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소송 기간 얼마나 걸릴까?|실제 사건 7건으로 비교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공유물분할 소송 비용이 궁금하다면, 먼저 작성한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 관련 글: 공유물분할 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실제 사건 7건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용이 아니라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을 다루겠습니다.

실제로 당사가 진행했거나 당사와 관련된 공유물분할 소송 사례를 보면, 빠른 사건은 3개월 안에 끝났고, 복잡한 사건은 1년을 훌쩍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공유물분할 소송 사례 7건을 기준으로, 소장 접수부터 판결선고 또는 화해권고결정 확정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몇 개월 걸린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이 왜 짧아졌고, 왜 길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 얼마나 걸릴까?|실제 사건 7건으로 비교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 결론부터 말하면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은 짧게는 약 3개월, 길게는 1년 4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당사가 경험한 7개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짧은 사건은 89일, 가장 긴 사건은 495일이 걸렸습니다.

굳이 평균을 내보면,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은 약 242일, 즉 대략 8개월 정도였습니다. 다만 평균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사건의 구조에 따라 기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구분공유자 수(명)소장 접수일
[A]
선고일
[B]
소송 기간(일)
[C = A – B]
재판 결과비고
경북
영천시
82023. 1. 16.2023. 7. 25.190화해권고결정
경남
사천시
72023. 3. 6.2024. 7. 13.495화해권고결정소송인 추가
지적재조사
측량감정
소송절차 수계
강원
원주시
162024. 7. 3.2025. 7. 23.385판결당사자표시정정
충남
서산시
122025. 5. 24.2025. 10. 29.158판결
경남
진주시
22025. 11. 24.2026. 4. 21.148판결
전남
광양시
32025. 6. 16.2025. 9. 13.89화해권고결정
대전
서구
32023. 2. 3.2023. 9. 21.230판결

위 사례를 보면, 공유자 수가 적고 분할 방식에 큰 다툼이 없는 사건은 빠르게 끝났습니다. 전남 광양시 농지 사건은 공유자 수가 3명이었고, 모든 공유자가 형식적경매에 큰 이견이 없어 변론기일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은 89일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경남 사천시 사건은 495일이 걸렸습니다. 공유자 누락, 측량감정, 지적재조사,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유자 중 1명의 파산선고까지 여러 변수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은 단순히 법원이 빠르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달, 당사자 특정, 분할 방식, 감정절차, 당사자의 대응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공유자가 적고 송달이 원활하면 3~5개월 정도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사건은 6~8개월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 송달, 측량감정, 당사자 변경 등에 문제가 있으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 진행 흐름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제출 → 소장부본 송달 → 변론기일 → 판결

공유물분할 소송도 기본 흐름은 같습니다. 다만 관할 법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감정절차 등의 특수성에 따라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은 크게 달라집니다.

송달 문제

소송에서 가장 먼저 시간이 걸리는 단계는 송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어야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일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절차를 거쳐 다시 송달해야 합니다.
※ 관련 글: 주소보정서 제출 방법|전자소송 보정명령 확인부터 주민등록초본 발급까지

일반송달로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특별송달을 진행할 수 있고, 끝내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송달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공시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도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시간이 추가됩니다.

또한 주소보정 과정에서 공유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인을 확인하고 당사자표시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지정

소장부본이 모두 송달되었다고 해서 바로 변론기일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처리하는 사건의 수가 많으면, 변론기일 지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번의 변론기일로 끝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피고가 다투거나,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거나, 분할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으면 변론기일이 속행되고, 그만큼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도 늘어납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공유물분할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공유물분할 소송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관할 법원을 잘못 선택하면, 법원은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송 절차가 진행되면 그 자체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유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7506 판결),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문제가 됩니다. 누락된 공유자가 있거나, 망자의 상속인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정리와 송달에 시간이 걸립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셋째, 공유물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을 우선 검토합니다. 따라서 현물분할로 진행하는 경우, 감정신청, 감정인 지정, 예상 감정료 납부, 현장 측량, 감정서 제출 등의 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됩니다.

