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방법|전자소송 실제 사례

전자소송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메뉴를 찾고,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변경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진짜 어려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처음 제출한 소장의 청구취지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청구원인은 어디까지 다시 써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당사도 실제 소송 과정에서 여러 차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전략적으로 청구 일부를 삭제했고, 어떤 사건에서는 임료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했으며, 또 어떤 사건에서는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청구취지만 수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순한 전자소송 메뉴 설명을 넘어, 실제 사건에서 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는지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소장을 제출할 때 정리한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나중에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입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사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사례

여기서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구하는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거나 “피고는 토지를 인도하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반면 청구원인은 그 청구를 하게 된 사실관계와 법률상 이유를 의미합니다.

결국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단순히 기존 내용을 고쳐 쓰는 서류가 아니라, 소송에서 원고가 구하는 결론과 그 이유를 다시 정리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청구취지가 변경되면 판결 주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경 전후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소송에서 변경신청서 제출하는 방법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도 실제 소송 과정에서 변경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했고, 이번 글에서는 그 제출 흐름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먼저 사용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아직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홀로소송의 첫 단계,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메뉴 찾기

전자소송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메뉴의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민사본안 서류 목록에서 해당 메뉴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키보드에서 Ctrl + F를 누른 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또는 ‘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 영역에서도 변경신청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메뉴 찾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메뉴 찾기

또는 나의전자소송 → 진행중사건 화면에서 해당 사건을 선택한 뒤, 소송서류제출 기능을 통해 변경신청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 접근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건정보 확인하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사건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작성 전 사건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작성 전 사건기본정보 입력 화면

다만 진행중사건 화면에서 소송서류제출 기능을 통해 접근한 경우에는 이미 사건정보가 확인된 상태이므로, 사건확인 화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변경신청서 작성 항목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작성 화면에서는 신청취지, 변경된 청구취지, 변경된 청구원인 등을 직접 입력하고, 필요한 자료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주요 작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취지
  • 변경된 청구취지
  • 변경된 청구원인
  • 소가증액
  • 입증서류
  • 첨부서류

이어서 위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취지

신청취지 항목에는 기본값으로 다음 문구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피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입력 화면
신청취지 입력 화면

위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원고/피고는” 부분은 실제 신청인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는 “원고는”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반대로 피고가 반소와 관련하여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피고는”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변경된 청구취지 항목에는 새로 작성한 청구취지를 기재합니다. 최초 소장을 작성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면 되고, 청구취지 별지 파일이 있다면 함께 업로드합니다.

‘기존청구취지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에 제출한 청구취지와 별지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예시참조’ 버튼을 클릭하면 사건 유형과 상황별 작성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소송서류 작성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입력 화면
변경된 청구취지 입력 화면

변경된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변경되는 부분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청구취지를 다시 입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된 청구취지만 수정하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빠뜨리거나, 기존에 제출했던 별지 파일을 다시 업로드하지 않는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청구취지는 기존 청구취지를 일부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 소장을 작성할 때처럼 새로운 청구취지를 다시 작성한다는 생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항목에서는 청구원인을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별도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소장을 제출할 때처럼 직접 입력 방식과 파일 업로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청구원인을 함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관계나 법률상 주장을 정리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반면 청구취지만 변경하고 청구원인은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원인은 기존 청구원인과 동일합니다.”

소가증액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소가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소가증액’ 항목에 체크합니다. 소가가 감액되거나 변동이 없다면 체크하지 않습니다.

‘소가증액’에 체크하면 기존소가와 변경소가를 입력하는 칸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각각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소가증액에 체크하지 않았을 때 화면
‘소가증액’에 체크하지 않았을 때 화면
소가증액에 체크했을 때 화면
‘소가증액’에 체크했을 때 화면

기존소가는 나의전자소송 → 진행중사건 화면에서 해당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이용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진행상황이 궁금할 때|법원 나의 사건검색 이용방법

소가가 증액되면 소송비용 납부 단계에서 소가 증가분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가가 증액되지 않았다면 소송비용 납부 단계는 건너뛰고 진행됩니다.

