 실제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됐다고 기일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전자소송으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먼저 서류가 접수됩니다. 하지만 접수와 허가는 다릅니다.
접수는 신청서가 법원에 도달했다는 의미이고, 허가는 재판부가 기일변경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접수내역만 보고 기존 변론기일이 사라졌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일변경이 허가되지 않으면 기존 변론기일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전자소송 사건 진행 내역, 변경기일통지서, 나의 사건검색 등을 통해 기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 진행상황이 궁금할 때|법원 나의 사건검색 이용방법
불허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일변경신청이 불허가되었다면, 가능하면 기존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최소한 준비서면이나 증거자료라도 미리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의 주장과 입증자료가 사건기록에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 주장에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먼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없이 불출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했을 때의 영향은 원고인지 피고인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신의 입장이나 반박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송에서 당사자의 대응 태도는 사건 진행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소송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공유물분할 소송비용 부담|왜 이번엔 피고가 부담했을까?
따라서 출석이 어렵다면 단순히 불출석하지 말고, 기일변경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불허가될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서면과 증거자료를 미리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일변경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정해진 제출 기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론기일 전에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이 임박해서 제출할수록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고, 상대방이나 법원 일정도 이미 확정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출석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게 되면 바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변론기일 하루 이틀 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있더라도 불허가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상대방 동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일변경 허가 여부는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일변경에 동의한다면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변론기일이거나, 양쪽 모두 일정 조정에 이견이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 동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와 소명자료가 있다면 기일변경신청은 가능합니다.
회사 일정이나 출장도 변경 사유가 되나요?
회사 일정이나 출장도 기일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업무상 바쁘다”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출장명령서, 회의 일정표, 항공권, 기차표 등 해당 일정이 실제로 예정되어 있고 변론기일 출석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회사 일정 자체가 아니라, 그 일정 때문에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소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최종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게 됩니다.
변경된 기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변경된 기일은 전자소송 사건 진행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이 허가되면 기존 변론기일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기일이 지정된 내역이 표시됩니다.
또한 법원에서 변경기일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송달문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외에는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기일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정확한 확인은 전자소송 사건기록과 송달문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