실제 사건별 소요기간 비교

경북 영천시 임야

이 사건은 2022년 11월 경매로 낙찰받은 임야 지분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대상 부동산은 경북 영천시에 소재한 토지였고, 당사는 약 10%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공유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지분 매수에 대한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2023년 1월 16일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공유자 수: 8명
  • 소장 접수일: 2023년 1월 16일
  • 변론기일: 2023년 6월 13일
  • 종국결과: 화해권고결정 (종결일 2023년 7월 25일)
  • 소송기간: 190일

이 사건의 소송 당사자는 원고인 당사를 포함하여 총 8명이었습니다.

소장부본은 일부 공유자에게 바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발생했고, 주소보정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모든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이 완료된 시점은 2023년 3월 20일이었습니다.

이후 변론기일 지정이 다소 지연되는 듯하여, 2023년 4월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13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피고들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사가 제출한 기일지정신청서
당사가 제출한 기일지정신청서

재판부는 이날 화해권고결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실제로 다음 날 화해권고결정문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결정문이 내려졌다고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들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문이 모든 피고에게 송달된 마지막 시점은 2023년 7월 10일이었습니다. 이후 2주 동안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었고, 2023년 7월 25일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소장 접수일인 2023년 1월 16일부터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2023년 7월 25일까지,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이 총 190일이었습니다.

사건 기본내용
경북 영천시 사건 기본 정보

정리하면, 이 사건은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음에도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유는 변론 자체보다 소장부본 송달, 변론기일 지정, 화해권고결정 송달 및 확정 대기기간에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경남 사천시 농지+건물

이 사건은 2022년 7월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대상 부동산은 경남 사천시에 소재한 농지 2개와 건물 1개였고, 모두 지분 형태로 취득했습니다.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토지 위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22년 12월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2023년 3월, 자신의 건물이 위치한 토지만을 대상으로 현물분할을 청구하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당사도 2023년 4월, 농지 2개와 건물 1개를 모두 포함하여 현금분할을 청구하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동일한 부동산을 둘러싸고 부당이득금 소송 1건과 공유물분할 소송 2건, 총 3건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상대방이 제기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나머지 2개의 사건은 소취하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2023년 3월에 제기했던 공유물분할 사건을 기준으로 소송 기간을 정리하겠습니다.

  • 공유자 수: 7명
  • 소장 접수일: 2023년 3월 6일
  • 변론기일(1차): 2023년 6월 20일
  • 변론기일(2차): 2024년 1월 30일
  • 종국결과: 화해권고결정 (종결일 2024년 7월 13일)
  • 소송기간: 495일

이 사건의 소송 당사자는 당사를 포함하여 총 7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소송처럼 소장부본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한 번에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일부 송달이 실패했고, 주소보정 절차를 거친 뒤에야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가 공유자 1명을 소송 당사자에서 제외한 상태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당사는 답변서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고, 결국 상대방 측 변호사는 2023년 4월 17일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원고가 제출한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2023년 6월 20일,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원고는 현물분할을 청구했고, 이를 위해 2023년 6월 28일 측량감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을 사유로 법원 감정측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론기일을 추정, 즉 추후지정으로 변경해 달라는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관련 글: 변론기일 변경 신청 방법|기일변경신청서 작성과 허가·불허가 실제 사례

2023년 12월 28일, 지적재조사가 완료되자 재판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감정촉탁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5일, 토지 분필을 위한 감정서가 도착했습니다.

2024년 1월 30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024년 5월 31일, 재판부는 원고의 이의신청 내용과 당사의 준비서면을 참고하여, 중재안에 가까운 내용으로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2024년 6월 4일 해당 파산관재인이 ‘소송절차중단사유 발생신고 및 소송절차수계신청’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파산선고를 받은 공유자의 소송절차를 파산관재인이 이어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소송절차중단사유 발생신고 및 소송절차수계신청'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소송절차중단사유 발생신고 및 소송절차수계신청’

2024년 6월 19일, 재판부는 기존에 내렸던 중재안 형태의 화해권고결정에서 일부 소송 당사자를 파산관재인으로 변경한 뒤,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었고,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결국 2024년 7월 13일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소장 접수일인 2023년 3월 6일부터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2024년 7월 13일까지,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이 총 495일이었습니다.