입증서류

입증서류 항목에서는 추가로 제출할 입증자료를 업로드합니다.

파일을 업로드한 뒤에는 ‘목록에 추가’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이후 입증서류목록에 해당 서류가 정상적으로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서증번호는 기존에 제출한 입증자료 번호에 이어서 부여됩니다.

입증서류목록 정리가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등록’ 버튼을 반드시 클릭합니다.

입증서류 입력 화면
입증서류 입력 화면

첨부서류

첨부서류 항목에는 변경신청서와 함께 참고할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다만 첨부서류는 입증서류와 달리 서증번호가 부여되는 증거자료로 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로 사용하려는 자료라면 입증서류 항목에 업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를 PC에서 불러온 뒤에는 ‘목록에 추가’ 버튼을 클릭해야 정상적으로 업로드됩니다. 이어서 첨부서류목록에 추가된 서류명과 파일을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첨부서류목록에 첨부서류를 등록한 화면
첨부서류목록에 첨부서류를 등록한 화면

위 과정을 모두 마쳤으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최종문서확인’ 절차를 거쳐 제출할 문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청구취지 변경으로 소가가 증액된 경우에는 소송비용 납부 단계에서 소가 증가분에 해당하는 추가 인지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후 재판부에서 인지액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마치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청구취지만 변경할 때 작성 방법

실무에서는 청구원인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청구취지만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취지에 기재된 “원고의 소유권 상실 시까지”라는 문구를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로 변경하는 경우, 청구원인 자체에는 변경할 내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구취지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사용하되, 변경된 청구원인 항목에 “청구원인은 기존 청구원인과 동일합니다.”라고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별도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소송에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메뉴의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청구취지 관련 →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민사본안 서류 목록에서 해당 메뉴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키보드에서 Ctrl + F를 누른 뒤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로 검색하면 됩니다.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메뉴 찾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메뉴 찾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청구원인’ 항목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작성 항목이 동일합니다.

상황별 실제 제출 사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문구를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임료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대응 방식이 바뀌면서, 기존 청구 구조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사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전략적 판단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례

2022년 7월, 경남 사천시 소재 토지 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해당 토지 위에는 토지 공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이 있었습니다.

당사는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2022년 12월 부당이득금과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최초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
최초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

소장에는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와 함께 건물철거 청구를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소장부본을 받은 뒤 한동안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사실 당시 사건에서 건물철거는 법리적으로 무리한 주장임을 알고 있었고, 단순히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이상, 법리적으로 다툼이 큰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청구를 정리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건물철거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한 변경된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한 변경된 청구취지

임료 감정평가를 반영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례

2023년 1월, 경남 진주시 소재 단독주택 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해당 주택에는 다른 공유자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당사는 지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자 및 그 이해관계인들과 소통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3년 5월,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경매 사건에서 사용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산출한 부당이득금, 즉 임료 상당액을 기재했습니다.

최초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
최초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

이후 소송 과정에서 별도의 임료 감정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자, 당사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2024년 6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입증자료로는 임료 감정평가서를 추가했고, 청구원인에는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한 부당이득금 산정 근거를 기재했습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한 변경된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한 변경된 청구취지

재판부의 권유를 반영하여 청구취지만 변경한 사례

2025년 6월, 대구 달성군 소재 토지 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해당 토지 위에는 공유자 소유의 주택이 있었고, 공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사는 공유자와 협의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공유자는 내용증명을 수령했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2025년 9월,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경매 사건에서 사용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산출한 부당이득금, 즉 지료 상당액을 기재했습니다.

최초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
최초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

이후 관할 법원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이송되었고, 첫 변론기일은 2026년 4월에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기존 청구취지의 “원고의 소유권 상실 시까지”라는 표현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변론기일 후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첫 재판 참석기

이에 따라 당사는 2026년 5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청구원인은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아니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한 변경된 청구취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한 변경된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