경남 사천시 사건 기본내용
경남 사천시 사건 기본 정보

정리하면, 이 사건은 단순히 공유자가 많아서 오래 걸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누락된 공유자를 추가하는 절차, 지적재조사로 인한 감정 지연,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유자 중 1명의 파산선고와 소송수계까지 여러 변수가 겹치면서 기간이 길어진 사례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은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더라도, 측량감정이나 당사자 변경 문제가 발생하면 1년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 원주시 대지

이 사건은 2023년 8월 파산재단으로부터 낙찰받은 대지 지분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대상 부동산은 강원 원주시에 소재한 토지였고, 당사는 약 4%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토지 위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주택 일부 지분을 소유한 법인 등과 소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분 매수에 대한 합의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당사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8월, 당사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습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청구취지는 현물분할이 아니라 현금분할, 즉 대금분할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사 입장에서는 내심 반가운 소송이었습니다. 어차피 당사가 진행하려던 일을 다른 공유자가 먼저 해준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사는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 공유자 수: 16명
  • 소장 접수일: 2024년 7월 3일
  • 변론기일: 2025년 6월 18일
  • 종국결과: 원고승소 판결 (선고일 2025년 7월 23일)
  • 소송기간: 385일

2024년 7월 3일, 원고가 처음 소장을 제출했을 때 소송 당사자는 총 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4명은 이미 사망한 망자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4년 8월 12일, 망자의 상속인들로 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 당사자는 총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원고가 제출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소장부본은 공유자들에게 바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발생했고, 원고는 주소보정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공유자들에게는 현실적인 송달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일부 공유자들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소장부본 송달은 2025년 4월 8일, 공시송달로 도달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8일,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2025년 7월 23일,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원고가 청구한 현금분할을 인정하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소장 접수일인 2024년 7월 3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5년 7월 23일까지,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이 총 385일이었습니다.

강원 원주시 사건 기본내용
강원 원주시 사건 기본 정보

정리하면, 이 사건은 본격적인 다툼 때문에 길어진 사건이라기보다는 당사자 확정과 송달 문제로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소송 당사자가 8명이었지만, 망자의 상속인들이 추가되면서 당사자가 16명으로 늘어났고, 일부 공유자에게는 끝내 일반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공유자가 많고, 그중 망자나 주소불명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실제 변론은 한 번만 열리더라도 판결까지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충남 서산시 임야

이 사건은 2022년 8월 경매로 낙찰받은 임야 지분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대상 부동산은 충남 서산시에 소재한 3개 필지의 토지였고, 당사는 약 3.4%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른 공유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던 묘지를 공유자들이 이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분 매수나 토지 처분에 대한 합의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장기간 처리를 미뤄오다가, 결국 2025년 5월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공유자 수: 12명
  • 소장 접수일: 2025년 5월 24일
  • 변론기일: 2025년 9월 24일
  • 종국결과: 원고승소 판결 (선고일 2025년 10월 29일)
  • 소송기간: 158일

이 사건의 소송 당사자는 원고인 당사를 포함하여 총 12명이었습니다.

참고로 당사가 이 사건의 토지를 낙찰받은 2022년 8월 당시에는 공유자가 총 11명이었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공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2명에게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점은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 이미 상속등기가 완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 망자의 상속인을 특정하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장을 제출하는 시점에도 일부 공유자는 고령이어서, 추가로 망자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송달 과정에서 모든 공유자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장부본은 일부 공유자에게 바로 송달되지 않았고, 주소보정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20일, 모든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이 완료되었습니다.

2025년 9월 24일,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소장 접수일인 2025년 5월 24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5년 10월 29일까지,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이 총 158일이었습니다.

충남 서산시 사건 기본내용
충남 서산시 사건 기본 정보

정리하면, 이 사건은 공유자가 12명으로 적지 않았음에도 비교적 빠르게 판결선고까지 진행된 사례입니다. 이미 상속등기가 완료되어 있어 망자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일부 주소보정 절차는 있었지만 공시송달은 1명에 그쳤습니다. 즉, 공유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이 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특정과 송달 문제가 비교적 빠르게 정리된다면, 공유물분할 소송도 5개월 정도 만에 판결선고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경남 진주시 단독주택

이 사건은 2023년 1월 경매로 낙찰받은 단독주택 지분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대상 부동산은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주택이었고, 당사는 25%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주택은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공유자 및 그 대리인과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해당 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판결 이후 상대방은 1년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고, 당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5년 11월, 당사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공유자 수: 2명
  • 소장 접수일: 2025년 11월 24일
  • 변론기일: 2026년 3월 24일
  • 종국결과: 원고승소 판결 (선고일 2026년 4월 21일)
  • 소송기간: 148일

이 사건의 소송 당사자는 원고인 당사를 포함하여 총 2명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소장부본은 주소보정 없이 한 번에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다른 사건들과 달리, 송달 단계에서 별다른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24일,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2026년 4월 21일,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특이한 점은 소송비용 부담 부분이었습니다. 통상 공유물분할 소송에서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글: 공유물분할 소송비용 부담|왜 이번엔 피고가 부담했을까?

결국 이 사건의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일인 2025년 11월 24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6년 4월 21일까지 총 148일이었습니다.

경남 진주시 사건 기본내용
경남 진주시 사건 기본 정보

정리하면, 이 사건은 공유자가 2명뿐이었고 소장부본도 한 번에 송달되어 비교적 빠르게 판결선고까지 진행된 사례입니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별도의 감정절차나 당사자표시정정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공유물분할 소송이 약 5개월 만에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공유자 수가 적고 송달 문제가 없으면,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은 상당히 짧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전남 광양시 농지

이 사건은 2024년 11월 당사의 대주주가 파산재단으로 낙찰받은 농지 지분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대상 부동산은 전남 광양시에 소재한 토지였고, 약 41%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분 매수에 대한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2025년 6월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공유자 수: 3명
  • 소장 접수일: 2025년 6월 16일
  • 종국결과: 화해권고결정 (종결일 2025년 9월 13일)
  • 소송기간: 89일

소장부본은 나머지 공유자 2명에게 바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불능이 발생했고, 주소보정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22일, 모든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공유자들도 모두 형식적경매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 방식 자체에 대한 큰 다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알리기 위해 2025년 8월 22일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별도의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2025년 8월 25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사의 대주주가 제출한 화해권고결정 요청서
당사의 대주주가 제출한 화해권고결정 요청서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결정문이 내려졌다고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었고, 2025년 9월 13일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일인 2025년 6월 16일부터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2025년 9월 13일까지 총 89일이었습니다.

전남 광양시 사건 기본내용
전남 광양시 사건 기본 정보

정리하면, 이 사건은 공유물분할 소송이 매우 빠르게 끝난 사례입니다. 일부 송달불능과 주소보정 절차는 있었지만, 공유자 수가 3명으로 적었고, 무엇보다 모든 공유자가 형식적경매라는 분할 방식에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변론기일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도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수 있었습니다.

대전 서구 빌라

이 사건은 2022년 12월 당사의 대주주가 경매로 낙찰받은 빌라 지분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대상 부동산은 대전 서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었고, 약 33%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자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당시 점유자는 공유자들의 모친이었고, 다른 공유자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2023년 2월, 부당이득금과 공유물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공유자 수: 3명
  • 소장 접수일: 2023년 2월 3일
  • 변론기일(1차): 2023년 6월 1일
  • 변론기일(2차): 2023년 8월 31일
  • 종국결과: 원고일부승 판결 (선고일 2023년 9월 21일)
  • 소송기간: 230일

이 사건의 소송 당사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3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소송처럼 소장부본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한 번에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에 실패했고, 주소보정 절차를 거친 뒤에야 송달 절차가 정리되었습니다. 이 중 피고 1명은 공시송달로 처리되었습니다.

2023년 6월 1일,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23년 7월 6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입증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고 제출할 필요가 있어, 당사의 대주주는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변론기일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당사의 대주주가 제출한 변론기일 연기신청서
당사의 대주주가 제출한 변론기일 연기신청서

2023년 8월 31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2023년 9월 21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일인 2023년 2월 3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년 9월 21일까지 총 230일이었습니다.

대전 서구 사건 기본내용
대전 서구 사건 기본 정보

정리하면, 이 사건은 공유자 수가 3명으로 많지 않았음에도 7개월 이상 걸린 사례입니다. 이유는 단순 공유물분할만 청구한 것이 아니라,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청구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도 있었고, 부당이득금 입증자료 제출을 위해 변론기일이 한 차례 변경되면서 전체 소송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공유자가 적더라도 청구가 복잡해지면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건마다 기간이 달라지는 이유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은 사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공유물분할 소송이라도 어떤 사건은 89일 만에 끝나고, 어떤 사건은 495일이 걸렸습니다.

그 차이는 주로 아래 요인에서 발생합니다.

송달이 지연되면 소송기간이 길어진다

가장 큰 변수는 송달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모든 공유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소보정 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지나갑니다.

강원 원주시 대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공유자가 많았고, 일부 공유자에게는 공시송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변론은 한 번만 열렸지만, 판결선고까지 385일이 걸렸습니다.

공유자 중 망자가 있으면 당사자 정리에 시간이 걸린다

공유자 중 이미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소송은 더 복잡해집니다.

망자를 상대로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을 확인하고 그 상속인들을 소송 당사자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원 원주시 대지 사건은 처음 소송 당사자가 8명이었지만, 망자의 상속인들이 추가되면서 당사자가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사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송달 대상도 늘어나고, 소송기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충남 서산시 임야 사건은 소송 제기 전에 이미 상속등기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망자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공유자가 12명으로 적지 않았음에도 158일 만에 판결선고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현물분할을 주장하면 측량감정 때문에 길어질 수 있다

분할 방식도 중요합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현물분할을 주장하면, 실제로 토지를 어떻게 나눌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해야 합니다. 즉, 측량감정이 필요합니다.

측량감정이 진행되면 감정신청, 감정료 납부, 현장 측량, 감정서 제출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에 지적재조사나 현장 사정이 겹치면 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경남 사천시 농지+건물 사건이 그런 사례입니다. 원고가 현물분할을 주장하면서 측량감정을 신청했지만, 지적재조사 문제로 감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여러 절차가 겹치면서 495일이 걸렸습니다.

분할 방식에 다툼이 없으면 빠르게 끝날 수 있다

반대로 당사자들이 모두 형식적경매, 즉 현금분할을 원하면 소송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남 광양시 농지 사건은 다른 공유자들도 모두 형식적경매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사는 이 사정을 재판부에 알리기 위해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은 총 89일에 그쳤습니다.

즉, 공유물분할 소송이 빨리 끝나려면 단순히 공유자 수가 적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분할 방식에 대한 다툼이 적고, 재판부가 판단할 쟁점이 단순해야 합니다.

다른 청구가 함께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공유물분할 외에 부당이득금 청구 등이 함께 들어가면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전 서구 빌라 사건은 공유자 수가 3명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유물분할뿐 아니라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청구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입증자료 제출이 필요했고, 변론기일도 한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결국 공유자가 적었음에도 판결선고까지 230일이 걸렸습니다.

정리하면,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은 공유자 수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송달이 잘 되는지, 망자나 주소불명자가 있는지, 현물분할을 주장하는지, 측량감정이 필요한지, 다른 청구가 함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공유물분할 소송 기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유자 현황, 주소, 사망 여부, 상속등기 여부, 분할 방식에 대한 입장을 최대한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공유물분할 소송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